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무릎의 거위발힘줄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3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우측 무릎의 거위발힘줄염’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년부터 조선소에서 케이블 포설,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1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8. 1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었으므로 요양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02.14.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1.20. □□[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14.07.16. ○○[고관절의기타명시된부위의염좌및긴장]
- 2016.01.08. △△[관절통,어깨부분]
- 2016.08.29.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03.24. ◇◇◇[기타근통,어깨부분]
- 2017.03.27. ○○[근악염NOS,어깨부분]
- 2019.05.24. □□[회전근개증후군]
- 2019.05.3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9.07.08.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07.2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9.07.22.~2019.09.26.(통원12회, 입원 20일)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9.12.20.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0.04.03.~2020.05.04.(통원5회, 입원 4일) ◇◇◇[회전근개증후군/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03.02.~2021.06.29.(5회) △△[요통,요추부]
- 2021.03.12. ☆☆☆☆[요통,요추부/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2021.06.09. △△[척추협착,요천부]
- 2021.06.10.~2021.06.15.(4회) ○○○[요통,요추부]
- 2021.06.17.~2021.06.28.(5회) □□[척추협착,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우측 무릎, 양측 어깨, 허리 및 우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7. 21.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중 우측 무릎의 거위발힘줄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주로 도장작업을 2005~2021년까지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8~9년 정도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어깨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무릎 및 요추 부담작업은 적은 편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5.) 기준 만 41세(신장 177cm/체중 81㎏/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7. 2. ㈜○○○○○에 입사하여 도장 관리자로 약 1년간 근무하다 신청 상병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업력
- 2004.02.01.~2004.03.04.(일용 31일) ○○/ 용접
- 2005.04.01.~2005.08.09.(4개월) □□□□□(주)/ 케이블포설
- 2007.01.24.~2007.07.31.(6개월) ㈜○○/ 케이블포설
- 2007.10.05.~2007.12.11.(2개월) ㈜△△△△/ 케이블포설
- 2009.05.18.~2009.07.30.(2개월) 주식회사♧♧/ 스프레이 도장
- 2009.08.11.~2009.08.30.(1개월) 주식회사♧♧/ 스프레이 도장
- 2010.04.01.~2010.10.20.(7개월) ☆☆☆☆(주)/ 취부
- 2010.10.25.~2010.11.29.(1개월) ㈜□□/ 용접
- 2011.03.14.~2012.07.27.(1년 5개월) ㈜♤♤/ 스프레이 도장
- 2012.09.19.~2012.09.30.(1개월) ㈜♡♡♡♡♡/ 스프레이 도장
- 2012.12.31.~2013.03.31.(3개월) 주식회사○○/ 취부
- 2013.09.09.~2013.11.29.(일용 56일) △△(주)/ 취부
- 2013.12.01.~2014.02.16.(3개월) △△(주)/ 취부
- 2014.04.14.~2014.05.31.(일용 30일) ㈜○○○○○/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2014.06.10.~2014.06.14.(일용 4일) ㈜○○○○○/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2014.10.06.~2014.11.05.(일용 12일) ㈜○○○○○/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2014.11.10.~2016.03.24.(1년 5개월) ㈜○○○○○/ 스프레이 도장
- 2016.06.18.~2016.07.20.(1개월) ◇◇(주)/ 스프레이 도장
- 2016.07.25.~2016.07.27.(일용 3일) 주식회사♧♧/ 취부
- 2016.11.01.~2016.11.09.(일용 9일) ㈜○○○○○/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2017.03.15.~2017.06.20.(일용 45일) ㈜♧♧/ 스프레이 도장
- 2017.05.02.~2017.05.31.(1개월) ㈜♧♧/ 스프레이 도장
- 2017.11.14.~2017.11.14.(일용 1일) 주식회사☆☆/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2019.03.10.~2019.03.11.(일용 2일) (사업명 생략)/ 취부
- 2019.03.26.~2019.03.27.(일용 2일) (사업명 생략)/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2019.04.08.~2019.04.13.(일용 6일) ○○○○○/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2019.05.03.~2020.06.02.(1년 1개월) ㈜○○○○○/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과거 직력 상 공백기 동안은 4대 보험, 국세청에 신고 되지는 않았으나 팀 별로 옮겨 다니며 도장 작업을 하였다고 신청인 진술함.
※ 직종별 근무기간(확인되는 과거 총 직력 7년 5개월)
-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 약 4년 10개월(상용 4년 5개월, 일용일수 109일)
- 케이블 포설 : 약 1년
- 취부 : 약 1년 4개월(상용 1년 1개월, 일용일수 61일)
- 용접 : 약 3개월(상용 1개월, 일용일수 31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스프레이, 터치업), 용접, 취부 및 케이브 포설 작업 등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관리자 : 현 소속 ㈜○○○○○(2020.07.02.~2021.07.15. : 약 1년)
가) 작업내용(도장 관리자)
(1) 작업 공정
- 도장부 현장 반장으로서, 도장 부위 마킹, 검사 준비, 수정 작업, 페인트 승선 및 하선, 장비 운전 등 현장을 관리하면서 작업자 결원시(주 1회, 2~3시간 정도)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 크레인 또는 지게차 운전자가 페인트 파레트를 작업 현장 근처까지 운반해주면, 신청인이 페인트 통(20kg)을 일 30-40개(많을 때는 60-70개) 가량 직접 현장까지 혼자 손으로 운반함. 운반하면서 거리가 멀거나, 배 위에서 운반할 경우 손수레를 이용함.
