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주관절 윤활막염/좌측 주관절 윤활막염/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우측 주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7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윤활막염, 좌측 주관절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2006. 12월부터 조선소에서 도장 전처리 파워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쪽 팔꿈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4.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워 그라인더(4kg)를 이용하여 매일 반복 작업하였으며, 작업 시 진동이 심하고 철판에 부딪치거나 한 자세로 4~5분 이상 작업을 수행하여 팔꿈치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4.24.~2012.05.10. 6일/○○○○/아래팔부위의기타손가락의굴근및힘줄의손상 열상, 아래팔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2018.01.17.~2018.01.19. 3일/○○/어깨및위팔의타박상,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2019.10.12.~2020.06.30. 9일/○○○/외측상과염, 내측상과염, 척골신경의병변 - 2019.12.06. 1일/□□□□/연조직내의잔류이물,아래팔 - 2020.04.03. 1일/○○ △△△△/상세불명의관절염 위팔, 척골신경의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양측 주관절 통증으로 타의원(○○○)에서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증상호전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 검사상 상병명 인지되어 2020.09.02. 우측 주관절 변연절제 및 골극 절제술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방사선 소견상 신청 상병 인지되면 작업력 조사 요함. 질병 판정 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남, 36)는 2006.12.1-재해일까지 일용직 및 취업하여 약 8년 4개월간 조선소에서 그라인드 작업을 수행함. 최근 2개월간은 지속적으로 작업을 수행함. 그라인더 작업시 반복적인 상지 사용과 진동 노출로 팔꿈치 부담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7.) 기준 만 36세(신장 178cm/체중 9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력은 2006. 12월부터 약 8년 5개월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4대 사회보험 이력> - 2006.12.01.~2007.01.01. 약 1개월 / ○○주식회사/파워 - 2007.02.01.~2007.02.28. 약 1개월 / □□/파워 그라인더 - 2007.03.01.~2007.05.29. 약 3개월/□□/파워 그라인더 - 2007.06.25.~2007.07.21. 약 1개월/△△/파워 그라인더 - 2007.10.01.~2007.12.29. 약 3개월/◇◇/파워 그라인더 - 2008.02.02.~2008.06.19. 약 5개월/(주)☆☆/파워 그라인더 - 2008.12.01.~2010.05.01. 약 1년 5개월/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10.09.03.~2010.09.30. 약 1개월/(주)♤♤/파워 그라인더 - 2011.07.01.~2011.08.01. 약 1개월/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13.03.05.~2013.07.08. 약 4개월/(주)♡♡/파워 그라인더 - 2013.11.04.~2013.12.04. 약 1개월/(주)○○/파워 그라인더 - 2015.02.01.~2015.02.28. 약 1개월/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15.04.01.~2015.04.29. 약 1개월/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15.06.01.~2015.07.01. 약 1개월/○○/건설(일용직, 주차요원) - 2015.08.15.~2015.09.15. 약 1개월/△△/파워 그라인더 - 2015.10.02.~2015.10.21. 약 1개월/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15.10.29.~2015.12.08. 약 1개월/♧♧/파워 그라인더 - 2016.04.06.~2016.05.21. 약 2개월/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16.10.28.~2016.11.22. 약 1개월/(주)☆☆/파워 그라인더 - 2017.08.18.~2017.12.22. 약 4개월/(주)♤♤♤/파워 그라인더 - 2018.06.02.~2018.06.26. 약 1개월/♧♧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19.04.25.~2019.04.30. 6일/♧♧/파워 그라인더 - 2019.07.18.~2019.07.30. 13일/♧♧/파워 그라인더 - 2019.08.16.~2019.09.06. 약 1개월/♧♧/파워 그라인더 - 2019.09.19.~2019.10.01. 13일/주식회사△△/파워 그라인더 - 2020.01.01.~2020.01.13. 13일/(주)♧♧/파워 그라인더 - 2020.02.05.~2020.04.01. 약 2개월/(주)♡♡♡♡♡/파워그라인더 <국세청 소득 이력> - 2011년□□□외 약 8개월/파워그라인더 - 2012년 ㈜△△외 약 1년 /파워그라인더 - 2013년 ㈜♡♡외 약 7개월/파워그라인더 - 2014년 주식회사♧♧외 약 2개월/파워그라인더 - 2015년 ♧♧외 약 6개월/파워그라인더 - 2016년 ◇◇외 약 9개월/파워그라인더 - 2017년 주식회사♧♧♧외 약 2개월/파워그라인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조선소 내 선박의 블록에 도장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표면의 녹, 오염된 부위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업무 2) 작업자세 - 엎드린 자세로 작업 1일 30%, 무릎 꿇은 자세 작업 1일 30%, 누운 자세 작업 1일 20%, 선 자세로 작업 1일 20% 발생함. 손목이 회전되어 손바닥이 위나 아래로 향하는 자세 있으며, 팔꿈치가 굽혀지는 자세, 손목이 위/아래로 꺽이는 작업 있음. 손에 악력을 주거나 걸레를 짜는 듯한 강한 힘으로 회전되는 작업 있으며, 팔꿈치를 기댄 채로 수행하는 작업, 손으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 주먹이나 손날을 이용하여 망치처럼 내려찍는 작업 있음. 정지 자세 및 반복 작업 있으며, 그라인더 사용 시 전신진동에 노출됨. 3) 취급도구 : 그라인더(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사유 : 2020. 2. 4. 안전교육을 받고 2020. 2. 5.~2020. 2. 14. 총 10일간 근무를 하고,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2020. 2. 15.~2020. 4. 27.) 신청하고 퇴사하였습니다. 10일 근무일간에 어떠한 사고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윤활막염, 좌측 주관절 윤활막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다수의 조선소 사업장에서 재해일로부터 약 8년 5개월간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 내용 상 공구의 진동, 반복 동작 등이 확인되고, 작업 과정에서 팔꿈치를 굽히거나 손목이 위, 아래로 꺽이는 등 주관절 부위에 부담을 주는 신체부담자세가 확인되며,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해당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