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하방이동)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8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4. 1. 17. 선재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에 입사하여 배관 생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10.07.~2013.10.12.(3회) ○○, 늑간신경병증, 제1늑골이외 단일늑골의골절
- 2013.08.23.~2017.12.24.(3회) □□, 기타근염,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08.27.~2021.07.13.(8회) ○○,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제반 검사 상에서 상병명(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CT 유도하 미세신경자극치료술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인 자로,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강관생산 OPERATOR 약18년 PIPE Marking 및 Roll Change작업 약6년, 제품포장작업 및 Roll Change작업 약2.7년 수행함. 상기 작업 중 6년간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자세가 많은 편으로 요추부담작업이 많으며, 또한 다른 작업(약2.7년)도 일부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1.) 기준 만 60세(신장 173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소속사업장에 1994. 1. 1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6년 7개월간 배관 생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소속사업장 업무 이력
- 1994.01.17. ~ 2012.12.30.(약 18년), 강관 생산 Operator
- 2013.01.02 ~ 2018.12.30.(약 6년), Marking 작업 및 Roll Change 작업
- 2019.01.02. ~ 2021.07.21.(약 2.7년) 제품포장 작업 및 Roll Change 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용접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Roll Change 작업(2013.01.02. ~ 2021.07.21. 약 8년)
- Roll Change 작업은 다양한 Pipe 사이즈별 Steel Tool로써 10~100kg의 중량물로 사이즈 교체 시 작업장 선반에 적재된 중량물인 Steel Tool를 2인 1조 또는 1인이 직접 들어, 당기기, 밀기 등 해머 외 취공구 이용해 이동 철거 및 설치 작업하였으며 2인 1조 작업 시 월 7일, 1인 작업 시 월 16일 정도 작업 함
2) 스프레이 Marking 작업(2013.01.02 ~ 2018.12.30. 약 6년)
- 스프레이 형태로 분무되는 페인트를 Steel Pipe 외면 스프레이 Marking 작업을 상하 70도 굴곡작업을 시간당 30회 이상 반복 작업을 수행함
3) 포장 작업(2019.01.02. ~ 2021.07.21. 약 3년)
- Steel Pipe 포장은 Shop내 크레인을 이용해 제품 적재하였으며, 불량품 이동 적재, 제품 끝단 Edge부 Chip 제거 작업을 구부린 자세로 반복적 작업 수행함
4) 생산 Operator 작업(1994.01.17. ~ 2012.12.30. 약 18년)
- Steel Pipe 생산 업무로 자동화 장비를 통해 용접관 Pipe 생산 시 설비 고장 및 제품불량품 수시 확인하며 Roll Change 작업 시 설비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수행함
5)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Roll Change 작업 시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사용(구부린 자세, 좌우 꺾는 자세, 앉는 자세)으로 중량물 반복적이고 불안한 자세로 해머 외 취공구 이용해 이동, 교체, 설치작업을 함으로 신체에 많은 부담이 됨
-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허리를 숙여 팔을 뻗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반복 작업하여 신체에 부담이 됨
- 포장 작업 중 불량품 이동 적재 시 인력이 직업 들어 이동하였으며 제품 끝단 Edge부 Chip 제거 작업을 구부린 자세로 반복적 작업 수행함으로 신체에 부담이 됨
- Steel Pipe Operator 생산 업무 설비 고장 및 제품불량품 수시 확인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인 Roll Change 작업하여 신체에 부담이 됨
※ 실제 현장에서 재해자가 수행하는 주된 업무는 Pipe생산 관련 업무이며 최근 약 9년 전부터 Roll Change 작업(60%), 제품포장 및 Marking 작업(40%)을 수행하였고, 몸에 부담이 된 Roll Change 작업은 Roll 중량물(10~100kg)로 협소한 공간에서 직접 들어 구부린 자세, 좌우 꺾는 자세에서 밀고 당기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음이 심의의뢰기관 현장조사 사항에서 확인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86. 10. 23. 재해(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상병명 : 3도 화상 우경부, 안면부열상
- 요양기간 : 1986. 10. 23. ~ 1986. 11. 29.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강관제조업체에서 약 26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강관생산 오퍼레이터, 파이프 마킹 및 롤 체인지 작업, 제품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작업 방법 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좌우로 꺾는 자세로 밀고 당기는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