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파열/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좌측 슬부 윤활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51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부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2. 1. ◇◇◇◇◇ 소속으로 재해일까지 약 5년 4개월간 원료 믹싱, 포장,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무릎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1. 6. 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원료 믹싱, 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작업하다보니 무릎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5.)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진료내역 없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방사선 및 MRI촬영 후 검사 상 상병 확진되어 2021. 6. 11. 관절경적 반월판 부분절제술, 내측측부인대 재건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1. 신청인은 2016년 2월 입사이후 원료 믹싱, 포장, 기계보수 및 수리업무를 해왔고, 인력부족에 따른 연장근무가 거듭되고, 믹싱과 포장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무릎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어 요양 신청함. 2.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6년 2월 이후 약 5년 4개월간 ◇◇◇◇◇에서 믹싱, 포장, 기계정비업무 등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사업장에서의 파이프벤딩 업무는 일부 중량물 취급부담이 있으나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형태로 장시간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가 요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3.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부분파열 확인됨. [2021-06-08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관절경 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부분파열 관찰됩니다. 위의 병변은 외상에 의한 일회성 병변 보다는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좌측 슬관절의 내측 측부 인대 및 윤활낭염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4. 2019. 4. 19 좌측 슬관절 대퇴사두근 파열 산재승인내역이 확인되나, 당시 사고는 작업 중 커터날에 베여서 심부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현재 통증부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신청인 진술함. 5.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업무전반에 걸쳐 무릎을 꿇거나 과도하게 굽히거나 쪼그린 작업자세가 요구되는 작업내용은 없음. 중량물 취급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내용도 없음. 월 1-2회 빈도로 요구되는 정비수리 업무에서 30분이내의 쪼그리기 자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작업 전반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5.) 기준 만 39세(신장 170cm, 체중 78㎏, 왼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6. 2. 16.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5년 4개월간 원료믹싱, 포장,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2. 12. 5.~2004. 10. 24. (약 1년 11개월) ㈜○○○○ / 자동차시트원단재단 - 2007. 2. 1.~2007. 3. 29. (약 2개월) ㈜□□ / QC(검사) - 2007. 8. 1.~2009. 9. 17. (약 2년 2개월) ○○ / 파이프밴딩 - 2009. 10. 12.~2016. 2. 16. (약 6년 4개월) △△△△△ / 파이프밴딩 - 2016. 2. 16.~재해일. (약 5년 4개월) ◇◇◇◇◇ / 원료 믹싱, 포장 등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믹싱 작업 (주간근무 시) - 파레트에 적재(최대2미터) 되어 있는 P.E(25kg) 2포대와 발포제분말(25kg) 1포대를 작업대에 준비한 후 포대를 개봉하여 기계내부로 투입하고, 계단(30Cm X 6계단)에 올라가서 호퍼에 붙어있는 자재를 스크랩터(소:20g, 중:1.48Kg, 대:2.18Kg)로 털어주는 작업 - 작업자세 : 정적인 자세(소재 투입상황 확인 위해 서 있는 자세로) - 소요시간 : 7분/회 - 작업량 : 약 135포대, 1포대 약 25kg 2) 미싱 및 포장 작업 (야간근무 시) - 호퍼에 있는 알갱이들을 빈 포대에 25kg씩 받은 후 미싱기로 옮겨 미싱작업을 수행하고, 빈 파레트에 5포대씩(1단) 쌓아 1톤(국내용) ~ 1.3톤(수출용) 정도 적재하는 작업(1톤까지는 직접 적재, 그 이상은 지게차에 올라타서 적재) - 작업자세 : 서거나, 지게차 운전선에 앉거나(전신진동) - 소요시간 : 7분/회 - 작업량 : 약 135포대, 1포대 약 25kg *지게차 운전 약 1시간 이내 3) 정비(수리) 작업 - 계가 고장이 나거나 교체주기가 되어 소모품을 교체하는 작업(대부분 펌프나 베어링 수리 및 교체)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빈도 : 1~2회/월 - 소요시간 : 약 1시간/회 - 중량물 : 펌프 약 1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좌측 제3수지 원위지 개방성 골절(승인), 좌측 제3수지 용수지(추가상병 불승인) - 재해일자 : 2008. 9. 25. - 요양기간 : 2008. 9. 25.~2009. 3. 19. (총 176일) - 장해등급 : 14급 10호 나) 좌측 슬관절 대퇴사두고건 파열 및 이물질 (승인) - 재해일자 : 2009. 4. 10. - 요양기간 : 2009. 4. 10.~2009. 9. 24. (총 159일) - 장해등급 : 14급 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고, 상병 ‘좌측 슬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좌측 슬부 윤활낭염’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약 5년 4개월간 원료 믹싱, 포장, 기계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약 8년 이상 파이프밴딩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시 무릎을 굽힌 자세의 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등이 일부 있으나 주로 선 자세에서 작업하여 전체적인 무릎 부위 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