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2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취부업무 및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무리가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1.1.23. 업무상사고 발생하여 산재신청 하였으나 급성파열 소견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 되었으며 조선소에서 취부 및 신호수 업무 수행하여 신체 부담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03.20.~2021.01.23. 내원 760회
<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충격증후군>,<어깨및위팔의타박상>,<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어깨및위팔부위상세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기타어깨병변> 2020년까지는 우측 어깨에 대한 치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호킨스 징후 양성, 켸셀 징후 양성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1.1.~20212.5까지 식당조리업무 1년, 2011.10.~2020.9. 취부업무 4년 6개월, 2020.10.~2021.8. : 크레인 신호수 약 10개월 상기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이 있을 업무이나 주간에 쉰 기간도 일한 기간만큼 되며 실제로 일한기간은 6년 6개월정도 됨. 종합적으로 볼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6.) 기준 만 50세(신장 175cm/체중 70㎏/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10.5. ○○○○에 입사하여 크레인신호수 업무 약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8.10.05.~2008.11.01. (주)□□□□□
- 2009.03.11.~2009.4.01. (주)○○○○○
- 2009.04.03.~2009.08.18. ◇◇◇◇주식회사
- 2009.08.19.~2009.09.23. ○○○○○
- 2010.02.01.~2010.03.16. □□□□□/ 주유
- 2011.01.01.∼2011.10.01. ☆☆☆☆/ 식당조리
- 2011.10.01.~2012.03.01. ○○○○○
- 2012.03.05.~2012.06.01. ☆☆☆☆/ 식당조리
- 2013.10.24.~2014.09.01. ㈜♡♡♡♡♡/ 취부
- 2014.09.01.~2015.03.26. : (주)♧♧♧♧♧/ 취부
- 2015.06.26.~2015.07.16. : (주)○○○○○/ 취부
- 2015.7.23.~2016.7.30. ㈜♧♧♧♧♧/ 취부
- 2018.1.1.~2019.4.16. ㈜○○○○○/ 취부
- 2019.8.21.~2020.1.10. ㈜♧♧/ 취부
- 2020.1.13.~2020.2.29. ㈜○○/ 취부
- 2020.3.18.~2020.6.14. 주식회사○○/ 취부
- 2020.6.15.~2020.9.6. 주식회사♧♧♧♧♧/ 취부
※ 2011.10.01.~2020.09.06. ○○내 하청업체(취부)/ 실근무일수 약 3년 9개월
- 2012.9~2016.10. 건설일용직(취부업무) 289일 (취부 총직력 : 약 4년 6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취부 및 크레인신호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업무 (2011.10.01.~2020.09.06.상용, 2012.09~2016.10.일용) 약 4년 6개월
- 취부작업은 부재의 면과 다른 부재의 면이 닿는 부분을 조립하는 작업으로 크게 두 단계로 나눔
- 레버풀러, 유압램을 이용해 부재(철판)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 절단, 용접, 사상, 망치질을 통해 부재를 조립하는 작업
- 레버풀러 작업은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수직,수평방향으로 부재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 유압램작업은 유압램과 지그를 이용하여 수직,수평방향으로 부재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 절단은 산소절단기를 사용해 부재를 설계에 맞게 잘라내는 작업
- 용접은 용접기를 사용해 2개 이상의 부재를 가열하여 서로 결협하는 작업
- 사상은 그라인더(7인치)를 사용해 부재의 절단면을 다듬는 작업
- 망치질은 해머(5KG)로 부재를 내리쳐 조립하는 작업
- 레버풀러, 유압램 : 약 30kg, 유압램 받침대 : 약 10~15kg, 클램프 : 약 3~10kg, 각종 지그류 ; 약 3~10kg
2) 크레인 신호수 (2020.10.05.~2021.02.16.) 약 5개월
- 골리앗 크레인 와이어에 샤클을 끼움
- 블록이동 전 산소절단기로 용접부위를 제거하고, 블록러그에 샤클을 결합함.
- 크레인이 블록을 본선이나 다른 PE장으로 이동시키면 지주 밑에 반목을 고정시켜 수평,수직을 맞춤
- 가용접으로 고정을 하고 샤클을 해제함
- 블록에 따라 와이어를 교체해 주어야 하며, 하루 평균 1~2번 교체를 진행함
- 샤클 체결 및 해체는 하루 평균 3~4번 가량 진행함
3) 신청인 주장 신체부담 작업
- 취부 작업 시 조선소 작업 특성 상 천장작업이 많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사용하는 공구나 호스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 어깨에 부담이 됨
- 취부 작업 시 망치로 부재를 두드리는 상황이 많아 어깨에 무리가 감
- 신호수 작업 시 100t 크레인의 샤클을 체결하고, 와이어를 교체할 때 중량물을 들고 당겨야 하여 어깨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16.11.28.
- 불승인상병 : 우측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우측 견관절 석회화 건염(극상건)
- 부산판정위 : 업무상질병 심의, 심사청구 : 기각
나) 재해일자 : 2021.1.23.
- 불승인상병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
- 사고불인정의견 : 골과 연부조직의 부종 등 급성파열 소견이 인지되지 않아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견갑하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크레인신호수 업무 약 5개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취부업무 약 4년 6개월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취부 및 신호수 업무 수행하여 어깨 부담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객관적인 직업력이 길지 않으며 간헐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업무부하 및 강도는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