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 좌측 슬관절/골관절염 , 우측 슬관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6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6. 12. ○○에 입사하여 배관 설치 및 치공구 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7.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의 선행의장부에 배관, 철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0. 5. 12.)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6.
- C.C : pain; both shoulder, rt elbow, both knee / onset; 오래됨 / 2018년 퇴직함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5. 8.~2020. 5. 9. (약 2회)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병명 부위에 동통성 운동제한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배관용접을 85. 6.-2016. 10.까지 17년 정도 배관용접을 수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2018. 10.까지 치공구 제작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함. 중간중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 배관용접업무는 무릎 부담작업이 있으나, 그 이후 작업은 무릎부담작업이 적은 편임. 무릎 질환 수진내역은 2020년 5월에 있어서, 과거의 작업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질병의 시간적 경과 및 업무부담을 같이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5. 12.) 기준 만 62세(신장 161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주)에 1985. 6. 12. 입사하여 근무종료일 2018. 12. 31.까지 약 19년 5개월(휴직 및 노조 전임기간 제외)간 배관 설치 및 치공구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5. 6. 12.~1986. 4. 14. (약 10개월) 배관 설치
- 1986. 4. 15.~1986. 6. 15. (약 2개월) 휴직
- 1986. 6. 16.~1987. 5. 28. (약 11개월) 배관설치
- 1987. 5. 29.~1987. 7. 14. (약 1개월) 휴직
- 1987. 7. 15.~1989. 10. 16. (약 2년 3개월) 배관설치
- 1989. 10. 17.~1990. 9. 23. (약 11개월) 휴직
- 1990. 9. 24.~1994. 4. 29. (약 3년 7개월) 배관설치
- 1994. 4. 30.~1995. 5. 23. (약 1년 1개월) 휴직
- 1995. 5. 24.~1995. 12. 20. (약 7개월) 배관설치
- 1995. 12. 21.~1998. 1. 11. (약 2년) 노조전임
- 1998. 1. 12.~1998. 11. 9. (약 10개월) 배관설치
- 1998. 11. 10.~1999. 12. 15. (약 1년 1개월) 노조전임
- 1999. 12. 16.~2000. 12. 27. (약 1년) 배관설치
- 2000. 12. 28.~2002. 6. 10. (약 1년 5개월) 휴직
- 2002. 6. 11.~2002. 10. 7. (약 4개월) 배관설치
- 2002. 10. 8.~2005. 12. 14. (약 3년 2개월) 노조전임
- 2005. 12. 15.~2011. 7. 7. (약 5년 7개월) 배관설치
- 2011. 7. 8.~2012. 2. 16. (약 7개월) 휴직
- 2012. 2. 17.~2012. 6. 4. (약 3개월) 배관설치
- 2012. 6. 5.~2013. 6. 6. (약 1년) 휴직
- 2013. 6. 7.~2013. 10. 17. (약 4개월) 배관설치
- 2013. 10. 18.~2015. 11. 30. (약 2년 1개월) 노조전임
- 2015. 12. 1.~2016. 1. 4. (약 1개월) 배관설치
- 2016. 1. 5.~2016. 1. 21. (약 17일) 휴직
- 2016. 1. 22.~2016. 10. 18. (약 9개월) 배관설치
- 2016. 10. 19.~2018. 10. 25. (약 2년) 직무변경(치공구 제작)
- 2018. 10. 26.~2018. 12. 31. (약 2개월)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치공구 제작 작업(2016. 10. 19.~2018. 10. 25.)
