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 추간공추간판탈출증/경추6-7 추간공추간판탈출증/경추5-6 추간공협착증/경추6-7 추간공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1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경추5-6 추간공추간판탈출증, 경추6-7 추간공추간판탈출증, 경추5-6 추간공협착증, 경추6-7 추간공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4. 17. 자동차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 ○○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3. 1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약 27년 10개월간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업무 수행하면서 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2.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4.07.~2015.04.08. (2회)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04.07.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
- 2020.05.07.~2020.05.21. (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 기타척추증, 경부
- 2020.11.04.~2020.12.16. (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본원에서 수술 및 안정가료후 재활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도어조립 업무를 2003~2021년까지 수행함. 그 이전에는(1992-2002년) 히터 에어컨, 글라스 등 조립업무임. 상기 작업 등은 경추 부담 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2. 24.) 기준 만 53세(신장 157cm/체중 58㎏/양손잡이) 남성으로, 1992. 4. 17. 자동차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7년 10개월간 ♧♧♧♧, 소형부스부, 의장41부에서 조립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제조업 관련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담당업무 : 도어조립 업무(전체공정, 1.외자, 2.프론트렛지 핸들조립, 3.모듈장착, 4.스피크 체크 장착, 5.리어렛지 핸들장착, 6.컨트롤스위치, 7.레귤레이터 장착, 8. 로터롤리암 장착, 9.리어글라스장착, 10.글라스볼트 장착, 11.스위치 볼트장착, 12.프론트롭, 13. 부틸라바 테이프, 14.리어프론트씰, 15. 트림실 작업 16. 아웃미러 장착, 17. 리어트림 장착, 18. 프론트 트림 장착, 19. 쿼드런트 체결, 20. 리어글라스 장착, 21. 리어도어 핸들 장착 (하루 4개 공정 2시간씩 작업)
- 작업명 : 리어글라스 장착 작업
- 작업자세 : 글라스를 들고 선 자세
- 도구 및 장비 : 전동공구, 볼트
- 작업내용 : 글라스를 양손으로 들고 도아에 장착한 후 전동공구로 볼트를 조립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중 ‘경추5-6 추간공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경추6-7 추간공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일부 목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아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경추5-6 추간공협착증, 경추6-7 추간공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목 부위 업무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의 발병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