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 파열성)/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 신경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5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0년 11월 1일 ○○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약 10년 6개월 동안 전처리(파워공) 업무를 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초고강도의 노동으로 항상 팔, 허리, 어깨, 목, 무릎 등 온몸의 관절과 근육에 부담감을 느끼면서 작업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허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의 특성상 일하던 사내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일감이 없어서 때때로 조선소를 옮겨 다닌 적은 있으나 조선소가 달라도 이와 무관하게10년 6개월 간 같은 일을 계속하며 신체부담업무 수행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21. 05. 24.∼2021. 05. 31. 요통, 요천부 / ○○○ (통원2회)
- 2021. 05. 06.∼2021. 05. 07. 요통, 요천부 / ○ (통원2회)
- 2019. 12. 1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9. 02. 25.∼2019. 02.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통원3회)
- 2016. 05. 18.∼2016. 05. 19. 요추의염좌및긴장 / □ (통원2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4. ○○ 외래/입원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가 너무 아프다. 표현을 못하게 심하다. 오래 누워있질 못하고 앉아있는 게 힘들다. 왼쪽 엉치까지 아프다. 한달 반 정도 매달려 작업한 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좌측 엉치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하며 증상의 지속 및 병변악화시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파열성),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이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사상업무(그라인더 업무)를 8년 정도 수행함. 그라인더 업무는 허리부담 작업이 적은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55세 남성(168cm, 58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최종 근무사업장에 2020. 12. 14.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개월 간 파워그라인더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의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파워그라인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12. 14.∼2021. 8. 25. ㈜○○, 약 8개월
- 2018. 10. 08.∼2020. 01. 12. ○○(주), 약 1년 3개월
- 2018년 □□□□□ ㈜ 외 일용근로소득금액 9,510,000원
- 2017. 11. 08.∼2018. 05. 08. ㈜♡♡, 약 6개월
- 2014. 01. 22.∼2017. 09. 25. ㈜△△△△, 약 3년 8개월
- 2013. 11. 04.∼2014. 01. 19. ㈜○○, 약 2개월
- 2013. 6. 1.∼2013. 9. 1. ㈜◇◇, 약 3개월 (건강보험 확인됨)
- 2011. 10. 01.∼2013. 04. 06. ㈜△△△△, 약 1년 6개월
- 2011. 06. 07.∼2011. 09. 09. ㈜☆☆, 약 3개월
- 2011년도 ♤♤♤ 주식회사 외 일용근로소득금액 17,022,600원
- 2010. 11. 01.∼2011. 02. 28. ㈜○○, 약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파워그라인더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건조된 선박 블록에 도장하기 전 용접 부위의 슬러그, 화기자국,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한 파워그라인더 작업으로 이후 소지(청소) 작업을 한 뒤 도장 작업이 이루어짐.
- 파워그라인더 작업은 1. 디스크 그라인더 / 2. 컵브러쉬 그라인더 / 3. 베이비 그라인더 세가지 종류로 디스크 그라인더 작업 후 진공청소기 및 청소 붓을 이용해 노폐물을 정리한 뒤 컵브로쉬 그라인더 작업 후 베이비 그라인더로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며, 이후 에어를 이용해 상부 구조물부터 먼지를 제거 하며 바닥 청소를 수행함 마지막으로는 신나를 이용하여 크리닝 작업 후 선주 검사가 이루어지며 상기 작업 순서를 반복하여 수행.
2)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그라인더(2.3kg), 그라인더 컵브러시, 디스크, 베이비 브러시, 몽키 드라이버, 가위 및 칼
- 상기공구를 가방에 넣어 메고 선체 내 일자형사다리, 외판 계단, 인사이드 계단, 블록 홀 등을 이동하며 일평균 700계단 이상의 사용을 신청인 주장
- 그라인더 작업 7시간(77.8%) / 청소작업 1시간(11.8%) / 공구 이동 및 준비작업 1시간(11.8%)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2020년 1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7월말까지 근무한 기간이 너무 짧아 단기간에는 신청한 상병증상이 재해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인정을 못합니다.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10년 6개월 동안 반복적인 작업과 요추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 등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요추부에 신청 상병이 발변되었다 생각합니다.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파열성)’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9년 8개월간 파워그라인더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가 많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허리 부위 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강도를 볼 때 업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3-4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 파열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신경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