경추부 추간판탈출증 3/4/경추부 추간판탈출증 5/6/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좌 견관절 충격증후군/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16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부 추간판탈출증 3/4,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5/6,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5. 28. ○○○○에 입사하여 취부 및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와 목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현장에서 약 22년 7개월 간 취부 업무, 13년 간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도 많이 하였고, 공구 사용시 팔과 어깨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작업자세로 주로 아래보기, 위보기를 하면서 장시간 반복된 동작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8.)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18.
- both shoulder, neck, back pain, remote 오래전부터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4. ○○○ / 기타어깨병변
- 2015. 5. 4.~2021. 6. 4. (약 4회) □□ / 기타어깨병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6. 10. 31.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11. 8. ◇◇ / 경추통, 경흉추부
- 2017. 9. 13.~2017. 9. 14. (약 2회) ☆☆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및 충격증후군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 2021년 8월 18일 시행한 경추부 단순사진에서 경추부 정상만곡각 소실된 소견과 경추 5-6번간 추체간격의 감소 및 골극의 형성 등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인지되었음. 당일 시행한 경추부 MRI에서 경추5-6번간 추체간격의 감소와 수핵탈출증 및 후방전위 인지되었으며 경추부 후종인대골화 소견 인지되었음. 그러나 경추3-4번간 수핵탈출증 소견은 인지되지 않았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약 22년 7개월, 신호수업무 약 10년동안 작업함. 취부작업시 목을 숙이거나 비틀기 자세가 있으나 신호수업무시에는 목의 부담자세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취부업무시 어깨를 거상자세, 진동공구사용,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 중량물취급하고, 신호수업무시 순간적인 힘이 들어가고 샤클체결시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어깨의 업무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18.) 기준 만 61세(신장 165cm, 체중 80kg, 왼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5. 5. 28.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12. 31.까지 약 35년 7개월간 취부 업무 및 TTC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5. 28.~2006. 4. 2. (약 20년 10개월) 취부(배관관철 설치, 철의장품 설치)
- 2006. 4. 3.~2020. 12. 31. (약 14년 9개월) TTC 신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취부 업무, TTC신호수 업무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업무
가) 작업 내용
- 배관 관철, 볼팅작업, 용접작업 사상작을을 통하여 선박 구성품인 철의 장품을 설치하는 업무로 운반 이동시 체인블럭 등 다양한 공구를 사용하여 운반·이동작업
나) 작업 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선 자세, 협소공간 작업시 몸을 비튼자세로 작업
다)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아래보기 및 위보기 작업 자세로 장시간 반복된 작업을 하였으며, 중량물 취급도 많으며 , 특히 임팩트로 볼링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며 머리 위 위치에 볼링작업 시 임팩트를 머리 위 높이로 든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되는 작업
라) 작업 도구(무게)
- 임팩트, 체인블럭, 레바블럭, 스패너, 복서, 절단기, 용접기, 그라인드
2) TTC 신호수 업무
가) 작업 내용
- 운반될 철의장품을 샤클과 와이어를 이용하여 체결한 뒤 크레인 운전수와 무전으로 대화하며 운반될 정위치에 놓는 작업으로 와이어를 이용하여 당기거나 밀면서 놓여질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 주는 업무이며, 샤클, 와이어 운반.이동 및 관리까지 작업함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걷기, 계단, 사다리오르내리는 자세
다)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작업
- 샤클, 와이어 작업등 중량물 취급업무가 많으며 작업 자세 또한 아래보기 및 크레인에 메달린 운반중인 물건을 주시해야하기에 위보기 작업자세도 많으며, 정위치에 위치하기 위해 물건 및 연결된 와이어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
라) 작업 도구(무게)
- 샤클, 와이어, 무전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06년 이후 크레인 운전 및 신호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작업은 관철 설치 업무 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1994. 6. 2. 업무상 재해
- 상병명 : 입의내부조직 합병증의기재가없는것
- 요양 기간 : 1994. 6. 2.~1994. 6. 22.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35년 7개월간 ○○○○(주)에서 취부 및 크레인 신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수행한 취부 업무 과정에서 상병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확인되며 이후 수행한 크레인 신호 업무에서도 그 신체 부담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경추부 추간판탈출증 3/4,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5/6,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과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경추부 추간판탈출증 3/4,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5/6, 우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좌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 견관절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