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좌측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서 1984. 11. 21.부터 2011. 12. 31.까지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2020. 10. 19. ○○에 내원하여 검사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 11. 21.부터 2011년 12월까지 조선소에서 장기간 취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좌측 어깨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11년 퇴직 이후 2012. 12. 31.부터 총 세 차례 좌측 어깨 수술을 받았으나 2020. 10. 19. MRI상 신청 상병을 진단 받는 등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0. 1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7. 28.~2011. 11. 25.(통원 8일) /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12. 3. 10.~ 2012. 12. 26.(통원 13회) / 어깨의 충격 증후군,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등 / ○○○
- 2012. 12. 30.~2013. 9. 11.(입원 31일, 통원 14일) / 상세불명의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어깨의 충격증후군 / ○○(수술 2012. 12. 31. : AS SST repair by MA&double row, suture bridge tech, AS decompression & bursectomy)
- 2013. 1. 30.~2013. 2. 15.(통원 10일) / 어깨의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 □□□□
- 2014. 2. 14.~2014. 10. 1.(입원 12일, 통원 8일) / 상세불명의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 ○○(수술 : 2014. 6. 10. AS SSP repair. bursal side tear, AS synovectomy & bursectomy)
- 2015. 1. 2.~2015. 8. 19.(입원 22일, 통원 6일) / 상세불명의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 2017. 6. 19.~2017. 8. 28.(통원 4일) / 상세불명의 힘줄의 자연파열 어깨부분,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 2018. 4. 11.~2018. 11. 14.(통원 3일) /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
- 2019. 2. 8.~2019. 10. 23.(입원 17일, 통원 7일) /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회전근개 증후군 / ○○(수술 : 2019. 2. 26. 견봉성형술)
- 2020. 10. 5. / 회전근개 증후군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완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적 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취부작업을 1984.11.~2011년 말까지 수행한 후 현재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수진내역 상 진료기록은 있으나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 신청 진료 시에도 2020. 9월(추석)부터 아프다고 진술하고 있음. 신체부담 및 질병의 시간적 경과를 같이 고려해 볼 때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0. 19.) 기준 만 68세 남성(신장 164cm/체중 65㎏/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4. 11. 21. 입사하여 약 26년 1개월간 선박 구성품 취부업무를 수행한 후 2011. 12. 31.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구성품 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취급 도구
- 레버풀러, 유압램을 이용해 부재(철판)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 절단, 용접, 사상, 망치질을 통해 부재를 조립하는 작업
- 레버풀러 작업은 레버풀러를 이용하여 수직,수평방향으로 부재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 유압램작업은 유압램과 지그를 이용하여 수직,수평방향으로 부재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
- 절단은 산소절단기를 사용해 부재를 설계에 맞게 잘라내는 작업
- 용접은 용접기를 사용해 2개 이상의 부재를 가열하여 서로 결협하는 작업
- 사상은 그라인더(7인치)를 사용해 부재의 절단면을 다듬는 작업
- 망치질은 해머(5KG)로 부재를 내리쳐 조립하는 작업
- 취급 도구 : 레버풀러, 유압램(약 30kg), 유압램 받침대(약 10~15kg), 클램프(약 3~10kg), 각종 지그류(약 3~10kg)
2) 업무 관련 신체부담에 대한 신청인 주장
- 조선소 작업 특성 상 천장작업이 많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사용하는 공구나 호스들이 무게가 상당하기에 신체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망치질, 레버풀러 작업 등 팔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이 많아 어깨에 부담이 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어깨 회전근개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나 과거 수술한 좌측 어깨부위가 재파열된 상태로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26년간 선박 구성품 취부 업무를 수행한 후 2011년 12월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수행한 취부 업무는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나 퇴직 이후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없는 점, 과거 신청 상병 부위 수술 후 재파열 된 원인이 업무와는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