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요추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19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6. 25. 14시경 ○○○○○(○○○○선 ○○○블럭) 구조물정도관리(Total STATION)를 위해 고소위치 협소공간에 TARGET을 부착하던 중 허리를 구부리다 요통이 발행하여 병원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각종 부재를 들고 이동하며 운반 및 세팅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를 구부리고 하부 이동 및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자세가 반복되면서 신청 상병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2. 8. (1회) ○○
○○ / 요통, 요추부
- 2019. 12. 28.~2021. 4. 12. (16회) ○○ / 요통, 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9. 11. 20.~2019. 12. 9. (4회)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 2018. 7. 31.~2018. 8. 1.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7. 30.~2018. 8. 31. (10회) □□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방사선 검사 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 중이신 분으로 상 기간 동안 요양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7월 16일 촬영한 요추 MRI 영상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소견과 제1-2 요추, 2-3 요추, 3-4 요추 추간판의 팽윤, 제4-5 요추 추간판 돌출 및 제5 요추 천추간 추간판의 탈출(좌) 소견이 관찰됨.
진단명: 제5 요추-천추간 추간판 탈출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69년생 남자. 신청인은 1995년 9월 11일 ○○○○(주)에 입사하여 26년 1개월가량 근무하고 있음. 입사 후 마킹작업 직력 8년 3개월, 정도관리 작업 17년 10개월. 주 5일 근무 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시간 1주 평균 5회, 1회 평균 1시간. 휴일근무 월 평균 2회, 1일 8시간.
마킹작업은 1995년 9월 11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수행했음. 마킹작업은 취부사가 원활하게 부재단차를 맞추기 위해 설계도를 기준으로 기준선을 마킹하는 작업이며, 정도관리 작업은 2003년 11월 3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수행했으며 레벨 및 계측기를 이용한 블록 하부 레벨작업을 말한다. 동영상을 포함한 자료를 확인했을 때, 마킹작업 및 정도관리 모두 허리를 굽혀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함.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특이사항은 없으며, 개인 질병으로 2005년 4월 8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병가를 약 10개월간 사용함. 근무기간이 김.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업무관련성 평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5.) 기준 만 52세(신장 180cm, 체중 8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마킹작업 8년 3개월, 정도관리 작업 17년 10개월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5. 8. 16.~2021. 6. 25. ○○○○(주) 조립4부 / 정도관리, 기감 (약 16년 1개월)
- 2003. 11. 3.~2005. 8. 16. ○○○○(주) 조립2부 / 정도관리, 기정 (약 1년 9개월)
- 1995. 9. 11.~2003. 11. 3. ○○○○(주) 조립2부 / 마킹, 기선 (약 8년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마킹작업 (1995. 9. 11.~2003. 11. 3.)
- 작업내용: 취부사가 원활하게 부재단차를 맞추기 위해 설계도를 기준으로 기준선을 마킹하는 작업으로 선행에서 누락된 마킹을 수정 또는 시공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면서, 핀 지그를 넣고 빼며 부재배열(블럭 높낮이를 맞추기 위해 상하로 파이프를 이동), 구조물 탑재 세팅, 취부 작업 병행
- 작업자세 및 빈도: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마킹 (1일 3시간, 37.5%),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핀 지그 설치/해제 (1일 1시간, 12.5%), 허리를 구부린 자세에서 소부재 배열 (1일 1시간, 12.5%)
- 작업도구: 줄자, 먹통, 절단기, 레버블록, 파워자키, 클럼프, 던버클
2) 정도관리 작업 (2003. 11. 3.~2021. 6. 25.)
- 작업내용: 레벨 및 계측기를 이용한 블록 하부 레벨작업
- 작업자세 및 비중: 블록 하부 레벨 작업 시 허리를 굽히고 쪼그려 앉아서 이동하며 타켓 부착 작업(1일 90분, 20%),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계측기 이용 작업(1일 100분, 30%), 허리를 굽혀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자세(1일 120분, 50%), 그 외 레벨기를 들어 올려 어깨로 운반(일 2회), 3차원계측기를 들어 올려 어깨로 운반(일 3회), 나무삼각대 들어 올려 어깨로 운반(일 4회)
- 작업도구 및 무게: 레벨기(5kg), 3차원계측기(15kg), 나무삼각대(10kg)
- 작업빈도: 일 3회, 1회 작업시간 90~100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05. 4. 8.~2017. 7. 13.까지 개인질병으로 병가기간 약 10개월 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조선소 마킹과 정도 관리를 총 25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업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요부의 부담이 높으며 이러한 장기적으로 반복적인 업무 수행이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요추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좌측 신경압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요추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