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 아래다리(좌측)/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아래다리(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3. (이하 주소 생략) ○○○○에 물품 배송 도중 물을 들고 오르내리면서 갑자기 무릎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하 주소 생략) □□□□□ 배송 도중 통증이 악화되어 보행하기 어려워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6. 8. ○○에 입사를 하여 2021년 7월에 퇴직하기 전까지 매일 무거운 물건을 들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을 오르내리면서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오고 어두운 방에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바닥에 부딪치고 넘어지면서 무릎과 발목에 통증이 쌓여 2021. 5. 3.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무릎통증으로 휴직을 신청하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퇴사를 하였으며 택배일을 하기 전에는 무릎 통증이 없었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28. M2496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아래다리 / ○○○○○
- 2020. 8. 20. M6586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LCL, MCL stress test 양성이며 압통이 있음. 내측광근, 외측광근, 대퇴이두근, 반건양근, 반막양근 부착부 심한 압통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21. 5. 3. (이하 주소 생략)지역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던 중 무릎통증을 심하게 느껴 요양 신청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20년 6월 이후 약 11개월간 ○○에서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사업장에서 부품입고 및 수급업무, 생산라인조립업무, 마트보안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파악되고 있으나, 신청인은 과거 근무사업장에서는 무릎신체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진술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음. 무릎염좌의 경우 사고성 재해에 준하여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이 요망됨. 2021. 5. 7.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으며, 환자의 증상을 고려할 때 염좌의 가능성은 있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작업인 배송작업의 업무비중은 하루 일과중 5시간으로 파악되었음. 택배상품을 양손으로 들고 아파트나 주택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걸음수는 1일 기준 2,000~5,000회로 파악됨. 배송 및 적재작업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는 1일 기준 50분 이내로 파악되었음.
- 신청 상병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신체부담작업 경력을 감안할 때 업무상질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3.) 기준 만 35세 남성(신장 170cm/체중 78㎏/왼손잡이)으로, ○○ 주식회사에 2020. 6.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1개월간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 근무경력으로 2008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중 부품입고 및 수급 약 2년 2개월, 물류창고 업무 10개월, 식자재 공급 1개월, 사무직 11개월, 생산라인 조립 5.5개월, 마트 보안업무 6.5개월 등의 직업력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수행한 업무는 무릎 부위 부담이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택배 물품 적재 및 배송, 택배 차량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적재작업 : 2시간(22%)
가) 작업내용 : 바닥에 분류된 택배상품을 직접 들어서 1톤 탑차에 적재한 후 택배 순서대로 정리함.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린 자세
다) 소요시간(1회) : 평균 18초 내외(척재 10초 내외, 정리 8초 내외)
라) 적재량 : 평균 200개로 1,120kg
마) 정적자세(1분이상) : 없음
바) 적재량(1일) : 평균 200개=1,120kg (2kg×80개=160kg, 6kg×100개=600kg ,15kg×14개=210kg, 25kg×6개=150kg)
사) 취급 제품 및 무게
- 5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80개(40%) / 평균 2kg
- 5~10kg(의류, 건강보조, 프래시BAG 등): 100개(50%) / 평균 6kg
-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14개(20%) 중 15kg이상: 7개 / 평균 15kg
- 20kg이상(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6개(3%) 중 25kg이상: 4개 / 평균 25kg
아) 쪼그리기 : 30분 이내(총 적재소요시간의 25%)
자) 걷기 : 600걸음 미만
차) 오르내리기 : 20회(차량에 물건 정리를 위해
2) 운전작업 : 2시간(22%)
가) 작업내용 :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택배물품 배송 장소로 이동
나) 작업자세 : 차량 의자에 앉아서 팔을 뻗은 자세
3) 배송작업
가) 작업내용 : 1톤 탑차에서 택배상품을 직접 들거나 또는 손카트에 싣고 이동하여 직접 전달
나)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쪼그리기, 계단 오르내리기.
다) 소요시간(1회) : 배송(1~3분)
라) 작업조건 : 들고 운반(80%, 1~2개/1회), 손카트 운반(20%, 3~5개/1회), 아파트(50%), 주택(아파트 5층이하) 등 계단(50%)
마) 배송량(1일) : 120 ~ 130호(평균 200개=1,120kg)
바) 적재량(1일) : 평균 200개=1,120kg (2kg×80개=160kg, 6kg×100개=600kg ,15kg×14개=210kg, 25kg×6개=150kg)
사) 취급 제품 및 무게
- 5kg이하(의류, 건강보조, 신발, 화장지 등):80개(40%) / 평균 2kg
- 5~10kg(의류, 건강보조, 프래시BAG 등): 100개(50%) / 평균 6kg
- 10~20kg(쌀, 물, 사료, 모래 등): 14개(20%) 중 15kg이상: 7개 / 평균 15kg
- 20kg이상(세탁기세제, 운동기구 등): 6개(3%) 중 25kg이상: 4개 / 평균 25kg
아) 공구의 무게 : 손카트(6.75kg)
자) 이동거리 : 20 ~ 30m
차) 쪼그리기 및 무릎굽히기 : 20 ~ 25분
카) 걷기 : 10.5 ~ 14 km(15,000~20,000걸음)
타) 오르내리기 : 2,000 ~ 2,500걸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1개월간 택배물품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입사 전 수행한 업무에서는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진술이 확인된다.
2) 신청 상병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연조직장애 아래다리(좌측), 무릎뼈의 연골연화(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3) 신청인의 업무내용상 작업 시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부담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 상병 또한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