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1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골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경부터 2019. 12. 13.까지 ○○○○ 등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담당하였고, 여러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조적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간 다수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적공 업무를 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2.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18.~2015.05.3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3.02.26~2013.04.03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07.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02.24~2019.01.0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5.07.28~2015.09.0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8.03.15 무릎뼈힘줄염 / ○○○ - 2018.10.21~2018.11.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06.25~2020.01.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01.20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단순 X선 촬영 및 MRI결과 좌측 슬관절 골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2020.02.14.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후 보존적 치료 시행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83년 이후 조적공(시멘트 배합 및 조적작업) 약 12년 11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레미탈배합/조적작업 중 무릎/발목 비틀림, 좁은 공간에서의 무릎 충격, 무릎 꿇거나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우마 오르내리기 400걸음 이하, 걷기 2km이내, 중량물(레미탈 40kg*45~60 개, 벽돌2kg*3000개, 블록11~19kg* 2200~3800개)취급 등 무릎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간(12년11개월) 조적작업으로 인한 무릎 부위 부담작업 또한 질병의 악화/진행에 관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2. 4.) 기준 만 66세(신장 165cm/체중 58㎏/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약 40년 이상 조적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자격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83년경부터 재해일까지 기간중 일용근로내역으로 확인 결과 출력일수는 1,364일(약 6년 8개월)과 소득금액증명서상 약 6년 3개월로, 신청인의 직력은 총 12년 11개월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건설업 일용직으로 17일/월, 200일/년으로 근무기간 산정함) - ○○○○ 외, 2019.04.26.~2019.12.13. (근무일수 : 33일) - (사업명 생략) 외, 2018.01.08.~2018.12.11.(근무일수 : 71일) - (사업명 생략) 외, 2017.04.15.~2017.11.26.(근무일수 : 34일) - (사업명 생략) 외, 2016.01.04.~2016.12.20.(근무일수 : 50일) - (사업명 생략) 외, 2015.01.02.~2015.12.31. (근무일수 : 79일) - ○○○○ 외, 2014.02.19.~2014.12.26.(근무일수 : 75일) - (사업명 생략) 외, 2013.01.24.~2013.12.12.(근무일수 : 97일) - ㈜□□ 외, 2012.03.07.~2012.11.23.(근무일수 : 121일) - (사업명 생략) 외, 2011.05.23.~2011.12.29.(근무일수 : 83일) - (사업명 생략) 외, 2010.01.21.~2010.12.11.(근무일수 : 91일) - (사업명 생략) 외, 2009.04.16.~2009.12.31.(근무일수 : 157일) - (사업명 생략) 외, 2008.01.03.~2008.12.19.(근무일수 : 35일) - (사업명 생략) 외, 2007.01.02.~2007.12.28.(근무일수 : 160일) - (사업명 생략) 외, 2006.01.02.~2006.12.31.(근무일수 : 176일) - (사업명 생략) 외, 2005.05.07.~2005.12.15.(근무일수 : 33일) - ㈜△△ 외, 2004.07.03.~2004.11.29.(근무일수 : 69일) - □□□□, 1998.10.01.~2001.04.10.(근무기간 : 2년 5개월) - □□□□: 1997년, 소득금액 7,800,000원(건설일용임금 66,000원), 118일 - □□□□: 1996년, 소득금액 7,800,000원(건설일용임금 62,000원), 126일 - □□□□: 1995년, 소득금액 8,450,000원(건설일용임금 56,000원), 151일 - □□□□: 1994년, 소득금액 5,850,000원(건설일용임금 52,000원), 113일 - □□□□: 1993년, 소득금액 5,850,000원(건설일용임금 52,000원), 113일 - □□□□: 1992년, 소득금액 2,400,000원(건설일용임금 46,000원), 52일 - □□□□: 1991년, 소득금액 7,200,000원(건설일용임금 46,000원), 157일 - □□□□: 1986년, 소득금액 5,850,000원(건설일용임금 18,000원), 187일 - □□□□: 1985년, 소득금액 5,850,000원(건설일용임금 18,000원), 180일 - ○○(주): 1984년, 소득금액 385,112원(건설일용임금 12,800원), 30일 - ○○(주): 1983년, 소득금액 303,771원(건설일용임금 12,800원), 24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건설업 관련 조적공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합 작업 : 1시간 15분~2시간30분 (17.86~35.72%) 가) 작업내용 : 벽돌, 블록을 쌓을 때 필요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통 안에 레미탈과 물을 섞어 배합기를 사용하여 섞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선 자세로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기 자세 없음. 다) 작업량 : 블록-레미탈 4포대/회 * 4~5회/일 = 레미탈 15~20포대/일 벽돌-레미탈 4포대/회 * 4~5회/일 = 레미탈 30~40포대/일 라) 작업 소요시간 (1회) : 배합 작업(10~15분) 마)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배합기 (7.2㎏), 호미 (1㎏) 바)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레미탈(1포-40kg) 사) 누적무게(1일, 1인) : 블록(600~800kg/일), 벽돌(1,200~1,600kg/일) 아) 쪼그리기 및 무릎꿇기 : 없음. 자) 걷기 : 2km 이내 차) 오르내리기 : 없음. 아) 정적자세 : 1분 이상 2) 조적 작업 : 4시간 30분~5시간 45분 (64.28~82.14%) 가) 작업내용 : 우마 위에 올라가서 왼손에 벽돌을 들고 오른손을 사용하여 호미를 들고 시멘트를 퍼서 벽돌에 바르고 쌓거나, 양손을 사용 하여 블록을 쌓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바르기 위해 오른손으로 호미를 잡고 시멘트를 떠서 블록위에 바르는 작업. 나) 작업자세 : 상단 → 선 자세에서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중간 → 선 자세에서 허리 굽히고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하단 → 쪼그려 앉아서 팔을 뻗거나 팔꿈치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기 ⇒ 부담 작업시간(1시간48분~2시간18분 이내) 다) 작업량(1일, 1인) : 벽돌기준-1500장/일, 블록기준-200장/일 라) 작업비중 : 상단(30%), 중간(30%), 하단(40%) 마) 소요시간(1회) : 10~20초 이내 바) 작업량(1일, 1인) : 벽돌기준-1500장/일, 블록기준-200장/일 사) 사용하는 공구의 무게 : 호미(1kg) 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벽돌(2㎏), 4inch 블록(11㎏), 6inch 블록(14.5㎏), 8inch 블록(19㎏) 자) 누적무게(1일, 1인) : 벽돌(3,000kg/일), 블록(2,200~3,800kg) 차) 걷기 : 2km 이내 카) 오르내리기 : 우마 5계단×30~40회=150~200계단 (수직90°수직사다리) 오르기 150회, 내리기 150회 (400걸음 미만) 타) 정적자세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1997.11.19.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좌측 - 요양기간: 1988.02.02.~2003.11.30.(입원 294일, 통원 1,567일) - 장해등급 : 8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조적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 부위 부담이 높은 업무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