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4-5번간 척추 협착/요추부 3-4번간 척추 협착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48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요추부 4-5번간 척추 협착, 요추부 3-4번간 척추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 5. 8. 유기화학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입사하여 2007. 3월부터 현재까지 펠렛타이징 업무를 수행하면서 탄화된 나일론 6.6 스크린작업과 기계 및 바닥청소 작업 과정에서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이후 배관작업, 용광로 작업, 페이로더 작업, 2007. 3월 이후 펠렛타이징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수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9. 11. (1회) ○○/ 요통, 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충돌징후 양성, 운동제한.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소견상 4/5 요추간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소견 보이나 3/4요추간 경미한 협착증 소견 인지됨. 업무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검토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서 펠레타이징업무를 13년 4개월 정도 수행, 그 이전에는 설비관리 및 소듈실리케이트 생산 업무를 15년 정도 수행함. 수진내역은 2017년도에 있음. 수진내역을 볼 때 최근에 수행한 펠레타이징업무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당해 업무는 요추부담작업이 많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척추협착증은 업무의 신체 부담으로 오는 질환으로 보기 어려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6. 6.) 기준 만 54세(신장 180cm/체중 10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에 1991. 5. 8. 입사하여 약 29년 1개월간 펠렛타이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업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공무 (1991. 5. 8. ~ 1997. 7. 20.), 설비관리
- ss생산(1997.7.21. ~ 2002. 1. 31.), 소듐실리케이트 생산
- 공무(2002. 2. 1. ~ 2007. 3. 18. ), 설비관리
- 펠렛타이징 머신(Pelletizing machine, 2007. 3. 19. ~ 재해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용접 작업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펠렛타이징 머신(Pelletizing machine, 2007. 3. 19. ~ 현재)
가) 전체 공정
- Raw material(HexaMethyleneDiamine, Adipic Acid)→ Salification →(Nylon salt)→-Evaporation→(concontrated Nylon salt)→Polymerizaation-(PA 6,6 Polyment melt)→-Pelletizing-(PA 6,6 Pellent)→Storage & Packaging → Big bag(Extermal customer), Pneumatic conveyor(internal customer)
- 전체 공정은 14개이며 신청인의 가장 부담 된다고 주장하는 작업은 제품(펠렛)육안 검사 및 샘플 채취, 기계(설비) 청소 공정에 해당됨. 총 14개 공정은 1시간 단위로 순환함
나) 작업공정
(1) 펠렛타이징 머신 가동준비 및 대기
- 작업방법 : 펠렛타이징 머신의 가동신호를 조작판넬 앞에서 3분전부터 대기. 가동신호가 들어오면 시작버튼 누름
- 작업자세 : 선자세
- 사용설비 : 펠렛타이징 머신 조작 판넬
- 작업공구 : 없음
- 작업빈도 : 작업시간(1.75분/1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22.9분/1일
- 업무차지비율 : 4.8%
(2) 제품 배출 다이헤드(Die-head) 드레인(drain) 및 청소
- 작업방법 : 다이헤드 장치로부터 초기 내용물을 배출하고‘스크레이퍼’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다이헤드의 표면을 청소함. 작업자는 살짝 상체를 구부린 자세에서 청소를 실시하며 약 5초 정도 소요됨
