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 파열성 하방이동)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6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1. 20. 11:20경 점심 담은 큰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교실로 운반하던 중 허리가 뜨끔하여 주저앉았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버티다가 퇴근 직후 택시를 타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허리통증을 견디며 근무를 하다 퇴직하였는데 심한 통증이 계속되어 ○○○○을 거쳐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4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7년 3개월 동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육아도우미로서 매일 평균 약 16kg의 영유아 25명을 오전에 등원시킬 때 각 자 집 앞에서 한 명씩 껴안거나 두 손으로 보듬어 허리를 굽혀 차량 안으로 올라가고 좌석에 내려놓기,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차량 안에서 허리를 굽혀 영유아를 껴안거나 보듬어 차량 밖으로 내려놓기, 오후에 하원 할 때도 등원과 동일하게 허리를 굽혀 25명의 영유아를 들어올리기와 내려놓기 등을 반복(1일 25명씩 들어올리기와 내려놓기 100회, 약 1,600kg), 매일 접심 담은 약 8kg의 큰 쟁반을 두 손으로 들고 이동하기 등 점심과 간식을 이동, 수시로 허리 굽혀 영아들을 껴안거나 보듬어 돌보기(횟수와 중량을 추산할 수 없음)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한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3. 1. 25.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3. 1. 25.∼2013. 1. 28. 요통(요추부) / ○○○ (3회) - 2015. 2. 9.∼2015. 10. 12. 요통(요천부), 요통(요추부) / ○○○ (5회) - 2015. 10. 1.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15. 10. 2.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7. 12. 16.∼2018. 1. 30. 요통(요추부) / ○○○(5회) - 2021. 1. 20.∼2021. 2. 18. 요통(요추부) / ○○○(4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2. □□ 외래/입원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왼다릴 절며 걸음. 허리가 아프고 왼쪽 엉치,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다리가 터져 나갈 것 같이 아프다. 서고 앉고 걷질 못한다. 6.20 자고 일어난 후 심하다. 어제 ○○○○ 사진하니 디스크가 약간 보인다고 약 먹었는데 더 아프다. 5년 정도 허리가 아파 통증클리닉 주사 맞았었다. 다른 병, 수술 없고 어린이집 그만 둔지 한 달. 왼다리 발목, 발가락 마비 3등급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좌측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6. 23.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4년 3월1일부터 2021년5월31일까지 약 7년3개월 동안 유치원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어린이 돌봄작업시 무릎 꿇거나 쪼그린 자세,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허리굴곡/신전/꺾임 부담자세가 발생하고, 월2~3주 주기로 오전오후1시간씩(하루 2시간) 10~20kg 영유아들 승하차보조하면서 중량물취급(10~13kg*24회)있으나, 단순한 중량물 들기 운반이 아닌 영유아 승하차를 보조하는 업무이고 하루 오전/오후 1시간씩 2주단위의 로테이션 작업임을 고려할 때, 허리부위 누적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확인되며, 허리부위 관련 상병은 2013년1월 이후 산발적인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영유아돌봄/등하원보조시 허리부담작업은 단순 중량물들기나 와상환자 요양보조와는 달리 자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한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것이며 입사초기(2014년~2017년) 영아반 담당이었을 때는 영아들을 껴안거나 보듬어 돌보기가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2018년 이후 5, 6, 7세반으로 바뀌어 돌봄업무시 그러한 허리부담이 점차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등하원 보조업무는 2주 단위로 로테이션 되어 오전/오후 각각 1시간 작업임을 고려할 때 누적 허리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청인의 요추부 질환에 대한 진료내역은 입사 전부터 확인되는 기저질환으로, 재해일 당시 업무와 관련된 재해 상황이 부재하고 퇴직 후 개인일상적인 생활 중 유발인자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7세 여성(157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 2014. 3. 1. 입사하여 2021. 5. 31.까지 약 7년 3개월 간 보육교사로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3. 6. 21.∼1995. 2. 1. ○○○○○, □□□□□ / 생산 제조 (약 1년 6개월) - 1995. 5. 22.∼1998. 7. 1. ○○ ○○ / 생산 제조 (약 3년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등하원, 돌봄, 정리정돈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등, 하원: 약 2시간 (월2~3주) 가) 작업내용: 영유아 어린이들을 등원을 위해 영유아를 안고 차를 타거나 지지해 주면서 차량에 태우거나, 하원을 위해 반대로 내려주기 위해 안거나 지지해 주는 작업. 나) 소요시간: 등, 하원, 돌봄 지원(약 2시간) 다) 작업 자세: 굴곡 약 20~40도, 꺾임 약 10~20도→약 1시간 이내, 들기: 10~13kg*24회/일 = 약 240~312kg/일 ① 신청인 주장: 3~5세 어린이들은 차에 태우거나 내릴 때는 안아야 한다고 주장함. (3~5세 어린이 체중 약 10~13kg으로 약 12명 정도로 추정됨) ② 사업주 주장: 대부분의 유아들은 스스로 걸을 수 있어서 안을 필요가 없이 손을 잡고 지지만 해준다고 주장함. 