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3-4추간판탈출증/요추제4-5추간판탈출증/요추제5-6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2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제3-4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추간판탈출증, 요추제5-6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 다수 사업장에서 천장 소방헤드 설치작업, 보수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단골병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배관 작업중 천정의 소방헤드 고정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다보니 허리 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14~2018.04.11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등/○○
- 2012.08.22~2014.08.26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3.07.01~2018.09 요통,흉요추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등/○○
- 2013.10.17 요통,요추부/□□□□□
- 2013.12.23~2017.06.02 요통,요추부/△△
- 2018.08.30~2020.07.22 좌골신경통,요천부,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8.09.28~2018.10.01 요통,요천부/◇◇◇
- 2019.04.30~2019.11.12 기타척추증,요추부, 좌골신경통,요추부, 척추협착,요추부/○○
- 2019.10.29~2019.11.01 요통,요천부/○○
- 2019.11.26~2021.04.12 척추협착,요추부, 신경뿌리동반한기타추간판장애요추/○○○○
- 2020.03.31~2020.04.10 좌골신경통,요추부/☆☆☆☆
- 2020.04.15~2020.07.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11.30 요통,흉요추부/□□□
- 2020.12.10~2021.05.18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2021.5.7.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박리술(L3-4-5-6 Rt) 시행한 환자로 현재 물리도수치료 및 약물치료 중임. 상기간 동안의 치료 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음. 2021.5.4일 단골병원 및 금일 본원 요추부 MRI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고, L1-2-3, L5-S1(6)간 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L4-5-S1(6) 추간판 팽륜이 인지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해오면서 특히 건물천장면에 올라가서 바닥면에 소방헤드파이프 배관을 설치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해당작업에서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신청인은 하루 일과 대부분 천장 소방헤드 파이프 배관설치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파악됨. 천장 바닥면에서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부담 정도가 모두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인 직업력 및 허리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신청상병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망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8.) 기준 만 61세(신장 163cm/체중 6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배관용접 업무 객관적 직력 약 10년 6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최종사업장: 2019.5.22.~2019.5.27. ㈜○○에서 5일간 배관공으로 근무함.
- 2004.1.1.~2004.1.31. ㈜○○○○○에서 약 1개월간 배관공
- 2004.6.1.~2004.6.19. ○○○○○에서 약 1개월간 배관공
- 2004.8.2.~2005.3.19.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배관공
- 2005.8.3.~2005.12.15. □□□□(주)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배관공
- 2006.2.9.~2006.9.30.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8개월간 배관공
- 2007.4.25.~2007.7.26.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4개월간 배관공
- 2008.5.21.~2009.2.28.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10개월간 배관공
- 2009.4.1.~2009.5.27.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2개월간 배관공
- 2009.10.08.~2010.02.27.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5개월간 배관공
- 2010.4.13.~2012.6.15.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2년 2개월간 배관공
- 2012.11.1.~2012.12.3.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2개월간 배관공
- 2013.2.1.~2013.6.1. ㈜♤♤♤♤♤ 외 다수사업장에서 4개월간 배관공
- 2013.8.10.~2018.9.15. ㈜♡♡♡♡♡ 외 다수사업장에서 약 5년 2개월간 배관공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공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작업
- 소방헤드 설치 작업이 주 업무이며, 천정에 앙카드릴로 구멍를 뚫고 전산볼트를 체결한 다음 행가작업을 한 후 소방헤드를 고정하는 작업
- 작업 공정 및 소요시간 : 준비 및 정리(1시간), 앙카드릴(1시간), 전산볼트 및 행가작업(30분), 소방헤드설치(5시간), 청소(30분) 순으로 이루어짐.
- 취급물품 및 작업도구 : 소방헤드(5kg), 전동드릴(4.7kg), 망치(0.9kg), 스패너(0.5kg), 임팩트렌치(3kg)
- 신체부담업무 수행시 발생하는 작업자세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팔을 내려 아래보기 체결작업(2시간), 협소구간에서 웅크리거나 허리를 좌우로 비틀거나 꺽은 자세로 작업(2시간)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의견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94.5.19.
- 승인상병 : 요골및척골의골절중하단.폐쇄성
- 요양기간 : 1994.5.19.~1994.6.15.
나) 재해일자 : 2006.9.1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 : 요추 횡돌기 골절 좌측 3번, 요추염좌, 좌 상완 좌상
- 요양기간 : 2006.9.16.~2007.4.22.(입원:60일, 통원:159일)
다) 재해일자 : 2019.2.7. (업무상 질병 승인, 장해 8급)
- 승인상병 :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관절증, 우측 관절의 삼출액, 무릎관절, 좌측 관절의 삼출액, 무릎관절증, 우측 무릎반달연골파열, 좌측 무릎반달연골파열
- 요양기간 : 2019.2.7.~2020.7.21. (입원:49일, 통원:482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제3-4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추간판탈출증, 요추제5-6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용직근로자로 배관용접 업무 수행하였고, 객관적 직력 약 10년 이상 확인되며, 천장 소방헤드 배관설치작업 등으로 장시간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아 허리 부담 작업이 상당하여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 상병 ‘요추제3-4추간판탈출증, 요추제4-5추간판탈출증, 요추제5-6추간판탈출증’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