- 작업자세 : 선자세, 구부린 자세
- 작업공구 : 스크레이퍼 (1.36kg)
- 작업빈도 : 다이헤드 드레인 버튼 조작[소요시간(1.75분/회), 작업횟수(7.6회/8시간)], 다이플레이트 표면 청소[소요시간(5.0초/회), 작업횟수(15.2회/8시간)]
- 작업시간 : 14.6분/1일
- 업무차지비율 : 3.0%:
(3) 펠레타이징 머신 가동 및 초기 제품(펠렛) 육안 검사
- 작업방법 : 펠렛타이저 머신이 가동되고 초기에 나오는 제품(펠렛)상태 육안 확인
- 작업자세 : 선자세
- 작업공구 : 없음
- 작업빈도 : 소요시간(1.0분/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7.6/1일
- 업무차지비율 : 1.6%
(4) 제품(펠렛)육안 검사 및 샘플 채취
- 작업방법 : ‘바이브레이팅 스크린’이라는 설비 앞에서 의자에 안은 자세로 제품이 배출되는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펠렛의 모양이나 오염상태를 확인함. 분석을 위한 샘플 약 400g 채취함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팔을 뻗은 자세
- 사용설비 : 바이브레팅 스크린
- 작업공구 : 없음
- 작업빈도 : 소요시간(13분/1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99분/1일
- 업무차지비율 : 20. 6%
(5) 펠레타이징 머신 가동종료
- 작업방법 : 펠렛타이징 운전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면 조정판넬 앞에서 대기후 머신 정지버튼 누름
- 작업자세 : 선자세
- 사용설비 : 펠렛타이징 머신 조작 판넬
- 작업공구 : 없음
- 작업빈도 : 소요시간(3분/1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22.9분/1일
- 업무차지비율 : 4.8%
(6) 제품검사(운전말기) 및 스크린(Vibrationg screen) 청소
- 작업방법 : 펠레타이징 머신 가동 종료 후 바이브레이팅 스크린 설비로 다시 이동하여 운전말기에 배출되어진 제품(펠렛)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 실시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은 자세
- 사용설비 : 바이브레이팅 스크린
- 작업공구 : 없음
- 작업빈도 : 소요시간(2.5분/1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26.7분/1일
- 업무차지비율 : 5.6%
(7) 펠레타이징 머신 청소
- 작업방법 : 펠렛타이징 머신의 부속장비인 커팅헤드의 커버를 개방하고 커터에 끼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함. 커버 개폐동작은 장착된 에어 실린더에 의해 동작됨
- 작업자세 : 케팅헤드 덮개 열기/닫기(구부린자세), 커팅헤드 청소(선 자세)
- 사용설비 : 커팅헤드
- 작업공구 : 없음
- 작업빈도 : 케팅헤드 덮개 열기/닫기[소요시간(5초/1회) 작업횟수(15.2회/8시간)], 커팅헤드 청소[소요시간(3.3분/1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26.6분/1일
- 업무차지비율: 5.6%
(8) 제품샘플분석 및 결과값 입력
- 작업방법 : 제품 샘플을 분석실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값을 컴퓨터에 입력
- 작업자세 : 제품샘플분석(선자세), 분석결과 컴퓨터 입력(앉은 자세)
- 사용설비 : 분석장비(수분분석기, 저울, 색차계, 펠렛검수대), 컴퓨터
- 작업공구 : 없음
- 작업빈도 : 제품샘플분석[소요시간(51.2/1회) 작업횟수(1회/8시간)], 분석결과 컴퓨터 입력[소요시간(2분/1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66.4분/1일
- 업무차지비율: 13.8%
(9) 불량제품 수거 및 처리
- 작업방법 :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불량제품을 펠렛타이징 머신으로부터 수거하여 별도의 보관장소로 이동함. 불량제품의 형태에 따라 중량이 약간 다를 수 있으나 최대 7kg정도임
- 작업자세 : 구부린자세 또는 선자세
- 사용설비 : 펠렛타이징 머신
- 작업공구 : 없음
- 취급물질 : 불량제품 5~7kg
- 작업빈도 : 소용시간(3분/1회), 작업횟수(7.6회/8시간)
- 작업시간 : 22.9분/1일
- 업무차지비율 : 4.8%
(10) 막대 자석 청소
- 작업방법 : 바이브레이팅 스크린에 부착되어 있는 막대자석을 헝겊 등으로 닦아 냄
- 작업자세: 의자 앉은 자세
- 사용설비: 마그네틱 검출기
- 작업공구: 없음
- 취급물질: 막대자석 1.5kg
- 작업빈도: 소요시간(5분/1회), 작업횟수(1회/ 8시간)
- 작업시간 : 5분/1일
