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봉 쇄골 관절염/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50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봉 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회사 내 조립현장에서 쇠막대기를 사용하여 휠과 타이어를 조립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고로 왼쪽 어깨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여 ○○○○○, □□□에 내원하여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21. 5. 14. 단골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을 하고 좌측 어깨 견봉 쇄골 퇴행성 관절증으로 진단 받아 2021. 6. 2. 관혈적 쇄골 원위부 절제술 및 관절경하 관절 탐색술 및 변연전제술을 받고 2021. 6. 2.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타이어 조립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어깨의 부위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8.)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2. 14.~2016. 12. 17. (2회) □□□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M7921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
- 2018. 12. 18. ○○ /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지속되는 좌측 어깨의 통증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심한 통증이 지속되고 이에 시행한 MRI상 견봉 쇄골 관절의 심한 관절염이 진단되어 2021. 6. 2. 수술적 치료 (관혈적 쇄골 원위부 절제술 및 관절경하 관절 탐색술 및 변연전제술) 시행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현장방문조사결과 소형타이어기준 하루 150-200개, 대형타이어 기준 하루 70-80개에 대해 스패너로 공기주입밸브를 장착하거나 타이어고무를 끼어넣는 작업, 붓으로 타이어휠에 페인트를 입히는 작업 등에서 어깨근육을 장시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의 최종사업장 근무경력을 고려하였을 때 직업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2. 8.) 기준 만 30세 남성(신장 171cm/체중 87㎏/오른손잡이)으로, 고무제품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20. 9. 16. 입사하여
코팅사업을 재해일까지 약 3개월간 타이어 조립 및 도장, 충전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2. 24.~2014. 4. 30. (약 2개월) □□□□(주조공장) / 품질관리
- 2014. 7. 21.~2014. 12. 31. (약 5개월) ○○ / 사무직
- 2016. 3. 2.~2018. 6. 30. (약 2년 4개월) ○○○○○ / 물류(출고, 재고관리)
- 2018. 9. 1.~2020. 2. 28. (약 1년 6개월) ㈜◇◇◇ / 물류 분류 검수, 팀장
- 2020. 5. 19.~2020. 8. 31. (약 3개월) ㈜○○○○○ / 물품분류, 배송, 검수, 팀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타이어 조립 및 도장, 충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조립업무
- 작업내용: 기계에 휠(7.35kg)을 넣은 후 크림을 바르고, 스패너를 이용하여 공기주입밸브를 장착한 후 크림을 또다시 바른 후 타이어 고무를 끼워 넣어 굴러보내는 작업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40-50°, 견관절 외전 30-40°,-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작업도구: 스패너 (0.7kg)
- 작업량: 소형 150~200개/일 대형 70-80개/일
- 중량물무게(완성품 기준): 소형 타이어 16.4~44.7kg ,대형 타이어 115kg , 빈 휠의 무게 7.35kg
나) 도장 및 충전작업
- 작업내용: 완성된 타이어의 공기 주입밸브에 바람을 넣고, 타이어 휠에 붓을 이용하여 페인트 작업
- 작업자세: 견관절 굴곡 50-60°, 견관절 외전 20-30°, -분당 4회 이상 반복,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도구: 공기주입기, 붓
- 작업량: 소형 150~200개/일, 대형 70-80개/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인정’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봉 쇄골 관절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이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3개월간 타이어 조립 및 도장, 충전 작업을 수행하였고, 타이어 조립 시 견관절 부하 및 반복적인 작업이 확인되나 짧은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과거 직업력에서 물류업체 근무 경력이 확인되나 현장 작업 비중이 낮은 검수팀장 업무를 수행하여 견관절 부위의 신체 부담적 요소가 낮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