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5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통신(인터넷설치, A/S)일을 하면서, 2017년에 전주작업 중 갈비뼈골절로 6개월 동안 산재 요양하였으나 허리에 이상 없이 계속 동일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20년에 2층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산재요양한 뒤 작업을 하던 중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올해 6월 28일 전주 승주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있어 허리염좌로 6주간 산재 요양하였으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계속 있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작업 중 주택개통 및 A/S시 전주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며, 전주 바로 옆에 TAP(장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많아 허리에 상당한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20. 08.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20. 05. 11.∼2020. 05. 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추간판장애 / ○○외(7회) - 2017. 04. 17. 기타추간판장애 / ○○○ (8회) - 2016. 02. 23.∼2016. 02. 29. 기타추간판장애 / ○○○ (13회) - 2015. 07. 24. 요통 / □□□ - 2011. 09. 10.∼2011. 11. 01. 기타추간판장애 / ○○○○○ (6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8. 10. ○○○ 진료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LBP. Rt leg radiation pain - 6월경 허리 꺾고 이후 증상. 산재 승인 받고 치료 받고 증상 계속 된다. 우측 다리 증상 7월 중순부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본원에서 2021.08.11.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신분으로 시술 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년 08월 10일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4-5번간 경도의 수핵탈출증 및 요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인터넷 설치 및 AS 작업에 본인주장으로는 약 14년, 객관적 자료로는 약 6년 정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작업내용을 볼 때 허리 부담요인이 많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3세 남성(170cm, 58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근무 사업장에 2020. 3. 1.에 입사하여 인터넷 개통 및 A/S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08. 11. 01.∼2009. 05. 20. ㈜○○○, 인터넷개통 서비스 (약 7개월) - 2012. 01. 21.∼2014. 04. 01. □□□□□(주), 4G안테나설치 (약 2년 2개월) - 2014. 06. 25.∼2016. 05. 01. ○○, 선박배관작업 (약 1년 10개월) - 2017. 05. 01.∼2018. 08. 01. ㈜○○○○○, 인터넷개통 서비스 (약 1년 3개월) - 2018. 08. 01.∼2020. 01. 01. ㈜○○○○○, 인터넷개통 서비스 (약 1년 5개월) - 2020. 01. 01.∼2020. 03. 01. 주식회사◇◇, 인터넷멀티업무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인터넷개통 및 A/S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인터넷개통 및 A/S업무(1일 90%) 가) 주택 작업순서 ① 작업준비: 차에서 공구나 자재를 챙겨 고객의 집으로 이동함. ② tap에 케이블 연결: 전주, 옥상에 올라가서 케이블 피복을 벗겨서 커넥터를 연결하고 tap에 케이블을 연결함. ③ 집안으로 케이블 인입: 인입할 케이블을 지상으로 내리고, 기존의 시공여부에 따라 천공 실시함. ④ 케이블 고정: 집안으로 들어온 케이블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벽에 고정하거나 장판아래 숨기기 등의 작업을 수행함. ⑤ 모뎀 연결: 케이블과 커넥터를 연결하고 모뎀에 연결하여 속도측정함. 나) 아파트 작업순서 ① 작업준비: 차에서 공구나 자재를 챙겨 고객의 집으로 이동함. ② 인입선 연결: 지하로 내려가서 메인 L2와 패치판넬에 인입선을 연결하고, 다시 층간 IDF함으로 이동하여 케이블을 연결함. ③ 집안으로 케이블 인입: 벽단자함(인입선)과 메인단말기 연결함. ④ 셋톱박스 연결: 벽단자함에서 나온 케이블을 PC, 셋톱박스, TV에 연결하고, 선 고정 및 정리함. 2) 고객상담업무(10%): 작업 전후에 고객에게 작업내용 및 사용법 설명함. 3) 신체부담 작업관련 주장사항 가) 신청인 주장 - 1일 평균 개통 및 AS를 8건 정도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전주작업이 가장 허리에 부담이 되었는데 1일 3회(1회 10분 이상)이상 전주작업 수행하였음. - 전주작업: tap에 케이블 연결 시 전주위에 주상 안전대만 입고 작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상체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틀어서 작업하므로 허리에 압박이 가해지고, tap이 전주에서 가까운 곳도 있지만 손을 뻗어서 겨우 닿을 수 있는 거리도 있어 허리부담이 된다는 주장임. 나)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은 2020.03.~10.까지 개통작업을 하다가 이후 AS작업으로 업무가 전환되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과 최근 수행한 1일 평균 작업량은 차이가 있고, AS작업은 개통작업보다 전주작업의 빈도가 낮다는 주장임. - 최근 1일 평균작업량: 2021년 4월 6건, 5월 5건, 6월 5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이 제출한 업무량은 최근 업무와 A/S매니저로 직군을 전환하였을때의 업무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질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 2003. 10. 23. - 좌측 제4족지 골절, 업무상사고 (승인) 나) 재해일 2017. 12. 02. - 좌측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10번), 업무상사고 (승인) 다) 재해일 2019. 12. 02. - 우측 제3수지 열린 상처, 업무상사고 (승인) 라) 재해일 2020. 08. 0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업무상사고 (승인) 마) 재해일 2021. 06. 28.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업무상사고 (승인)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간’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인터넷 설치 및 A/S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허리를 숙이거나 비틀기, 쪼그려 앉기 등의 자세가 있으나, 그 기간이나 전주 오르내리는 빈도가 많지 않아 전체적 부담은 심하지 않다고 보이며, 신청 상병 경미한 퇴행성 탈출증으로 신체 부담으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