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2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 2.부터 현소속 사업장 퇴직일인 2021. 5. 10.까지 다수 조선업체에서 약 10년 3개월간 그라인더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목, 어깨,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반복하여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4.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이후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여 목과 어깨,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07.~2020.09.2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 - 2011.10.20. 기타척추 증경부 / ○○○○○ - 2011.10.21.~2020.11.1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2.01.02.~2012.01.06. 어깨의 충격증후군 / ○○ - 2012.05.25. 관절통 어깨부분 / ○○ - 2012.11.12.~2020.05.16. 근육긴장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3.06.03. 긴장형두통, 경추상완증후군 척추의 여러부위 / ○○○ - 2013.06.07.~2013.06.08.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염좌및긴장 / ○○ - 2014.10.05.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4.11.12.~2016.03.10.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 □□□□ - 2015.04.20.~2015.08.17.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달리분류되지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 ○○ - 2015.12.1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 - 2016.01.2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 2016.03.14.~2016.03.19. 어깨의 충격증후군, 기타근통 어깨부분 / ○○ - 2016.03.22. 외측상과염, 경추통 경부 / ○○ - 2016.03.23.~2019.08.31. 경추상관증후군 척추의여러부위 / ○○○○○ - 2016.12.02. 무릎의열린상처, 기타명시된관절염 아래다리 / ○○○ - 2018.03.3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 - 2018.06.09. 어깨의 충격증후군,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 - 2020.11.24. 손목터널증후군, 관절통 어깨부분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이 심하여 호전 없을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나, 그 외 경추, 우측 견관절, 양측 슬관절에는 뚜렷한 이상소견 보이지 않음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5년~2021년까지 사상작업 약 10년3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운반 작업시 좁은 공간 무릎 접촉 충격, 중량물(26.5~39.5 kg*1~4회)취급, 그라인더 작업시 안면보호구착용상태에서 어깨 위 손을 올리거나 허리 굽혀 팔뻗은 자세, 눕거나 엎드린자세, 목굴곡신전/회전 반복동작, 어깨 굴곡/내외전의 반복동작과 강한 힘의 사용,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무릎꿇거나 쪼그리기 2시간 이상, 정적인 자세, 무릎/발목 비틀림, 좁은 공간, 무릎 접촉/충격.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등 경부, 양측 어깨, 양측 무릎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직업기간(16년 기간 동안 5년 5개월 작업) 을 고려할 때 신체 누적부담의 강도는 중간정도일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우세손이 아닌 좌측 어깨에 확인된 상병 “회전근개 부분 파열 및 충돌증후군”은 신청인의 연령 및 생활취미(20년 동안 가족 텃밭 등)를 고려할 때 기저질환일 가능성도 있으나, 10년 이상 장기간 사상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도 상당 관련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0.) 기준 만 62세(신장 158cm/체중 60㎏/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5. 3. 2.부터 현소속 사업장 퇴직일인 2021. 5. 10.까지 다수 조선업체에서 약 10년 3개월간 그라인더 사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21.01.16.~2021.05.10. ○○ / 사상공 (약 5개월) - 2019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1,781,000원 (약 18일) - 2017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2,320,800원 (약 23일) - 2017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2,661,800원 / (약 27일) - 2016년~2017년 (유)△△ / 사상공, 소득금액 : 10,100,000원 (약 101일) - 2016년~2017년 (유) ○○ / 사상공, 소득금액 : 3,900,000 원 (약 39일) - 2016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9,250,000원 (약 93일) - 2016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1,170,000원 (약 12일) - 2015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7,085,000원 (약 70일) - 2015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4,503,000원 (약 45일) - 2014 ~ 2015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12,427,000원 (약 124일) - 2014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4,130,000원 (약 41일) - 2014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2,340,000원 (약 23일) - 2014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1,344,000원 (약 13일) - 2014년◇◇ / 사상공, 소득금액 : 1,200,000원 (약 12일) - 2014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640,000원 (약 6일) - 2014년 ㈜ ☆☆ / 사상공, 소득금액 : 279,000원 (약 3일) - 2011. 01. 01 ~ 2011. 02. 18, 2010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15,486,000원 / (약 154일) - 2011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4,724,000원 (약 47일) - 2011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1,056,000원 (약 10일) - 2011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1,000,000원 (약 10일) - 2010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120,000원 (약 12일) - 2010. 01. 01 ~ 2010. 03. 01, 2009년 ♧♧♧♧(주) / 사상공, 소득금액 : 25,002,550원 (약 250일) - 2009. 05. 08 ~ 2009. 07. 31. △△(주) / 사상공, (약 3개월) - 2007년 ~ 2008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15,808,000원 (약 158일) - 2006년 □□ / 사상공, 소득금액 : 26,238,000원 / (약 260일) - 2005. 08. 25 ~ 2006. 05. 01. ♧♧ / 사상공, (약 8개월) - 2005. 04. 18 ~ 2005. 07. 31. ♧♧♧ / 사상공, (약 3개월) - 2005. 3. 2 ~ 2005. 4. 18. ♧♧ / 사상공, (약 2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그라인더 사상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 (12.5%) ① 작업내용 : 사상이 필요한 작업장소로 수공구를 들고 이동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목 굴곡 0~20°, 양측 어깨굴곡 0~45°, 양측어깨외전 0~30° ③ 중량물 : 방호면(호스일부포함)-(1.5~2.5kg), 에어호스 20~30kg, 공구깡통 - 5~7kg ④ 무릎꿇기 및 쪼그려앉기 - 없음 ⑤ 오르내리기 : 400~1000걸음 ⑥ 걷기 : 2km미만 ⑦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양손으로 계단 난간이나 사다리를 잡는 동작) ※ 블록안에서 이동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부딪힘 간헐적 발생 2) 사상작업 : 7시간 (87.5%) ① 작업내용 :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선박의 표면에 연마를 수행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목 굴곡 0~45°, 목 신전 0~25°, 목 좌/우 꺾임 0~20° 양측 어깨굴곡 0~100° , 양측 어깨외전 0~45°, 양측 어깨내전 0~30° ③ 중량물 : 방호면(호스일부포함)-(1.5~2.5kg), 7‘그라인더(에어호스 일부포함) - 5.5~6kg ④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 3시간 ~ 3시간 30분 ⑤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⑥ 걷기 : 2km 미만 ⑦ 반복동작 : 4회이상/1분-양측 어깨(그라인더를 손으로 잡고 연마하는 동작) 2회이상/1분-목(연마를 위해 목을 굽혔다 폈다 하는 동작) ⑧ 정적자세 : 1분이상 (쪼그려앉아서 연마를 하는 자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우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목, 어깨 및 무릎 부위에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 작업 등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나, 4대보험 자격취득 이력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인의 최근에 수행한 업무기간이 간헐적인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업무가 신청 상병을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