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외측 반달연골(좌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내측 반달연골(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5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 반달연골(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작업현장에서 육체적 노동을 약 20년 이상 계속적으로 해왔으며, 계속해서 무릎을 사용하며 비균형적인 공간에서 몸을 지탱하거나 취부와 용접 등으로 인하여 쪼그리고 앉아 오랜시간 작업을 하여야 하거나, 굽힌 자세 등 신체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철판 및 파이프의 취부와 용접 작업 중 쪼그리고 앉아 장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9.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28.~2010. 11. 23.(3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 ○○ - 2011. 9. 1.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1. 9. 14. 무릎뼈의연골연화 / ○○○ - 2013. 10. 2.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 □□ - 2014. 2. 20.~2014. 2. 24.(2회) 무릎의 기타 내부장애 내측반달연골 / □□ - 2014. 5. 12.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 2014. 6. 4.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 2019. 2. 7.~2019. 6. 20.(6회)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 2019. 3. 29.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다리 / ○○○ - 2019. 4. 12. 무릎뼈의연골연화 / ○○○ - 2019. 5. 22.~2019. 5. 27. 관절통아래다리 / △△ - 2019. 6. 7.~2020. 3. 20.(2회)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 - 2019. 7. 1.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 2019. 7. 5.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 / ○○○ - 2019. 9. 4.~2019. 9. 11.(2회)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 2020. 3. 7.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2020. 9. 29. 내시경적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좌) 2020. 10. 8. 내시경적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우측) 시행하였으며 마지막 수술일로 부터 약 3주간의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추후 미발견증 합병증 또는 상병의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할 수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의 외측 연골판의 파열 및 우측 슬관절의 내측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소견 확인됨. - 특진과정에서 신청인은 전체 근무경력에 걸친 업무내용에서 용접, 취부작업의 비중이 60~70%이었던 것으로 진술함.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용접, 취부작업이 하루 일과 중 5시간으로 파악되었고, 해당작업에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부담이 하루에 총 4시간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됨. 철제류 및 완성 철제품을 1톤트럭에 상하자하는 운반작업에서 무릎의 중량물 하중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 수행업무의 무릎부담정도는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현 시점에서 확인된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에 한정하였을 경우 상병과 수행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9. 28.)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0cm/체중 61㎏/오른손잡이)으로 직업력과 관련하여 약 20년 이상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200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기간 중 약 3년 1개월간 산업용 기계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취부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0.04.01. ~ 2000.11.01.(7개월) / ○○○○ / 취부, 용접 - 2004.01.02. ~ 2004.04.03.(3개월) / ㈜□□ / 취부, 용접 - 2004.07.22. ~ 2004.10.28.(3개월) / ㈜△△△△ / 취부, 용접 - 2012.09.12. ~ 2012.09.25.(23일) / ○○ - 2014.12.22. ~ 2014.12.31.(9일) / ㈜◇◇◇◇ / 취부, 용접 - 2015.03.02. ~ 2015.05.08.(2개월) / ☆☆☆(주) / 취부, 용접 - 2016.08.16. ~ 2016.09.30.(1개월) / ♤♤♤♤♤ / 취부, 용접 - 2018.01.02. ~ 2020.09.28.(1년 9개월) / ○○○○○ / 취부, 용접 ※ 신청인은 2011. 2. 12.~2012. 4. 12. 기간 중 총 9회의 임금 수령 계좌내역을 추가 제출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기계 제조업 관련 취부 및 용접, 운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작업 : 1시간(12.5%) - 작업내용 : 제품을 취부, 용접하기 위하여 철제류를 운반하거나 완성된 철제품을 1톤트럭에 상차 및 하차하여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는 자세는 없음. - 작업량(일) : 식자재 운반구류 5~10개/일 - 소요시간(1회) : 1~5분 - 정적자세(분) : 없음. - 공구의 무게 : 없음. - 중량물 무게 : 재료-철판류(1~10kg), 운반구 무게(15~20kg) - 걷기 : 2km 미만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2) 취부 및 용접작업 : 5시간(62.5%) - 작업내용 : 철판 및 파이프를 옮겨놓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보강재(강철판)를 작업대에서 가용접(취부)을 실시하고 가용접이 끝난 부위에 용접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쪼그린 자세로 작업시간 3~4시간 이내, 정적자세 1분 이상 - 작업비중 : 아래보기(100%) - 작업량(일) : Co2용접와이어(1일 15kg/1~2롤) 1일 작업량의 80%, 알곤용접봉(10~20개) 1일 작업량의 20% - 소요시간(1회) : 1~5분 - 정적자세(분) : 용접작업 (무릎) - 1분 이상 - 공구의 무게 : 용접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치핑망치(0.5kg) - 중량물 무게 : 운반구 무게(15~20kg) - 걷기 : 2km 미만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3) 운전작업(납품) : 2시간(25%) - 작업내용 : 완제품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1톤 트럭을 운전하여 배달장소까지 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운전석에 앉아 악셀과 브레이크, 클러치(수동)을 조작하는 자세. - 작업량(일) : 주거래 납품업체는 ♧♧지역(평균 왕복100km 운전함.) - 소요시간(1회) : 편도 1시간 / 왕복 2시간 - 정적자세(분) : 없음. - 공구의 무게 : 없음. - 중량물 무게 : 없음. - 걷기 : 없음. - 오르내리기 :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 신청인의 주업무는 용접작업이며 제품 등을 용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무릎에 많이 무리가 온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임.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가) 재해일자 2020. 2. 11.(업무상 사고) - 승인 상병 : 골절 체부 견갑골 견부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 6-9th, 외상성 혈기흉 좌측, 안와골절 좌측 - 요양기간 : 2020. 2. 11.~2020. 9. 29.(약 8개월)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 반달연골(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 반달연골(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신청인은 산업용 기계 제조업체 등에서 약 20년간 제품 취부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에서 약 3년 1개월간의 근무이력이 확인되며, 3) 작업 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로 인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있으나 업무 수행기간이 길지 않고 간헐적이므로 업무로 인한 누적신체부담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