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요추골 추간판 전위(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3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골 추간판 전위(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3. 16.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종이재단 및 완정업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1. 7. 25. 작업장 내에서 일하던 중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나면서 허리가 펴지지 않아 엉덩이에 손을 대고 펴는 순간 허리에 두번의 큰 통증이 발생하여 2021. 7. 26.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2006. 3. 21.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산업재해 승인받아 요양(요양기간: 2006.04.06.~2007.12.26.)하였으며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처리됨. 이후 잦은 요통과 하지방사통으로 회사에 보고하여 2010.11.01. 부서 전환하여 근무 중임. 수술 이후 일반인보다 허리상태가 약해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거나 장시간 앉아서 작업하다 보면 요통 및 허리를 곧추세우는데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21. 7. 26. ○○ 진료기록 - 1일전 앉았다가 일어서던 중 허리통증, 걷기 힘들다. 이전에 허리수술 2번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10. ○○,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1회 - 2015.03.27. □□□.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 2016.02.23. ○○, 요통 흉요추부, 1회 - 2020.11.09. □□, 요통 요추부, 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요통,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 탈출증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상병상태 확인되며, 작업력 조사 필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6년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하였으나 당시 이번 신청 상병은 확인이 안된다며 불승인처분을 받았음. 당시 작업은 허리부담이 인정되나 2010년 이후 수행된 작업은 허리부담이 현저히 감소된 작업이며, MRI에서 급성 탈출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5.) 기준 만 46세(신장 170cm/체중 6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99. 3. 16. ○○○○○(주)에 입사하여 종이재단 및 완정업무, 품질관리 업무를 약 22년 4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1999.03.16. ~ 2010.10.31.(약 11년 7개월) 재단파트/ 재단 및 완정업무(종이재단 공정관리) 수행 - 2010.11.01. ~ 재해일 2021.07.25.(약 10년 9개월) 품질보증파트/ 종이품질관리(공정별 샘플확인 및 검사, 제품 spec관리 및 데이터 전산작업, 제품 이상 유무 확인 및 처리 등) 업무 수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종이 재단 및 완정업무, 품질관리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품질보증파트/ 종이품질관리(현 업무, 2010.11.01. ~ 2021.07.25.재해일) - 작업내용 : 생산된 제품의 샘플링 → 측정공간으로 이동 → 일정규격으로 재단 → 시험기기 측정 및 기록 진행 → 시스템기입 → 품질SPEC관리 - 제품별 spec관리 및 품질검사 : 1일 약 6시간~7시간 - 작업자세 : 각 공정별로 선 자세로 샘플링작업을 하며 샘플의 위치에 따라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굽혀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음. 이후 샘플을 양손으로 들고 측정공간으로 이동함. 샘플의 무게는 0.5kg이며 하루 약 20회 정도 이동. 이동한 샘플 측정작업을 서서 진행. 재단된 샘플을 이동하는 작업도 하루 2~3회 정도 있음(재단샘플의 무게는 5~10kg) - 데이터 관리 및 전산업무 : 1일 약 1~2시간, 의자에 앉아서 측정기록 및 품질 관리 등록 2) 재단파트/ 재단 및 완정업무(이전 업무, 1999.03.16. ~ 2010.10.31.) - 작업내용 : 종이롤(권취)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베이어로 이동 →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재단기 스텐드에 장착 → 롤 외피 부분제거(약 6kg, 하루 약 20회) 및 기존 재단 종이와 연결작업 → 재단 진행을 위해 재단 종이 샘플 확인 및 제품대(약 10kg, 재단 완료된 종이 적치, 하루 약 10회)교체작업 → 재단 완료된 종이 검수 → 재단기 스탠드에 남아 있는 지관(약 10kg, 종이롤 코어부, 하루 약 20회)분리 → 코어 스트리퍼에서 남아 있는 파지(종이)제거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품질보증파트 공정별 샘플링을 하는 경우 허리에 부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음(2019년 근골격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참조) - 다만, 전체 작업시간 중 일부는 재단공정에서 생산된 재단품 품질검수 및 샘플링차 샘플 이동작업을 할 경우(2~3회/1일) 허리 구부림 발생 및 중량물(약 5~10kg)이동으로 허리 무리가 갈 수도 있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06.03.21. (업무상 질병 : 일부인정) - 승인상병명 :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 불승인상병명 : 요추 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자문의사회의)수핵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 팽윤 소견, (심사청구결정)퇴행성 변화로 인한 척추강 협착 및 관절의 비후 소견] - 요양기간: 2006.04.06.~2007.12.26.(입원 203일, 통원 386일) - 장해 12급 판정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4)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운동/취미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전위(L5-S1)’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99. 3. 16. ○○○○○(주)에 입사하여 종이재단 및 완정업무, 품질관리 업무를 약 22년 4개월간(산재요양기간 포함)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과거 종이재단 및 완정업무 수행 시 허리 굽힘,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담 작업 있으나, 2010년 11월 이후 수행한 품질관리 업무의 경우 샘플측정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업무로서 전반적인 허리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은 작업 중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력이나 재해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