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28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 3. 7. (사)○○○○○ ○○○ 소속으로 2017. 6. 1.까지 약 6년 3개월간 옥외광고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인 2014. 11. 21. 옥외 현수막 철거 작업 중 추락하여 요추와 손목 부위 상병으로 산재요양 하였으며, 이후 ○○○○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설비기사 업무를 수행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5. 12.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옥외광고 현수막 철거 작업 중 추락하면서 무릎 부위 충격을 받았고, 이후 서서히 상병 부위가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1. 12. (1회)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21. 2. 1. (2회) □ / 기타원발성 무릎관절증
- 2021. 4. 6. (2회) △△△△ / 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전십자인대
- 2021. 4. 12. (1회) ◇◇◇ / 전십자인대의 파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슬관절 연골 손상 및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현수막 교체작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설치난간에 매달리면서 무릎에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1년3월부터 2017년7월까지 옥외광고 부착작업 약 6년 3개월과 1995년 7월~1998년 11월까지 기계수리/용접3년4개월의 작업 이력이 조사되었고 옥외광고 부착 작업에 대한 신체부담조사결과, 현수막교체 작업시 오르/내리기 280/280걸음, 걷기 2km 이내, 무릎 비틀림, 정적인 자세, 무릎 접촉충격, 쪼그리거나 무릎꿇기 1시간 이내 등 무릎 부담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전방십자인대 파열/반월상 연골판 파열’모두 확인되나, 외상없이 반복된 작업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이 주된 병변이라 사료되며, 전방십자인대 파열/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발생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무릎관련 상병으로 2013년 10월과 2021년 1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2014년 요추/좌측 주상골 골절(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전방십자인대 파열/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만성 퇴행성 기저질환(관절염) 및 그 후유증(전방십자인대 파열/반월상 연골판 파열)일 가능성도 있으나, 6년 3개월 현수막 교체작업으로 인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이 기저질환의 악화 및 진행과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2.) 기준 만 59세(신장 168cm, 체중 70㎏)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1. 3. 7.에 입사하여 2017. 6. 1.까지 약 6년 3개월간 옥외광고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7. 1.~1998. 11. 6. (약 3년 4개월) □□□□(주) / 공무
- 2011. 3. 7.~2017. 6. 1. (약 6년 3개월) (사)○○○○○ ○○○ / 옥외광고부착
- 2017. 6. 1.~2017. 7. 42. (약 2개월) ○○(주) / 오피스텔 관리
- 2017. 8. 16.~2021. 5. 12. (약 3년 9개월) ○○○○ / 아파트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전 작업 (약 3시간)
- ◇◇ 관내 및 ♤♤ 현수막 부착장소 40개소를 1톤 트럭을 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아서 왼쪽다리를 이용하여 클러치(수동운전)를 밟는 자세
- 작업량 : ◇◇관할(40곳/일)
2) 현수막 교체작업 (약 3시간)
- 현수막 설치대의 하단부 1~2단은 바닥에 선체로 현수막을 교체하고 중간부터 상단 3~6단은 현수막 설치대 고정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2인1조로 교체작업을 진행하며 교체가 완료되면 해체한 현수막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량 : 현수막 설치대(40개소), 5~10분 이내/1곳
3) 정리 작업 (약 2시간)
- 주문 받은 현수막이 입고되면 설치장소 등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및 수거한 현수막을 정리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량 :현수막 정리(2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좌 주상골 골절, 5번 천추골 골절 (승인)
- 재해일자 : 2014. 11. 21.
- 요양기간 : 2014. 11. 21.~2015. 5. 31. (총 192일)
- 장해등급 : 9급 9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전방십자인대파열, 우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 소속으로 약 6년 3개월간 옥외광고 부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약 4년간은 오피스텔 및 아파트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과거 수행한 옥외 광고 부착 업무 시 설치대를 오르내리거나 쪼그려 앉는 등의 부담 요인이 일부 있으나 그 강도나 빈도가 낮아 무릎 부위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