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 (Lt. 신경공포함)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39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 (Lt. 신경공포함)’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업무 수행해오던 중 어깨,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7. 09. 최초요양급여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오랜 기간 정유회사 플랜트 설비와 관련된 업을 행하는 여러 회사에서 제관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어깨와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6.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허리] - 2011. 08. 29.~2011. 09. 23.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6회) - 2012. 02. 08.~2012. 11. 24.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추의염좌및긴장 / ○○ (6회) - 2013. 09. 02.~2013. 10. 17.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통,요추부 / ○○ 외 (6회) - 2014. 08. 01.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5. 04.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6. 06. 27.~2016. 06. 30. 요통,요추부 / ○○ (3회) - 2018. 09. 13.~2018. 12. 28.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불안정,요추부 / ○○ 외 (11회) - 2019. 01. 04.~2019. 06. 2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불안정,요추부 / ○○ (5회) - 2020. 06. 01.~2020. 12. 18. 요추의염좌및긴장 / ○○ (7회) - 2021. 02. 16.~2021. 05. 14.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어깨] - 2016. 07. 22.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8. 01. 27. 근육긴장,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통증 및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1. 07. 06.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하 감압술 시행한 분으로 추후 좌측 어깨의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만 확인됨. [ 2021-06-2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회전근개 부분 파열(극상근) 및 충돌 증후군 관찰됩니다. 그외 좌측 견관절 및 요추 3-4번에 뚜렷한 이상 소견 보이지 않습니다. ]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 어깨와 허리상병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6. 23.) 기준 만 67세(신장 168cm/체중 6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업무 약 20년 4개월간 수행하였고,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11. 02.~2007. 09. 10. 주식회사 ○○○○○ (약 7년 10개월) - 2007. 09. 11.~2008. 09. 10. ○○ (약 1년) - 2008. 10. 01~2008. 12. 21. □□ (약 3개월) - 2008. 12. 22.~2014. 02. 21. ㈜□□□□□ (약 5년 2개월) - 2014. 02. 21.~2018. 02. 01. ㈜○○ (약 3년 11개월) - 2018. 09. 05.~2019. 03. 19. △△△△△ (약 6개월 7개월) - 2019. 05. 15.~2020. 02. 09. ◇◇◇◇ (약 9개월) - 2020. 03. 30.~2020. 11. 20. ㈜○○ (약 8개월) - 2021. 03. 31.~2021. 06. 20. ㈜○○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관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마킹작업: 1.5시간 (16.67%) 가) 작업내용: 도면을 보고 줄자와 먹줄을 이용하여 철판 등에 마킹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좌, 우측어깨 굴곡(약 50°~70°이하), 허리 전방 굴곡 (약 20°~30°이하), 정적인 자세 다) 작업량: 4~5개 라) 사용하는 도구: 줄자, 먹줄 2) 절단작업: 1.5시간 (16.67%) 가) 작업내용: 마킹한 부위에 산소절단기와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절단 및 구멍 뚫기 작업 나) 작업 자세: 좌, 우측어깨 굴곡(약 20°~50°이하), 허리 전방 굴곡 (약 60°이하), 정적인 자세 다) 작업량: 4~5개 라)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 산소절단기(50kg) 핸드드릴(1kg), 철판소재(블록)25kg 마) 철판소재 들기 횟수 및 누적중량: 20회, 20 x 25kg(철판소재) = 500kg 3) 용접작업 : 5시간(55.56%) * 작업인원 : 1~2명 가) 작업내용: 절단작업이 끝나고 우함마, 체인블록 등을 이용하여 철판의 위치를 서로 맞추고 , 위치조절이 끝나면 용접기를 이용하여 가 용접 작업. 나) 작업자세: 수평보기 - 허리 전방 굴곡(약 10°~15°이하), 우측어깨 굴곡(약 80°~100°이하), 좌측어깨 굴곡(약 80°~90°이하), 정적자세 / 아래보기 - 허리 전방 굴곡(약 40°~60°이하), 우측어깨 굴곡(약 10°~20°이하), 좌측어깨 굴곡(약 20°~40°이하), 정적자세 다) 작업비중: 아래보기(2시간), 수평보기(2시간), 위보기(1시간) 라) 작업량(일): Co2용접와이어(15kg/1롤-2.5~3kg/일) - 작업량 (80%), 아크용접봉(10~20개) - 작업량 (20%) 마) 소요시간(1회): 小 -10분 大-10분 이상 바) 반복성(분): 4회 이상/분 사) 사용하는 도구 및 자재 무게: 우함마(5kg), 체인블록, 레바블록(1t-12kg, 2t-22kg), 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용접케이블(90kg), 자재(패드(15kg)) 아) 사용도구(피더기, 용접와이어, 레바블록(1t)), 자재(패드) 들기횟수 및 누적중량 : 4회, 437kg(피더기, 용접와이어, 레바블록(1t)) = 148kg, 20회, 20 x 15kg(패드) = 300kg 4) 마감 작업: 1시간 (11.1%) 가) 작업내용: 손망치를 이용하여 테크 용접을 한 부위에 남은 용접 슬러그를 제거하고 슬러그 제거 작업이 끝나면 해당 부위에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 나) 작업 자세: 쪼그리기 자세(30%) - 좌측, 우측어깨 굴곡(50°~60°이하), 허리 전방 굴곡(약 20°~30°이하), 정적인 자세, 국소진동, 선 자세(70%) - 우측어깨 굴곡(약 90°~100°이하), 죄측어깨 굴곡(약 80°~90°이하), 허리 전방 굴곡 (약 10°이하), 정적인 자세, 국소진동 다) 작업비율: 손망치(20%), 그라인더(80%), 그라인더 -5회 이내/일 작업소요 시간 5~10분/개 라) 사용하는 도구의 무게: 손망치(1kg), 4인지 그라인더(2kg), 7인지 그라인더(6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재해일자: 2008. 06. 06. - 사고승인: 3.4th 발가락 근위지골 골절 좌, 발부분의 타박상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제관업무 수행해왔으며, 업무 수행 시 상지거상, 반복적인 팔사용,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요인 확인되고,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 (Lt. 신경공포함)’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3-4번 디스크내장증 (Lt. 신경공포함)’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