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우견관절회전근개손상/우견관절충격증후군/좌견관절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1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 우견관절회전근개손상,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 15. ○○(주)에 입사하여 2020. 5. 31.까지 조선소 화기감시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2. 15. ○○○ 내원 및 2021. 6. 24. ○○○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아 2021. 6. 30.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9년 3개월간 화기감시, 용접, 청소 등의 업무를 불안정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무릎 및 어깨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
- 2012. 4. 18.(1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 8. 21.(1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나) 무릎
- 2020. 12. 9.~2021. 12. 22.(2회) □□ / 관절통 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 12. 30.~2021. 1. 6.(2회) □□ /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2) 의무기록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주요 의무기록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2. 15. ○○○ 의무기록
- C/C: 우측 무릎 통증
- P/I: 2020. 10.경 우측 무릎 통증이 있엇으나 치료없이 지내다가 12월부터 연고지에서 주사치료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수술위해 내원함
※ 2021. 2. 16. 수술: A/S knee c shaving. partial menisectomy MM
나) 2021. 6. 24. ○○○ 의무기록
- C/C: both knee, both shoulder
- P/I: 9년 3개월 가량 조선소에서 일을 했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어 보존적 가료 필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2. 15. 무릎, 2021. 6. 24. 어깨 MRI상 신청 상병 인지됨
-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여, 53)은 2011. 2. 25.~재해일까지 조선소에서 용접, 청소 및 화기감시 업무를 수행함
- 용접 시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고, 누운 자세 등으로 용접을 수행하여 무릎 부담은 높음
- 용접 시 상지를 거상하고 하는 작업도 많아 어깨부담도 높음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15.) 기준 만 53세(신장 162cm / 체중 62kg /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2020. 1. 15. ○○(주)에 입사하여 2020. 5. 31. 퇴직까지 약 5개월간 조선소 화기감시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2) 과거 근무경력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6. 4. 28.~1990. 12. 1.(약 4년 7개월) ○○○○○ / 직물공장 베 준비실
- 2007. 3. 27.~2009. 3. 1.(약 1년 11개월) △△△ / 판매 및 진열
- 2011. 2. 25.~2014. 1. 31.(약 2년 11개월) □□ / 오토케리지 용접
- 2014. 2. 1.~2016. 8. 31.(약 2년 7개월) ○○주식회사 / 용접
- 2016. 9. 2.~2017. 1. 1.(약 4개월) ㈜○○○○○ / 블록 청소
- 2017. 1. 1.~2019. 12. 31.(약 3년) △△ / 블록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블록청소, 화기감시 등의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2011. 2. 25.~2016. 8. 31.)
가) 작업내용
- 캐리지 기계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 철판에 붙였다 뗐다하며 자동용접하는 오토케리지 용접과 피더기를 끌고 다니며 트레이, 배관, 러그 등의 의장용품을 용접하는 작업 수행함
- 캐리지와 피더기, 케이블을 끌고 협소한 블록 내부를 기어다니며 쪼그려 앉은 자세로 수시로 옮겨가며 작업하고, 배관이나 의장품 사이사이에 고개를 숙여 팔을 뻗어 용접작업 수행함
- 용접 작업 중 수시로 작은 붓과 쓰레받기로 쇳가루를 쓸어담고 무거운 바스켓을 들고 칸칸이 쪼그려서 청소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고소차, 리프트카, 2·3단 작업대, 오토캐리지기계(10kg), 용접피더기(20kg), 용접케이블, 에어호스, 깡깡이, 용접면, 안전밸트, 용접복, 마스크, 안전모, 보안경, 안전화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서서 하는 자세(고소차 타고, 오버헤드), 구부린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발판 위에 올라가 쪼그린 자세, 눕는 자세, 사이드 안전밸트 고리 걸고 선 자세 등이 확인됨
2) 블록 청소작업(2016. 9. 2.~2019. 12. 31.)
가) 작업내용
- 블록 내 칸칸이 옮겨 다니면서 용접 슬러그, 쇳가루, 그라인더 돌, 쓰레기 등을 비닐봉지에 쓸어 담으며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작업 수행함
- 의장공장은 트레이, 파이프 배관 등이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 기어가는 자세, 엎드리는 자세, 쪼그린 자세로 청소하고, 블록 밖 현장 청소 시 공장 전체를 걸어다니며 청소하고 블록 하부에도 청소기를 밀고 다니며 청소하는 작업 수행함
- 주로 쇳가루나 쇠뭉치를 쓸어서 비닐봉지(약 15kg)에 담고 끌고 다니면서 청소함
나) 취급물품
- 빗자루, 쓰레받기, 비닐봉지, 막대빗자루, 청소기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엎드린 자세, 선 자세 등이 확인됨
3) 화기감시 작업(2020. 1. 15.~2020. 5. 31.)
