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엄지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우측 엄지의 결절종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3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엄지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우측 엄지의 결절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 ○○에서 꽈배기 및 도넛 등을 만들기 위해 믹스 분말을 반죽 통에 넣어 반죽을 만들고 숙성 된 반죽을 다른 그릇으로 옮겨 여러 종류의 도넛을 만들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 정도 반복하고 모든 빵을 손으로 만들며 튀기고 담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하여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꽈배기 및 도넛 등을 만들기 위해 믹스 분말을 반죽 통에 넣어 반죽을 만들고 숙성 된 반죽을 다른 그릇으로 옮겨 여러 종류의 도넛을 만들고 하루에 세번 정도를 반복하고 모든 빵을 손으로 만들며 튀기고 담는 작업을 하루 종일 반복 하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11~2011-10-19 손톱의손가락이없는손가락의열린상처, ○○○ - 2020-02-20 결절종손, ○○○○ - 2020-07-17 인대장애손, 사용과용및압박에관련된기타연조직장애손, ○○○ - 2020-10-12~2021-05-25 기타감염성(힘줄)윤활막염손, ○○○○ - 2020-10-13 방아쇠손가락손,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가료중이며 굴곡건활차 절개 유리술 시행하였고 지속적인 경과관찰,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엄지, 윤활막염/힘줄 윤활막염 및 결정종” 모두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 ○○에서 꽈배기 및 도넛등을 만들기 위해 모든 빵을 손으로 만들며 튀기고 담는 작업을 하루종일 반복함으로써 손에 많은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9년8월~2021년7월까지 도넛제조 1년11개월과 ○○진열/판매 약 5년8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도넛제조시 우측 손목 요척측 굴곡/신전, 과도한 힘의 사용 및, 반복성, 손가락 쥐기/잡기 등 손가락 가중 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엄지, 윤활막염/힘줄 윤활막염 및 결정종” 모두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수지부위 관련상병으로 2020년 2월 이후 진료내역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상병 “우측 엄지, 윤활막염/힘줄 윤활막염”의 경우는 반복적인 손가락/손목 부담작업과 관련이 상당 높다고 사료되고, “우측 손목 결정종”의 경우 또한 발병원인이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의 물리적 변화/간섭, 건/관절막 세포들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작업이나 반복외상과의 관련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8.) 기준 만 50세(신장 155cm/체중 51㎏/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9.8.9.부터 ○○○○○ □□○○ 사업주로 꽈배기, 도넛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에 2020.8.6.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9. 18.~1994. 12. 15. □□□□(주)○○○○○(주) / 라인 조립작업 * 사업자등록이력 - 2013.11.21.~2019.7.20. ○○/ 진열 및 판매 - 2019.8.9. ○○○○○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넛류 제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약 3시간(약 27.2%) 가) 작업내용: 주문이 들어오면 밀가루를 꺼내서 물과 섞은 후 기계로 반죽을 하고 통에 담아 옮기는 작업. 나) 소요시간: 반죽(약 1.5시간), 기타(약 1.5시간) 다) 작업자세: 굴곡 및 신전 약 20~40°, 척측 및 요측 굴곡 약 15~20°, 과도한 힘, 반복성 → 약 1시간 이내 라) 작업량: 반죽(총 3회) - 주말에는 총 4회 마) 취급물품 및 무게: 밀가루(약 10kg)*1.5개, 반죽 후(약 10kg)*3개 바) 작업대 높이: 약 0.2~0.7m 사) 참고사항: 반죽이 완료되면 통에 담고 이동 대차에 올린 후 제조 장소로 옮김, 밀가루를 넣을 때나, 붙은 반죽을 떼어낼 때 손가락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됨. 2) 제조 작업: 약 6시간(약 54.5%) 가) 작업내용: 반죽이 완료되고 주문이 들어오면 반죽을 알맞게 자른 후 모양을 만들고 튀기고 뜰채로 기름을 털어내고 포장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 앙금 외(약 1시간 이내), 빵, 핫도그 외 생산(약 2시간 이내), 기름 털기(약 0.5시간 이내) 다) 작업자세: 굴곡 및 신전 약 20~40°, 척측 및 요측 굴곡 약 15~20°, 과도한 힘,반복성 → 약 3.5시간 이내 라) 작업량: 앙금 외(약 200개/일), 빵, 핫도그 외 생산(약 300~350개/일), 기름 털기 작업(약 100회/일) 마) 취급물품 및 무게: 건지기망(약 1kg미만) 바) 작업대 높이: 약 0.7~0.8m 사) 참고사항: 반죽을 절단하거나, 뜰채를 들어 털 때 손목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기타 시간에 식혜를 보충하거나, 포장 종이 박스를 접거나, 기름 절제 등의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3) 정리 작업: 약 2시간(약 18.1%) 가) 작업내용: 반죽에 사용된 식기구를 씻거나, 작업대에 붙은 반죽을 바닥을 미는 장비를 사용하여 두 손으로 떼어내는 등의 정리 작업. 나) 소요시간: 설거지(약 1시간 이내), 작업대 정리(약 10~20분) 다) 작업자세: 굴곡 및 신전 약 20~40°, 척측 및 요측 굴곡 약 15~20°, 과도한 힘, 반복성 → 약 3.5시간 이내 라) 작업량: 수량 판단 불가하여 작업 시간으로 산정함. 마) 취급물품 및 무게: 특이사항 없음. 바) 작업대 높이: 0.7~0.8m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0.10.12. - 불승인상병 : 좌측 수부 석회성 힘줄 윤활막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엄지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은 인지되며, 신청 상병 ‘우측 엄지의 결절종’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 꽈배기, 도넛류 제조 및 판매 업무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하였고, 도넛류를 제조하면서 손으로 만들며 튀기고 담는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직력이 다소 짧으나 손가락 부담작업 확인되어 업무부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 있으나, 작업 수행중 우측 손목의 굴곡, 신전, 손가락 쥐기, 잡기등의 반복 작업으로 손 부위 부담은 확인되나 작업 부담 기간이 길지 않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