라) 작업량: 약 25명/일*2회(약 3주/월) 마) 작업 높이: 바닥~약 0.5m 바) 취급 무게: 3~7세(10~20kg)→3~4세(약 50~60%), 5~7세(약 40~50%) 사) 참고사항 - 매일 등, 하원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1주차(등원), 2주차(하원), 3주차(보조-어린이집 입구에서 영유아를 교실로 안내), 4주차(통합 돌봄) 패턴으로 업무를 수행함. - 실제 차량 탑승 시에는 3~5세 아이들은 태우거나 내릴 때는 도움이 필요 할 것으로 추정됨. 2) 돌봄: 약 5시간 가) 작업내용: 영유아 간식 및 점심을 챙겨 주기 위해 쟁반, 도시락 등을 옮기거나 돌봄, 생활, 지도 등을 위해 영유아와 눈높이를 맞추는 등의 작업. 나) 소요시간: 간식, 점심(약 2시간), 돌봄(약 3시간) 다) 작업 자세: 굴곡 약 20도미만, 꺾임 약 10~20도→약 2시간 이내, 들기: 10~13kg*10~15회 = 약 100~195kg/일 (입사 후 약 4년간) ① 신청인 주장: 3~4세 어린이의 경우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함. ② 사업주 주장: 대부분의 유아들은 스스로 걸을 수 있어서 안을 필요가 없이 손을 잡고 지지만 해주며, 신청인은 최근 약 3년간은 5~7세 유아를 담당하여 상체를 숙이거나 유아를 드는 등의 경우가 잘 없었다고 주장함. 라) 작업량: 2014년(3세, 7명), 2015년(4세, 8명), 2016년(3~4세, 5명), 2017년(4세, 8명), 2018년(5세, 13명), 2019년(6세, 11명), 2020년(7세, 11명) 마) 작업 높이: 0.5~0.6m 바) 취급 무게: 3~5세(10~13kg), 음식 쟁반(약 8kg), 식판(약 5kg) 사) 참고사항 - 3세 유아의 경우에도 몸을 가눌 수 있고,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상황에 따라 3~4세 유아들을 담당하던 시기에는 기저귀 교체 및 서서 달래는 등의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식판 옮기는 작업은 보조 교사가 따로 있어서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주 업무는 아닌 것으로 확인함. - 생태체험(주 1회), 축구교실(월 2회)은 수행하긴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약 1년 정도만 진행 한 것으로 확인되며, 수행 시 등, 하원 작업과 동일하게 차량에 태우거나, 내려주는 등의 작업을 수행함. 3) 정리정돈: 약 1.5시간 가) 작업내용: 어린이집 내부 어질러진 교보재 등을 정리하거나, 음식물 분리수거, 쓰레기통 등을 치우고, 세면대, 바닥을 닦는 등의 청소 작업. 나) 소요시간: 세면대, 화장실(약 0.5시간), 교실 청소 외 정리(약 1시간) 다) 작업 자세: 굴곡 약 20~30도, 꺾임 약 10~20도→약 1시간 이내 라) 작업량: 작업 시간으로 산정 마) 작업 높이: 바닥~약 1m이내 바) 취급 무게: 교보재(약 3kg), 쓰레기봉투(약 7~8kg) 사) 참고사항: 특이사항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발생 보고받은 적 없으며, 신청인은 허리가 아프다고 퇴사한 것이 아니었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직한다고 하였고,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함.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가) “재해발생보고 받은 일 없음”이라는 사업주 의견에 대하여 - 2021. 1. 21. 11:20경 ○○ 주방에서 신청인이 국, 밥, 반찬 등 점심 담은 큰 쟁반을 들고 교실로 가던 중 허리가 뜨끔하여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며, 주방의 조리사에게 허리가 매우 아프다고 즉시 말하였고, 이후 허리아픔을 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특히 2월 15일, 16일, 18일 허리통증을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갈 때 원장에게 승낙을 받으면서 재해발생보고를 반복하였음. 나) “사직 당시 본인 입으로 동료교직원 앞에서 허리가 아파 사직하지 않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직한다고 말하였음”이라는 사업주 의견에 대하여 - 허리통증과 보행불편을 견디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하여 5월31일 퇴직을 하게 되었음. 그런데도 원장은 영유아 부모들과 동종업계에 교사가 원장의 괴롭힘에 못 이겨 퇴직한다는 나쁜 이미지가 전파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청인은 허리가 아파 퇴직한다고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말하였음. 다) “2021년5월10일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라는 사업주 의견에 대하여 - 다른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신청인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퇴직한다고 말하지 않고 허리가 아파 퇴직한다고 원장이 말하기에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네요? 라고 신청인이 원장에게 반박성 질문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음. 고용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조사 결정하였음. 3) 산재요양 이력 - 없음.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Lt, 파열성 하방이동)’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7년 3개월간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종사하면서 영유아를 드는 작업을 하였고, 등하원 보조 시 벨트 조임이나 안고 타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허리 굽힘이 잦아 허리 부담력은 다소 있으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학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파열은 퇴사 후 발생한 급성 파열로 상병의 발병기일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체부담 작업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