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0
· 판정일: 2021-12-29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그물망 열처리 및 납풍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2021. 4. 28. ○○ 내원 및 2021. 7. 7. ○○○○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7. 21.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9. 8.~2017. 9. 기간 중 작업 시 매일 어망제조를 위하여 10kg물건을 기계(편망기)로 수시로 약 400개 옮기는 작업 수행하였으며, 2018. 10. 23. ○○○○○(주)에 재입사 이후 어망 열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약 250kg의 중량물 취급 및 그물망 당기거나 접는 등의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한 것이 요추부위 신체부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2. 19. ○○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14. 2. 20.~2014. 7. 28.(3회) □□□□ / 요천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7. 5. 11.~2017. 5. 22.(2회) □□□□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21. 4. 19.~2021. 4. 21.(3회) □□□□ /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천부
- 2021. 4. 22. ○○ / 신경뿌리병증ㅇ르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추부, 요통 요추부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2021. 7. 7. 의무기록상 LBP, it buttock & leg radiation pain. for 2 month, 일을 하면 통증 등이라는 내용 확인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검사상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요추부 4-5, 요추부5-천추1) 소견 확인됨
- 상기인은 상병명하 본원요양가료 중인자로 2021 4. 28. 타병원(○○) 통원 치료 후 2021. 7. 8. 내원하여 일반 X-ray검사 및 MRI검사상 상병이 확진되어 2021. 7. 8.~2021. 7. 10.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안정가료 하였음
2) 업무관련성 평가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나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음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1년 이후로 약 20년 9개월간 ○○○○○(주)에서 어망열처리 작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 현장방문결과 신청인은 208~400kg의 그물을 동료작업자와 함께 손으로 끌어당겨서 열처리작업장소로 이동하는 작업, 열처리 스팀작업 후 손으로 그물을 끌어당겨 꺼내는 작업, 그물망을 들어서 지게차 또는 1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납품장소 도착 후 손으로 그물을 끌어당겨 하차하는 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중량물 취급부담이 상당하며, 해당 작업에서 허리 굴곡정도는 20~60도 정도로 자세부담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허리부위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3.) 기준 만 49세(신장 174cm / 체중 73kg /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18. 10. 24.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그물망 열처리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외 2001 8. 1.~2018. 10. 22.까지 사업자등록이력(소사장제) 확인된다.
※ 재직증명서상 2021. 1. 1.부터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음
※ 소속사업장 소사장제 근무기간 근로자성 인정여부
- 매일 작업지시서에 따른 작업으로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함
-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인사 및 취업규칙 적용
- 작업량 관리등 사용자 작업지시 받고 있음
-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지정
- 편망기 등 기계 및 공구등 사용자가 제공
- 노무도급으로 인해 이득 및 손실을 보지 않음
- 킬로그램단위 단가로 순수 노무도급
- 보수지급시 원천징수 하지 않음
- 신청인외 타근로자 없어 4대보험 미신고상태
= 위 조사내용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의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그물망 열처리 및 납품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작업공정은 열처리 → 그물망 정리 → 납품(상?하차) → 기계(편망기)정비 순으로 이루어짐
1) 그물망 열처리 작업
가) 작업내용
- 기계에서 생산된 그물을 당겨서 열처리 장소로 이동한 다음 철봉에 그물을 끼워서 열처리 덮개를 덮어 작업(스팀) 후 그물을 손으로 꺼내는 작업 수행함
- 1일 3.5시간, 그물망 4~5개 작업함
- 1일 뚜겅 들기 횟수: 열처리 뚜껑 32.1kg x 16~20회 = 513.6~642kg/2인
- 1일 그물망 들기 횟수: 일부 그물망 약 70~80kg x 10~12회 ? 700~960kg/2인
나) 취급물품
- 그물망 전체 280~400kg, 열처리 뚜껑 32.1kg, 철봉 1kg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측방 굴곡 자세, 당기는 자세 등이 확인됨
2) 납품(상?하차) 작업
가) 작업내용
- 1~2명이 그물망을 들어서(30%) 상차 하거나, 지게차(70%)로 실어서 상차하거나 1톤 트럭을 납품장소까지 운전 후 도착지점에서 장비(지게차,호이 스트-60%, 수작업 40%)로 하차하는 작업 수행함
- 1일 3시간, 그물망 15개 작업함
나) 취급물품
- 그물망 약 50~60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상?하차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측방 굴곡 자세, 신전 자세 등이 확인됨
3) 정리 작업
가) 작업내용
- 열처리된 그물을 3명이 일정한 크기로 그물을 접은 후 적재 장소롤 옮기는 작업 수행하며, 약 10kg 목관을 2개씩 양손으로 들어 기계로 운반하는 작업 수행함
- 1일 1.5시간, 목관 25회, 1회당 4개 작업함
- 그물망 운반은 성수기(봄~여름)작업으로서 1일 50~60개 작업하며, 1개당 10분/2인 소요됨
나) 취급물품
- 목관 약 10kg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비틀림 자세 등이 확인됨
4) 기계정비 작업
가) 작업내용
- 편망기 및 연사기를 정비하거나 수리하는 작업 수행함
- 주 3회, 회당 1시간 작업함
나) 취급물품
- 스패너 1kg, 해머 5,10kg(우함마질 5~10회), 망치3kg, 용접기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그물망 열처리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시 요추 굴곡, 비틀림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의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어 근무기간, 작업내용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조사된 업무내용에서 누적된 요추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였음에도 최종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부 제5-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