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5번- 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4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12. 15.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프레스1부에서 현 프레스 금형부까지 근무하며 중량물 취급과 불안정한 자세의 장기간 반복으로 인해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5. 1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6.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 ㈜○○ 진료기록지
- 2020. 12. 21.
(진료기록) 2주전 작업 중 허리의 통증, 물리치료 원함,
(진단명) : S33.50 요추
- 2021. 5. 6.
(진료기록) 외부검사의뢰 QnA. 사고사가 아닐 경우는 부서의 안전담당과 협의하여 외부 정밀 검사의뢰요망
(진단명) Z71.9 Persons encountering health services for counselling unspecifiend
나) 2021. 5. 12. ○○○ 외래(응급실)간호기록
C.C: Low ~엉치까지 Back pain
Both leg tingling sense(-)
both foot Flex/Ext(+/+)
Hx : 금일 아침에 자고 일어난 뒤 외상없이 상기증세로 보행 불가능하여 C.C있어 본원 ER 내원함(by 119)
P/HX : HTN/DM/TBc/Hepa(-/-/-/-)
none -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1. 6.~ 2020. 12. 3.(8회) 학교법인 ○○○
○○/ 요통, 요추부
- 2019. 1. 8.~2019. 1. 14.(4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요통 요추부
- 2019. 7. 17.~2019. 7. 18.(2회)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12. 17.(1회) △△/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
* 2020. 12. 21.~2021. 5. 11.(14회) ○○(주)○○/ 진단명 S33.50 요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및 MRI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 5. 18. 요추 4-5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시행후 약물치료, 침상 안정 가료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영상 소견상 4/5요추, 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 소견 인지됨.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검토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프레스금형부에서 15년 3개월 수행함. 사상이 주업무이고 용접 또는 T/O작업을 부수적으로 함. 상기작업은 부분적으로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요추부담작업은 적은 편임.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2.) 기준 만 45세(신장 176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03. 12. 15.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5개월간 금형시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03. 12. 15.~ 2006. 3. 7.(약 2년 3개월) 프레스1부
- 2006. 3. 8.~ 2021. 5. 12. 재해일(약 15년 2개월) 프레스금형기술1부
2) 과거 근무경력(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자료)
- 1994.10.07.~1995.07.18.(약 9개월) ○○○○(주)/ 연삭가공
- 1995.09.12.~1996.03.01.(약 6개월) ㈜□□□□/ 소형렌즈 연삭가공
- 1998.09.07.~1999.06.01.(약 9개월) ○○○○(주)/연삭가공
- 1999.12.24.~2003.03.04.(약 2년 2개월) ○○/ 조선소 산소반자동절단작업
- 2003.10.01.~2003.10.16.(약 1개월) ○○/ 조선소 산소반자동절단작업
- 2003.10.17.~2003.12.05.(약 2개월) □□/ 조선소 산소반자동절단작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금형시작(금형사상/용접, T/O 작업 등), 프레스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금형시작 : 2006.3.8.~ 2021. 6.20.(휴직일) 프레스금형기술1부
가) 작업 방법
- 금형시작 : 금형 가공 상태로 자재가 금형부로 입고되면 숫돌작업, 사포작업, 그라인더 작업, 베이비작업, 용접작업을 통해 생산 제품에 맞게 제작하는 작업이며 [금형 사상], [T/O]으로 이루어짐
(1) 금형사상 : 사상 공구(그라인더(1kg) 연삭숫돌(200~300g) 등)를 이용한 금형 표면 잔삭부 제거
- [사상 작업]은 4인치 그라인더, 베이비 그라인더로 금형의 큰 틀을 잡고 연삭숫돌 및 사포로 반복해 문질러 작업하여 금형을 제작하는 작업임.
- [용접 작업]은 가공 상태로 온 금형을 사상하고 과사상된 부위 및 불량부위를 용접하여 정밀하게 치수를 가공하는 작업임
(2) T/O : T/O 프레스를 이용한 금형 상/하 맞춤 작업
나) 취급물품 중량 : 금형 판넬(5~10kg)
다) 작업공구 : 사상공구 사용(그라인더, 연삭숫돌 등) 1kg 이하, 전기용접기(0.5kg 이하)
※ 중량물 취급시 크레인 사용
라) 프레스금형 시작 단계별 업무(2개월 소요) * 순환 작업
- 기준사상→가이드접촉 상태조정→트릴 스틸 날맞춤PI 펀치 부착→판넬 스포팅→패드 스포팅→판넬 생산
마) 작업횟수 또는 수량
(1) 업무차지비율 (국내업무량 기준 작성)
- 금공 : 사상 80% + T/O 20%
- 디멘젼 : 사상 50% + 용접30% +T/O 20%
- 이관 : 사상 50% + 용접30% +T/O 20%
(2) 사상 시간
- 1월 총 사상시간(인당) : ((130+98)× (142×0.5))/5명/20일 = 2.5시간
- 2월 총 사상시간(인당) : ((98×0.8)+(142×0.5))/3명/20일 = 2.5시간
- 3월 총 사상시간(인당) : ((142×76)×0.5)/3명/20일 = 1.9시간
- 4월 총 사상시간(인당) : ((142×76)×0.5)/3명/20일 = 1.9시간
- 5월 총 사상시간(인당) : ((297×0.5)+(76×0.5)+(108×0.8))/5명/20일 = 2.7시간
- 6월 총 사상시간(인당) : ((297×0.5)+(76×0.5)+(108×0.8))/7명/20일 = 2.0시간
- 6개월 평균 인당 사상시간 : (2.5+2.5+1.9+1.9+2.7+2.0)/6=13.5/6 = 2.25시간
(4) 판넬 생산량
- 1~6월 수동 총 생산 매수 : CE-HOOD OTR ? 395매
RS4-LIM SIDE OTR - 150매
- 일일 생산 수량 : CE-HOOD OTR-3.3매/ 일
RS4-LIM SIDE OTR - 1.15매/일
바)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허리를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를 굽혀 팔 뻗은 자세, 팔을 들고 선 자세,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 등
2) 프레스 작업 : 2003.12.15.~ 2006.03.07. 프레스1부
- 프레스기로 자동차의 각 부위 판넬을 제조하는 공정으로 각 부위의 판넬 무게는 소형차 외판이 약 2~3kg 정도로 무거운 것은 아니나 프레스기를 통하여 찍어내는 판넬의 양이 하루에 약 5~6천장이고 완성된 판넬을 3명이 적재하는 업무를 반복함. 판넬을 적재하는 적재함은 작업하는 곳에서 뒤쪽 약 3m 정도 떨어져 있어 프레스기에서 떨어지는 관넬을 하나씩 포개어 뒤쪽 적재함까지 걸어가서 적재하는 반복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사고사실 여부
- 신청인 진술상 손가락, 무릎 부위에 대하여 각 1달씩 공상치료하였다고 함.
4) 개인적 취미 운동 활동 등 : 해당 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부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고, ‘요추부 제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2003. 12. 15. ○○(주)○○에 입사하여 약 17년 5개월간 금형시작(금형사상/용접, T/O작업 등), 프레스 작업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 부담자세가 일부 확인되나 그 강도나 빈도가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