- 업무차지비율: 1%
(11) 설비청소 : 건조기 1차 여과망 청소
- 작업방법 : 펠렛타이징 머신의 부속설비인 건조의 내부 여과망을 탈착하여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클리닝 실시한 후 다시 여과망을 건조기에 부착
- 작업자세 : 건조기로부터 여과망 탈부착(무릎 꿇은 자세), 여과망 고압세척기 청소(선 자세)
- 사용설비 : 건조기 내부 여과망 7.2.kg
- 작업공구 : 고압세척기(세척기 건 1.3kg)
- 작업빈도 : 건조기로부터 여과망 탈부착[소요시간(1.5분/1회), 작업횟수(1회/8시간)], 여과망 고압세척기 청소[소요시간(2분/1회), 작업횟수(1회/8시간)]
- 작업시간 : 3.5분/1일
- 업무차지비율 : 0.7%
(12) 설비청소 : Water Strainer(여과망) 청소
- 작업방법 : 펠렛타이징 머신에 장착된 여과망를 탈착하여 고압체척기를 사용하여 클리닝한 후 다시 부착
- 작업자세 : Strainer 탈부착(구부린 자세), Strainer 고압세척(선 자세)
- 사용설비 : Water Strainer 2.6kg
- 작업공구 : 고압세척기(세척기 건 1.3kg)
- 작업빈도 : Strainer 탈부착[소요시간(2.7분/1회), 작업횟수(1회/8시간)], Strainer 고압세척[소요시간(2분/1회), 작업횟수(1회/8시간)]
- 작업시간 : 4.7분/1일
- 업무차지비율 : 1%
(13) 설비청소 : 집진설비/트위스트필터 청소
- 작업방법 : 작업자별로 담당 청소설비가 지정됨. 동일 직무근무자 총 8명 중 4명은 집진설비 청소 실시, 그 외 4명은 트위스트 필터 청소 지정됨. 신청인은 트위스트 필터 청소 담당
- 작업내용 : 트위스트 필터 청소. 상부 스크린 표면에 물 호스를 가지고 분사하여 뿌려줌
- 작업자세 : 트위스트 필터청소(선 자세)
- 사용설비 : 트위스트 필터
- 작업공구: 비닐호스 약1kg
- 작업빈도: 소요시간(4분/1회) 작업횟수(1회/8시간)
- 작업시간 : 4분/1일
- 업무차지비율: 0.8%
(14) 교대조 인수인계
- 작업방법 : 근무중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조에 인수인계
- 작업빈도: 소요시간(5분/회), 작업회수(1회/8시간)
- 작업시간 : 5분/1일
- 업무차지비율: 1%
2) 용광로 작업(1999년 ~2001년, 3년)
- 작업내용 : 규사와 소다 등의 혼합물을 용광로에서 끓여서 녹였다가 냉각시켜 원하는 물질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당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혼합물 삽으로 푸는 작업임. 허리를 45도 이상 굽혀 혼합물을 퍼내는 과정에서 한번에 약 3kg의 중량물 취급이 이루어졌으며 하루 평균 300회정도 작업함
3) 페이로더 작업(1997년~1999년, 2년)
- 작업내용 :용광로 작업의 결과물이 식게 되면 페이로더 이용하여 운반. 시트에 앉아서 작업을 하면 체중에 의해 허리에 부담이 미치며 중장비의 진동이 부담을 가중시킴
4) 배관작업(1991.5.8.~1996년 / 2002년~2007.2월, 10년 10개월)
- 작업내용 : 업무시간의 50%이상 용접작업, 그 외 시간 망치질, 절단, 그라인딩, 볼팅 등의 작업 수행. 용접기를 포함한 스패너, 함마, L렌치 등 공구 사용, 작업시 배관이 주로 허리 아래 무릎 부근에 위치하기에 자업의 대부분을 무릎을 쪼그리거나 선채로 허리를 굴곡하여 작업하였으며 쪼그려 망치질 하는 경우 어깨분만 아니라 허리에 충격이 작용하였으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케이블과 호스를 잡아당기며 그 무게가 상당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해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승인 이력
가) 1989. 4. 21.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요부염좌(최초), 수핵탈출증 제4-5번 요추간(추가상병)
- 요양기간 : 1989. 5. 10. ~1989. 7. 31.(통원 21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사내 등산 동호회. 게임등 컴퓨터 관련활동(2019년 근골격계질환표 체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요추부 4-5번간 척추 협착, 요추부 3-4번간 척추 협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유기화학제품제조업체에서 약 29년 1개월간 펠렛타이징머신 가동, 검사, 스크린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해 발병하는 개인적인 질환이고,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허리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