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0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수년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하다 어깨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2021. 8. 3.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불안정한 자세 등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부위
- 2020. 4. 4. (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 7. 27.~2016. 7. 28. (2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4. 13.~2016. 6. 7. (4회) ○○○ / 회전근개증후군
- 2016. 4. 5.~2016. 4. 27. (8회) □□□ / 사지의통증,위팔,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4. 8. 1.~2014. 8. 6. (3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3. 11. 26.~2014. 4. 29. (5회)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윤활낭염,위팔 등
- 2013. 10. 21. (1회) □□ / 기타 어깨병변
- 2011. 10. 20.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나) 손 부위
- 2018. 8. 18. (1회) ◇◇ / 사지의 통증,손, 상세불명의 류마티스관절염
- 2011. 12. 15. (1회) △△ / 근육긴장,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 어깨 우측 수지부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 검사 상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비계발판공으로 2014. 2.~2021.까지 실제로 일한 기간(약 5년 2개월-객관적자료)임. 그러나 임금내역 등 고려하여 보면 7년정도 됨. 상기작업은 어깨 및 손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0.) 기준 만 61세(신장 167cm, 체중 7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14년부터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에는 약 3개월간의 근로 확인된다.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21. 3. 1.~2021. 5. 20. ○○ /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약 3개월)
- 2020. 5. 1.~2020. 12. 31. 주식회사 ○○ /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약 8개월)
- 2019. 8.~2020. 5. □□ /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 2019. 5.~2019. 8. ○○ /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 고용보험 가입 되어있지 않은 ○○○○ 협력사(□□, ○○)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급여 임급내역을 첨부함
- 2019. 3. 18.~2019. 3. 26. 주식회사□□□□□ /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약 0.5개월)
- 2018. 10. 17.~2019. 3. 5. ㈜○○ /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약 5개월)
- 2017. 7. 1.~2018. 7. 31. □□ /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약 1년 1개월)
- 2014. 2. 28.~2017. 7. 1. 주식회사 ○○○○○ /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약 3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족장 설치 및 해체 작업
- 작업내용: 작업용 발판을 옮기고 설치 및 해체하는 작업
- 작업자세
가) 어깨: 앞으로 올리기(90°이상), 뒤로젖히기(20°미만), 어깨의 내·외회전, 정적자세, 반복동작, 접촉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 들림,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자세
나) 손: 손목의 굴곡 및 신전(45°이상), 손목의 옆 꺾임, 반복동장, 손가락으로 쥐거나 잡기, 과도란 손가락 신전, 접촉압박, 장갑 착용
- 작업도구 및 무게: 파이프, 발판 등 (평균 10kg 이상)
- 업무비중: 10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21. 3. 4. (업무상 사고-승인): 동일사업장
- 승인 상병: 우측 제 9, 10, 11번 늑골 골절
- 요양기간: 2021. 3. 4..~2021. 7. 21. (입원 6일, 통원 134일)
- 장해등급: 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며,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7년간 족장 설치 및 해체작업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무거운 발판을 옮기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상시 수행하여 어깨 및 손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3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극상근 전층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하되,‘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로 변경하여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