가) 작업 내용
- 사다리 보수 및 스토퍼 설치, 용접작업대, 호스보관대, 안전펜스, 맨홀커버, 충전기 박스 취부, 용접, 안전통로 페인트작업, 전동지게차 이동용 레일커버 등 선행의장부 작업 진행 시 필요한 치공구를 제작하는 업무
- 주로 1인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수행업무 중 A사다리 보수의 경우 구체적인 작업 순서로는 소속부서인 선행의장부 작업장을 돌며 파손된 사다리를 구역별로 모아 파손부위 제거 & 찌그러진 부위 가열 및 펴는 작업 & 자재 절단을 실시함
- 수리업무외에 제작작업은 선행의장부 작업공간이 아닌 ○○ 공간에서 단독으로 수행 하였으며 2016년 ~ 2018년 해당기간 작업을 수행한 이후 신청인 퇴사 시 해당 직무가 사라짐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자세 및 앉은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CO2용접기, 용접면, 그라인더, 차핑 해머(2kg) 등
2) 배관 설치(1985. 6. 12.~2016. 10. 18.)
가) 작업 내용
- 선행의장부에서 선행블록에 파이프, 앵글, 서포트, 코밍, 유니트, 핸드레일, 사다리 등의 의장품을 탑재 및 설치하는 작업
- 취부사 1인, 용접사 1인 2인 작업으로 취부사가 의장품을 취부 후 용접사가 용접, 사상 작업을 진행하게 됨
- 후공정에서 블록을 턴오버로 탑재 →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파이프가 운반 → 크기와 종류 별로 분류 → 배관파이프 끝에 부착된 마개를 제거 → 블록에 설치 위치를 마킹한 후 서포트를 설치 → 서포트에 맞춰서 파이프를 설치(파이프를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들어올린 후 서포트에 올려놓고 연결 부위에 유볼트를 걸고 깔깔이나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고정시킨 후 볼트와 너트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반복)
- 유니트 설치 시에는 크레인으로 블록 내부로 운반하면 레버풀러 및 체인블록, 망치를 이용하여 들어올리며 위치를 잡은 후 설치용접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함
- 블록 하부에 부착하는 코밍 작업은 3m 길이의 코밍을 적게는 4~5개, 많게는 15~20개 정도를 위보기 자세로 마킹 위치에 고정시키고 용접 후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음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행의장부에 들어오는 블록은 베이스가 데크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보기 작업이 30%, 수직보기 10%, 아래보기 작업 60%
- 작업 자세는 상지거상자세 30%, 수직 20%, 아래보기 자세 50%
- 블록 내 파이프, 모듈 유니트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여 기어 다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몸이 비틀린 자세가 발생함
다) 작업 도구(무게)
- 렌치, 피봇크램프, 그라인더(1.5kg), 임펙트 렌치(2kg), 줄자, CO2용접기(18kg), 그라인더(1.5kg) 등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1989. 10. 1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부위 : 요추 부위
- 요양 기간 : 1989. 10. 16.~1989. 12. 18.
나) 1994. 4. 3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부위 : 우측 발가락
- 요양 기간 : 1994. 4. 30.~1995. 5. 23.
다) 2000. 12. 13. 업무상 질병 승인
- 승인 상병 : 우 삼각골 골섬유체손상(완관절), 우 우측 상완골 외과골절, 견열골절, 좌 외상과염(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요양 기간 : 2000. 12. 13.~2002. 6. 23.
라) 2011. 7. 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측 하퇴부 가자미근 부분파열
- 요양 기간 : 2011. 7. 8.~2012. 2. 16.
마) 2012. 6. 4.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제4중족골 기저부 골절, 우측 종비인대 파열, 우측 거비인대 부분파열
- 요양 기간 : 2012. 6. 5.~2013. 6. 6.
바) 2018. 10. 10.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제3수지 신전근건 손상, 좌수, 제3수지 지골간 인대파열, 좌수
- 요양 기간 : 2018. 10. 11.~2019. 3. 8.
사) 2020. 5. 8.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신청 상병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휴직 및 노조 전임기간을 제외하면 약 19년 5개월 간 배관 설치 및 치공구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수행한 배관 설치 작업 과정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무릎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휴직 및 노조 전임 등으로 인해 부담 업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으며, 퇴직 전 수행한 치공구 제작 작업 과정에서는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헐적인 근무기간과 작업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