가) 작업내용
- 작업장에 분배기(전기, 가스, 에어)에 용접이나 취부 불똥이 튀면 화재위험이 있어 사방에 천막을 치고 호스류가 지나가는 행거 위로는 화이바그라스나 함석판을 운반하여 덮는 화재대비 작업 수행함
- 용접 및 취부 작업 중 서서 위를 올려다보면서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는지 살펴 화재대비 작업 수행함
- 화기감시 업무 수행하면서 용접 및 취부 작업자 보조, 청소 업무도 병행하여 용접 및 취부 작업 전 세팅, 작업 중 보조, 작업 후 호스류 말아서 정리 등을 수행함
- 블록 내부 청소 시 서비스타워(약 10층 높이)를 수시로 오르내리며 청소하고, 블록 내 방치된 피스류 등을 손으로 들어내서 블록 밖의 고철함으로 치우는 작업 수행함
- 1일 업무 기준 화재감시 및 화재대비 작업 약 40%, 블록 및 현장 주변 청소작업 약 50%, 케이블 정리 등 보조작업 약 10%이며, 단독으로 작업 수행함
나) 취급물품
- 화이바그라스(길게 말려있는 형태로 길이 약 1m~1.5m), 함석판(병원 침대 절반 정도의 크기)
-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빗자루, 대빗자루, 화이바그라스, 함석판, 안전띠, 비닐봉지, 포스트(쇠로 만든 원기둥, 안전띠를 치기 위한 도구)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서서 올려다보는 자세, 구부린 자세, 발판 위로 올라간 자세, 쪼그리고 움직이는 자세, 서비스타워 오르내리는 자세 등이 확인됨
4) 판촉 진열 작업(2007. 3. 27.~2009. 3. 1.)
가) 작업내용
- 마트 판촉물건 발주, 검수, 진열하는 작업
- 1일 1트럭 물건 진열함
- 쪼그려 앉아 통로마다 물건을 쌓아두고 종류별로 진열하며, 인기있는 물건은 2층 창고에 따로 넣어두고 수시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손으로 박스채로 들어 채우는 작업
나) 취급물품
- 손수레, 쇼핑카, 음료박스, 술박스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구부린 자세, 쪼그린 자세, 발판 디딘 자세 등이 확인됨
5) 직물공장 베 준비실 작업(1986. 4. 28.~1990. 12. 1.)
가) 작업내용
- 직물공장 베를 자기위한 준비실에서 벨트식의 기계(연사기) 여러대를 보면서 보빈에서 실이 끊어지는 경우 풀어서 실린더에 이어주는 작업 수행함
- 연사기가 위아래 구조(아래쪽: 보빈, 위쪽: 실린더)로 되어 있어 쪼그려 앉았다가 서고, 허리를 굽힌 채로 걸어다니면서 기계를 살피는 작업 수행함
- 실린더에 실이 가득 차면 쪼그린 자세로 큰 광구를 끌고 다니며 실린더를 뽑아 담고, 보빈이 다되며 보빈을 교체함
나) 취급물품
- 실린더 가득 찬 광구 약 30kg
- 손가위, 보빈, 실린더, 손수레 등
다) 신체부담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 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쪼그려 앉아 옆으로 이동하는 자세, 손수레를 밀고 다니는 자세, 무거운 광구를 들어서 옮기는 자세 등이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화기감시 업무는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힘든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음 등
2)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내용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6. 2. 용접 케이블에 발이 걸려 넘어져 발 깁스함(공상 및 개인치료)
- 2016. 3. 동료 작업자의 용접 피더기에 맞아 코 주위 찢어짐(공상 및 개인치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슬관절내측반월상연골판파열, 우견관절회전근개손상, 우견관절충격증후군, 좌견관절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약 9년 3개월간 조선소 용접, 블록청소, 화기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용접 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어깨거상 자세 등의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고 이후의 블록청소 및 화기감시 업무에서도 일부 어깨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어 누적된 어깨 및 무릎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슬관절관절연골손상(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조사된 업무내용에서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관절염을 발생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위원 소수의 의견 있으나, 상병 상태가 통상 연령 대비 심한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 확인되고 지속적인 무릎부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