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 경추간판 탈출증/제5-6 경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717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2. 28. ○○(주)○○에 입사하여 용접, 취부, 현장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0.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취부 업무 시 목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선거업무 중 선박 이동시 크레인에 걸린 로프를 고개를 젖혀 장시간 바라보거나 호스 걸이에 머리를 부딪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장 안전 관리시 각종 점검업무로 좁은 공간을 통과하면서 머리 및 허리를 숙이면서 이동하면서 머리를 많이 부딪치는 등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 3. 2.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1. 5. 28. ○○, 경추통 경부 - 2021. 5. 31. □□□,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직장에서 일하던 중 갑자기 발생한 극심한 우상지 방사통 및 우상지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어 2021.6.16. 제4-5 경추간 전방 경유 디스크 제거술 및 유합 수술 받았으며,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6.14. CT,MRI에서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0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5년 2월 28일 ○○(주) ○○에 입사하여 26년 6개월가량 근무하고 있음. 주 5일 근무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시간 1주 평균 1, 1회 평균 3시간 30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 - 용접/취부 작업의 수행기간은 1995년 5월 11일부터 2004년 9월 5일까지이며 아래보기 위보기 등의 작업이 있음. 건조선 계류용 로프설치/해체 작업은 2004년 9월 6일부터 2009년 2월 17일까지 수행했으며, 여기서도 서서 아래보기, 위보기 등의 작업이 있다고 함. 현장 안전관리 작업은 2009년 2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이며 검사 위치에 따라 목을 앞으로 숙이거나 옆으로 돌리는 자세, 위보기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함. - 신청인 주장에 따르면 용접/취부 작업, 로프설치 및 해체 작업, 안전관리 작업 등은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추정됨. -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여부: 특이사항 없음 -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4.) 기준 만 51세(신장 170cm/체중 6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약 9년 5개월, 선거 업무 약 4년 6개월, 안전 담당 업무 약12년 4개월을 포함하여 총 26년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 1995.2.28.~1995.5.10. 면수습기간, 기술연수원 OJT,2개월 - 1995.5.11.~2004. 9. 5.(9년 5개월) 가공부, 용접/취부 - 2004.9.6.~2009.2.17.(4년 6개월) 해운부, 선거(로프 설치/해제) - 2009.2.18.~재해일(12년 4개월) 시운전팀 해운부, 안전담당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취부작업(수행기간 :1995.5.11.~2004. 9. 5.) - 작업내용 : 용접봉으로 철구조물을 접합하는 작업, 그라인더 사용하여 철구조물을 규격에 맞게 깎는 취부 작업 - 작업공구 : 용접봉, 용접 와이어 15~20kg, 그라인더 - 작업자세 : 아래보기(쪼그려 앉거나 몸을 숙이는 자세), 위보기(러그 용접, 천장 및 벽면 위보기 자세) - 작업빈도 : 일 8~9시간 2) 건조선 계류용 로프설치/해체 작업(2004.9.6.~2009.2.17.) - 작업내용 : 건조호선 이동, 로프 보강(길이 측정하여 제작), 인도호선 로프 교체 작업 ① 로프 드럼을 파레트에 고정 후 로프를 풀어내는 작업 ② 윈치 드럼의 계류로프, 와이어로프 교체 시 신규 로프 끝단을 들어 윈치 드럼에 고정하는 작업 ③ 안벽 및 선상에서 윈치 및 장비로 계류용 로프를 비트 근처로 이동 후 로프를 들어 비트에 걸거나 벗기는 작업 ④ 굴삭기, 지게차 운전 병행 : 계류용 로프 설치 및 해체, 중량물 이동시 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지원 - 작업공구 및 설비 : 로프용칼 0.3kg, 계류용 로프 5kg, 작업용 로프 0.1~0.5kg, 굴삭기, 지게차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선자세에서 아래보기, 위보기 자세 - 작업빈도 : 일 4시간 3) 건조선 현장 안전관리 작업(2009.2.18.~2021.6.14.) - 작업내용 : 건조선 현장 안전 검사 작업, 이동 중 예상치 못한 족장판 및 돌출 부재로 인한 빈번한 충격 발생, 협소구역(맨홀, 탱크 등) 출입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각종 검사 시 검사위치에 따른 목 부담되는 자세 발생함을 사업주, 재해자 진술함 - 작업자세 : 검사 위치에 따른 목을 앞으로 숙임, 목을 옆으로 돌리는 자세, 목을 뒤로 넘겨 위보기 자세 - 작업빈도 : 일 업무 비중 6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4. 4. 10.재해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명 :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2014.4.11.~2014.10.31.(입원 29일, 통원 175일) - 장해등급 : 제14급 제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제4-5 경추간판 탈출증, 제5-6 경추간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6년 6개월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1995. 5월부터 2004. 9월까지 용접 및 취부 업무를, 2004. 9월부터 2009. 2월까지 계류용로프 설치 및 해체 업무를, 2009. 2월부터 재해일까지 현장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이 수행한 이전의 용접 및 취부 업무는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일부 확인되나 상병 진단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약 12년간 수행한 안전관리 업무는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만한 목 부위의 신체부담작업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부담작업의 반복성, 지속성 및 근무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