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3/4 추간판 탈출증/요추 4/5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6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버스유리 장착 업무를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78. 5. 22. ○○○○에 버스 유리 장착공으로 입사하여 근무 후 ○○으로 이전하여 근무하였으며, 대형 버스 및 시내 버스 유리 장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량물 이동, 허리의 구부림 및 비틀림, 자세 불량으로 라인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5. 11.
- CC : LBP
- onset : 오랜기간
- PI : 외상 -
- 중량물 취급, 40년 작업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26.~2013. 12. 3. (약 7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5. 28.~2016. 9. 14. (약 15회) ○ / 요통,요추부
- 2018. 9. 13.~2018. 9. 18. (약 4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신경관의골성협착,요추부위
- 2020. 10. 29.~2020. 11. 10. (약 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1.26. ○○○○ 척추협착,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오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요통 및 방사통 있어 MRI 검사 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4/5 관찰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상병인 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버스 유리장착을 주업무로 1978~2014. 8., 2015. 9.~2018. 8. 간 수행함, 2020. 1. 29.~ 2020. 3. 31.동안 2달 수행함. 상기 작업은 부분적으로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작업이 있는 편이나 전체적인 작업에서 보면 적은 편으로 판단됨. 또한 주된 실제 업무는 2018. 8월까지 수행되었으므로 이번에 진단받을 때까지 약 2년 9월정도 경과한 시점임. 종합적으로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1.) 기준 만 66세(신장 163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주)○○에 1978. 5. 22.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20. 3. 31.까지 약 39년 4개월간 버스 유리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78. 5. 22.~2014. 8. 31. (약 36년 3개월) □□□□□(주)○○, ♤♤♤♤♤
- 2015. 9. 17.~2018. 8. 23.(약 2년 11개월) □□□□□(주)○○ (계약직)
- 2020. 1. 29.~2020. 3. 31. (약 2개월) ○○○○(주)○○ (계약직)
※ 객관적 자료에서는 1995. 7. 1.부터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의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1978. 5. 22.~2014. 8. 31. 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스윔도아 서브 및 장착, 사이드 유리 장착, 앞 뒤 유리장착, 승강구 문 서브 및 장착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버스 1대당 12장의 유리를 작업대에 수작업으로 올려 놓은 후 버스 사이드 홀에 실란트 도포 후 유리 삽입
- 도아 서브 및 장착 작업과 사이드 유리 앞유리 뒷유리 장착하며 지속적인 반복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 구부린 자세, 앉은 자세 변형하여 반복 작업함
- 쪼그리고 앉은 자세 및 서서 작업을 반복하여 작업
- 기마자세 등
3) 신청인 주장 신체 부담 작업
- 대형버스 유리장착 작업은 중량 50kg 유리를 2인이 들어 올려 실란트를 도포하여 유리장착작업에서 중량물의 이동, 2인 1조 허리를 90도 구부려서 들어 올려 장착 시 45도 허리의 구부림 및 뒤틀림, 자세 불량 등이 있음
- 버스 뒤 유리(20kg), 버스 옆 유리(20kg), 버스 창틀유리(17kg) 1대당 12개 장착작업은 단독작업이며, 버스 도아장착작업(50kg)은 장소가 협소하여 단독작업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들어올려 볼트로 고정 후 에어드라이버로 볼트를 체킹 작업 등 장기간 라인반복 작업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90도 내지 45도 허리의 구부림, 25도 이상 허리의 비틀림 및 각종 중량물 이동에서 하중장해 발생함
- 버스 전면유리(45-50kg) : ◇◇◇ 공장 근무 당시 2인 수작업(○○ 이전하여 장비로 들어 올려 장착 작업)
- 버스 옆 유리(18-20kg) : 단독 작업 및 2인 수작업
- 버스 뒤 유리(27kg) : 2인 수작업
- 버스 도아 장착 서브작업(50kg) 후 1인 장착 수작업
- 버스 창틀유리 대당 12개(17kg) 단독 작업
4) 작업 도구
- 작업대, 이동식 우마, 고정된 1.5M 높이의 작업대, 전기드릴, 에어드라이버, 에어건, 실란트, 샤시, 유리, 고무파킹 등
5) 1일 생산량
- 1일 생산량은 대형버스 8대, 시내버스 12대 정도
※ 신청인은 관련 자료(보험가입자 및 신청인 제출 사실확인서)상 1978. 5. 22.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에 버스 유리 장착공으로 입사한 이후 ○○으로 이전한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퇴직 이후에도 2회에 걸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1978에 입사하여 2014년 퇴사 후, 당사 계약직으로 3년 남짓 근무 후 20년 3월 31일 퇴사하여 재해발생일(21. 5. 11.)까지의 신청인의 재해발생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3/4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78년부터 약 39년 4개월간 ○○○○(주)에서 버스 유리 장착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허리의 굴곡, 비틀림, 꺾임 등 허리 부담 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전체적으로 작업 부하가 높지 않은 점, 최근 약 2개월 간의 근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전의 최종 근무일 이후부터 진단일까지 약 2년 9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