- 마킹작업은 마커로 도장이 필요한 부위에 표시하는 작업이며, 수정작업은 빼빠로 수정부위에 그라인딩하는 작업을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위에 직접 그라인딩 후 도장 수정하기도 함. 검사준비 작업은 감독관이 현장 검사 시에 직접 함께 이동하거나 검사 전 필요한 장비 등을 준비하는 작업임.
- 마킹작업과 검사준비 시 선박 내부 및 블록, 탱크 내부에서 쪼그려 앉거나 기어서 이동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힌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페인트 통(20kg), 도장스프레이, 에어호스 등
2) 스프레이 도장(약 4년 10개월) : 전 소속 ㈜♧♧/ ㈜♤♤/ ㈜♡♡♡♡♡/ ㈜○○○○○/ ◇◇(주)/ ㈜♧♧ [2009.05.18.~2009.08.30.(3개월)/ 2011.03.14.~ 2012.07.27.(1년 5개월)/ 2012.09.19.~2012.09.30.(1개월)/ 2014.11.10.~2016.03.24.(1년 5개월)/ 2016.06.18.~2016.07.20.(1개월)/ 2017.05.02.~2017.05.31.(1개월)/ 2019.05.03.~ 2020.06.02.(1년 1개월) 외 일용 다수
가) 작업내용(스프레이 및 터치업 도장)
(1) 작업 공정
- 에어리스 펌프의 압력(5kg/bar)으로 도료호스를 통해 에어리스건을 잡고 스프레이 형태로 분부되는 페인트를 선체에 3-4회 반복해서 상하좌우로 30-60cm 반경으로 흔들어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수행함.
- 작업장 이동시 사다리 또는 계단으로 이동하며, 필요한 장비를 직접 어깨 또는 손으로 운반함. 스프레이건 작동시 분사압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된다고 신청인 진술함.
(2) 작업자세
- 오버헤드 자세, 쪼그려 앉는 자세, 눕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스프레이건, 에어호스, 페인트 등
3) 케이블 포설(약 1년) : 전 소속 □□□□□(주)/ ㈜○○/ ㈜△△△△ [2005.04.01.~2005.08.09.(4개월)/ 2007.01.24.~2007.07.31.(6개월)/ 2007.10.05.~2007.12. 11.(2개월)]
가) 작업내용(케이블 포설)
(1) 작업 공정
- 선박 내 케이블을 운반하고 케이블이 설치될 트레이에 서서 케이블을 당겨 결선 위치까지 배열하고, 케이블 트레이가 주로 천장이나 격벽 사이로 설치되어 트레이 위에 올라가거나 구조물 사이로 몸을 숙인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포설된 케이블을 고정시키기 위해 케이블 타이, 바이더툴, 깔깔이, 니퍼 등을 이용해 묶으며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므로 주로 몸을 숙인 자세로 작업함.
(2)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 뻗은 자세 등
(3) 신체부담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시간 : 일 평균 9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전장케이블, 바인더툴, 바인더테이프, 깔깔이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 도장관리자로 근무하여 실질적인 반복 동작보다 작업관리에 주 업무를 이루었으며 신체에 부담이 되는 동작을 많이 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2)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2020년 7월 ○○○○○에 입사하여 도장부 현장관리자로 도장부위 마킹, 장비운전, 도장기계, 자재 운반, 검사 준비, 수정작업을 주로 담당하였음. 일반 작업자들을 지원해주는 업무로 페인트통을 운반하거나 마킹, 검사준비, 수정작업 시 탱크 내외부를 오르내리거나 협소한 곳은 쪼그려 앉거나 기어 다니면서 업무가 이루어짐. ○○○○○ 입사 이전 스프레이 도장 사수로 ○○ 내 여러 업체에서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취부 작업도 단기간 근무하였음.
- 스프레이 작업은 블록, 탱크 내외부에서 어깨 거상 자세, 팔을 반복적으로 회전하는 자세, 도장 부위에 따라 몸을 숙이거나 쪼그려 앉는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부터 2007년 까지는 조선소 내 전장 케이블 포설 작업을 담당하면서 중량물의 케이블을 끌어당기고 공구로 묶어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초기 물량팀으로 단기로 근무하면서 일부 경력이 누락되었던 점 참고 바람.
- 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근무기간은 1년여 밖에 되지 않고, 일반작업자 지원업무로 일반작업자보다 도장업무는 적지만 오히려 자재나 장비를 운반하는 일을 현장 반장인 신청인 혼자 담당하였고, 선박을 오르내리고 도보로 이동하는 업무, 좁은 공간에서 마킹이나 검사준비를 하는 업무가 많았음.
- 2005년부터 조선소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과거 병력 및 사고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4년 이후 조선소에서 약 8년 5개월간 도장, 용접, 취부 및 케이브 포설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비틀거나 굽힌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상병 부위(허리, 어깨, 무릎)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거위발힘줄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Rt),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무릎의 거위발힘줄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