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18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로 요양노인분들을 목욕시키던 중 어깨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2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특히 배설보조업무와 목욕보조업무 시 온몸에 힘을 많이 쓰고, 몸에 힘을 줘야하는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7. 0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 07. 29.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8. 07. 10.~2018. 08. 07.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 / □□□ (3회) - 2019. 02. 18.~2019. 11. 02.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 / □□□ 외 (12회) - 2020. 03. 11.~2020. 05. 20. 견갑대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어깨부분 / □□□ 외 (6회) 2) 진료기록 - 2021. 07. 02. ○○○ 경과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Rt. shoulder pain. 아침에 운동하다가 삐끗했어요. 요양보호사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상 이후 본원에서 촬영한 정밀검사(MRI)상 우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되며 수술적 치료 요하였습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나, 퇴행성으로 확인되어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작업경력을 감안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7. 02.) 기준 만 64세(신장 150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2년 6개월간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06. 01.~2011. 11. 30. ○○○○○ (약 3년 6개월) - 2011. 12. 01.~2019. 11. 30. ○○○○ (약 8년) - 2020. 07. 01.~2021. 07. 02. ○○○○ (약 1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요양보호사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요양보호사 업무 가) 식사보조 작업: 1시간 30분 (17.65%) (1) 작업내용: 배식차가 올라오면 수급권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가져다주고 수급권자의 식사를 보조해주는 작업 (2) 작업 자세: 우측어깨굴곡(30°~45°이하) (3) 담당 수급권자수: 4명 ⇒ 식사시간(약 30분/회)동안 한 명씩 돌아가며 입에 식사를 넣어줌 (4) 식사횟수: 3회/명 (5) 식판 및 음식무게: 2~3kg (6) 반복동작: 4회 이상/분 나) 위생보조 작업: 2시간 (25.53%) (1) 작업내용: 수급권자의 옷을 탈의시킨 후 기저귀를 벗기고 물티슈를 이용하여 몸에 묻은 음식물, 배설물 등을 닦아주고 물과 물수건을 이용하여 온몸을 깨끗하게 닦아주어 기저귀를 다시 착용시킨 후 옷을 입혀주는 작업 (2) 작업 자세: 우측어깨굴곡(45°~90°이하), 외전(30°~60°이하) (3) 보조횟수: 4회(와상수급권자) ⇒ 신청인이 담당하는 와상수급권자는 8명이며 물티슈를 이용하여 온몸에 묻은 음식물, 배설물 등을 닦아주며 와상환자 이외에 분들은 워커나 휠체어를 이용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에 위생보조를 크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4) 소요시간: 약 30분/회 (5) 몸무게: 와상수급권자(약 70kg) (6) 반복동작: 4회 이상/분 다) 배설보조작업: 4시간 (47.06%) (1) 작업내용: 신청인은 2인 1조(주간) 및 1인이(야간) 수급권자의 기저귀를 갈아 주는 업무로 침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옆으로 살짝 돌려 기저귀를 제거하고 엉덩이를 들어 기저귀를 밀어 넣고 다시 바로 눕힌 다음 기저귀를 채운 후 옷을 입히는 작업 (2) 작업 자세 - 기저귀교체: 우측어깨굴곡(50°~90°이하), 우측어깨외전(30°~40°이하) - 요양환자를 돌려 한 팔으로 지지: 우측어깨굴곡(70°~80°이하) (3) 담당 수급권자수: 10명/1인(18명/2인) (4) 소요시간: 소변⇒5분/회, 30회/일, 대변⇒10분/회, 10회/일 (5) 수급권자 평균몸무게: 남성수급권자(80kg), 여성수급권자(60kg) (6) 반복동작: 4회 이상/분 라) 이동보조작업: 1시간 (11.76%) (1) 작업내용: 보호자 방문 시 거동이 불편한 수급권자들을 휠체어에 태워 이동시키는 작업 (2) 작업 자세 - 수급권자 휠체어로 옮기기: 우측어깨굴곡(45°~70°이하), 우측어깨외전(30°~45°이하) - 수급권자 휠체어 밀기: 우측어깨굴곡(30°~35°이하) (3) 소요시간 - 수급권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시간: 5분(왕복) - 휠체어 미는 시간: 5분(왕복) (4) 이동보조횟수: 6회/일 - 1인이 3명의 수급권자 이동보조*2회/명(왕복) - 남성수급권자: 2회/일, 여성수급권자: 4회/일 (5) 수급권자 평균몸무게: 남성수급권자(80kg), 여성수급권자(60kg) 마) 목욕작업: 간헐적 작업(2회/월) 4시간 30분(52.94%) (1) 작업내용: 목욕보조 작업의 경우 한 달에 두 번 날을 정해 수급권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침대에 눕혀 목욕 시켜주는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되는 작업에 해당되나 간헐적 작업에 해당됨 (2) 작업 자세 - 의자/침대목욕: 우측어깨굴곡(45°~70°이하), 우측어깨외전(30°~40°이하) - 침대 목욕 시 수급권자를 잡아서 고정: 우측어깨외전(45°~60°이하) (3) 작업시간: 10~15분/명 (4) 작업인원: 2인/1조 (5) 작업횟수: 18명(남/여) (6) 수급권자 평균몸무게: 남성수급권자(80kg), 여성수급권자(60kg) (7) 반복동작: 4회 이상/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하였고, 와상수급자의 신체 활동 보조, 위생 및 배설보조 등의 작업 과정에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