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3-4)/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천추간판의 팽윤(L5-S1)/척추협착 , 요추부(L3-4)/척추협착 , 요추부(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7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3-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천추간판의 팽윤(L5-S1), 척추협착, 요추부(L3-4), 척추협착, 요추부(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3. 6. 10. ○○(주)에 입사하여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9.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협력사 경력을 포함하여 약 12년 2개월 동안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 과도한 힘,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21.
- 약 1-2년전부터 상기증상 있었으며 한달전 회사에서 일하다 삐끗하며 증상 심해져 내원. 타병원에서 물리치료&주사치료 진행함 / 허리통증 & 간헐적으로 좌측 다리 저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12. 23.~2016. 2. 13. (약 3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8. 24.~2021. 7. 19. (약 2회) ○○○○○ 한의원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0. 7. 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21. 6. 23.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요추부 동통으로 시행한 단순방사선 및 자기공명영상 등의 정밀검사상 상기진단명 보이며 직업력과 연관성 있어보이며, 보존적 치료중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하청에서 배관설치 업무를 12년간 수행하였고, 배관업무는 요추부담작업으로 인정되므로, 상기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단, 척추협착증은 신체적 부담작업으로 오기 어려운 질환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1.) 기준 만 42세(신장 170cm, 체중 75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13. 6. 1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하면 약 7년 6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2. 12. 9.~2004. 3. 3. (약 1년 3개월) ㈜○○○○ / 컴퓨터수리
- 2004. 6. 28.~2005. 2. 28. (약 9개월) □□□주식회사 / 반도체제작
- 2006. 12. 1.~2007. 2. 21. (약 3개월) ㈜△△△△△ ○○○○○ / 청소작업
- 2009. 6. 5.~2010. 11. 8. (약 1년 5개월) ○○(○○협력사) / 배관설치
- 2010. 11. 17.~2011. 4. 30. (약 5개월) ◇◇◇◇(주)(○○협력사) / 배관설치
- 2011. 5. 2.~2013. 5. 31. (약 2년 1개월) □□(○○협력사) / 배관설치
※ 배관 설치 업무 총 직력은 약 11년 6개월로 확인됨
※ 휴직 및 산재요양 기간
- 2016. 9. 27.~2017. 3. 8. (약 5개월) 업무상 사고
- 2017. 9. 11.~2017. 10. 22. (약 1개월) 순환 휴직
- 2017. 10. 9.~2017. 10. 23. (약 15일) 순환 휴직
- 2018. 1. 15.~2018. 1. 29. (약 15일) 순환 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배관 설치, 용접 및 사상, 준비 및 마무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 설치 업무
가) 작업 내용
- 배관 설치 도면에 따라 배관 연결을 하는 작업
- 레버풀러, 체인블록 등의 공구를 사용해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 배관 볼트 체결 및 앵커체인 납 봉인 실시 등에는 해머로 타격하여 수작업으로 실시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레버풀러&체인블록(약 7~20kg) / 자키&램(약 15~25kg) / 해머(약 1~3kg) / 공구통(약 15~20kg) / 에어호스(10kg 미만) / 절단기&절단호스(약 20~30kg) / 스패너&라쳇렌치(약 0.5~1kg) / 신호(약 1kg) / 1/2“에어 임팩트렌치(약 2~4kg) / 3/4”에어 임팩트렌치(약 0.5~1kg)
라) 작업 비중
- 1일 배관 설치 70%
2) 용접 및 사상 작업
가) 작업 내용
- 배관 설치 전 후렌지, Ladder 등 의장품을 용접하는 작업
- 용접 후 용접면을 고르게 하기 위한 작업 외 다양한 경우로 사상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용접기&와이어(약 20kg) / 용접기 케이블(약 20~30kg) / 7인치 에어그라인더(약 4kg)
라) 작업 비중
- 1일 용접작업 10%, 사상작업 10%
3) 청소 및 마무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배관 설치 전 준비 작업 및 장비 정리정돈, 작업장 주변 청소작업
- 개인 공구 및 배관작업에 필요한 에어호스, 체인스패너, 용접선 등을 작업장까지 위치시키는 작업
- 최대 20kg 중량물 취급, 자재 운반 및 작업에 필요한 공구 이동은 2인 1조로 작업
나) 작업 자세
- 앉은자세, 선자세 등
다) 작업 도구(무게)
- 에어호스(10kg 미만) / 절단기&절단호스(약 20~30kg) / 공구통(약 15~20kg) / 스패너&라쳇렌치(약 0.5~1kg)
라) 작업 비중
- 1일 준비작업 5%, 작업마무리 5%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2016. 9. 26.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폐쇄성, 우측 발등 타박상
- 요양 기간 : 2016. 9. 26.~2017. 3. 7.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4-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천추간판의 팽윤(L5-S1), 척추협착, 요추부(L4-5)’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의 팽윤(L3-4), 척추협착, 요추부(L3-4)’는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협력업체에서 약 11년 6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중량물 취급 등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