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5수지 건막염 , 방아쇠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55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5수지 건막염,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7. 1.부터 2020. 2. 17.까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조선업체에서 취부작업을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어깨 및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진료기록(2021.06.24. ○○○○ 외래 차트)
-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계속 덜컥거리고 아프다. 오른쪽 어깨도 같이 아프다.
- 약 15년간 조선소에서 취부일을 했다고 함. 망치질, 그라인더 작업 등 손과 어깨에 힘을 많이 주고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다고 함. 약 5-6년전부터 통증이 있었고 최근들어 통증이 심해 병원 내원 했다고 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1.08.18.~2013.04.11. (21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9.03.06. □□□□, 손가락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관절통,어깨부분
- 2020.02.17.~2021.06.03. (64회) ○○○○, 원위지골의골절,폐쇄성
- 2021.04.05.~2021.06.18. (26회) ○○○○, 방아쇠손가락,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오랜 기간 조선소에 취부 업무를 하였다고 함. 취부 업무특성상 중량이 많은 작업 도구 및 자재 사용과 망치질, 그라이더 작업 등 손과 어깨에 지속적으로 충격을 주는 작업이 많았다고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근골격계질환으로 판단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취부 일을 수행 후 2021.6.24. 우수 5수지 및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내원하여 2021.7.15. 우측 수부, 우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추가 상병이 확인되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 하기 어렵습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약 12년간 작업 내용상 어깨의 반복 작업, 90도 이상의 거상 작업, 충격 등의 견관절 부담작업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반복적으로 손목의 옆으로 꺾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미끄럽고 얇은 물체를 쥐는 작업을 반복해 손가락 관절 부담 작업을 수행함.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4.) 기준 만 52세(신장 176cm/체중 73㎏/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5.07.01. ~ 2020.02.17까지 약 12년간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취부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부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9.08.02.~2020.08.31. 약 1년 1개월, 취부
(※ 2020.02.17.~2020.08.30. 산재요양(휴직) 기간 제외 시 약 7개월)
- 2019.04.08.~2019.07.01. 약 3개월, 주식회사○○, 취부
- 2018.06.25.~2019.04.01. 약 9개월, □□□□(주), 절단
- 2016.08.19.~2018.06.20. 약 1년 10개월, ○○, LNG선박용 합판 가공 및 적재
- 2015.12.01.~2016.02.01. 약 2개월, ㈜△△, 취부
- 2015.02.01.~2015.11.14. 약 10개월, 주식회사○○, 취부
- 2013.08.26.~2014.05.31. 약 9개월, □□, 취부
- 2012.02.27.~2013.08.01. 약 1년 5개월, ㈜○○, 취부
- 2010.03.01.~2011.03.01. 약 1년, △△, 취부
- 2009.06.01.~2010.02.28. 약 9개월, ㈜☆☆☆☆, 취부
- 2005.07.01.~2009.04.01. 약 3년 9개월, ㈜○○, 취부
- 2004.05.03.~2004.06.01. 약 1개월, ◇◇◇◇
- 2003.02.04.~2003.10.16. 약 9개월, ㈜○○ ○○○○○
- 1995.07.01.~2002.09.16. 약 7년 3개월, ㈜♤♤♤, 시스템 경비업무
※ 2014.09.01.~2015.01.31. ♧♧♧♧(♡♡♡♡♡)는 배우자가 사업주로 운영한 사업장이며, ㈜♤♤♤에서 시스템 경비 출동업무 시에는 신체부담작업이 없었다고 신청인 진술함.
※ 신청인은 조선소 물량팀 등 4대보험 가입되지 않은 직력까지 약 15년 3개월의 직력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력은 조선소 취부 약 9년 6개월, 조선소 절단 약 9개월, 합판가공 약 1년 10개월, 총 12년 1개월임(휴직기간제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약 9년 6개월)
가) 작업자세 : 블록 하부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는 자세, 사다리에 매달린 자세, 탱크 안에서 엎드리거나 웅크린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망치(약 2kg), Co2절단기, 용접기(피답기, 약 15kg), 파워쟉키(10~15kg), 레바블록(약 10~15kg), 각종 클램프(10~20kg), 에어그라인더(7인치), 직각자 등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중량물을 크레인이나 손으로 들고 마킹에 맞게 부재를 용접하여 선체를 조립하는 작업으로 파워, 레바블록, 망치 등으로 부재를 마킹라인에 맞추고 용접함.
- 작업시간 1시간당 손 전체가 머리 위에서 작업하는 자세 약 15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작업 자세 약 30분, 엎드리거나 아예 누워서 하는 작업 약 10분 정도임.
- 10~15kg의 작업공구들(용접기, 레바블럭, 파워쟉키, 클램프, 망치 등)을 작업시간 내내 손에 들고 작업하며, 그라인더 작업 시 진동 발생함.
- 반코팅 면 장갑 위에 가죽재질의 취부용 피장갑·용접 장갑 착용하고 작업함.
2) 합판 가공 작업(약 1년 10개월)
가) 작업자세 : 선 자세, 팔을 뻗고 팔꿈치를 굽혀 중량물을 드는 자세, 손목이 비틀리는 자세, 오른팔을 뒤로 뻗어 합판을 당기는 자세 등
나) 작업도구 : 테노나(합판 가공 설비)
다) 구체적인 작업내용 : 합판(가공용 원판, 약 1300*1200mm 정도)을 BOX 제작을 위한 소부재로 가공하는 작업으로 기계에 원판을 넣고 가공되어 나온 합판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
- 오른팔을 뒤로 뻗어 합판을 앞으로 당겨와 기계에 통과 시키고 가공된 합판(215*1150*10mm)을 7~8장씩 포개어 들어올려서 파렛트에 적재함(무게 약 10kg, 1일 4500개 정도 작업)
- 가공된 합판(약 10kg)을 들어올릴 때 팔을 굽혔다가 펴는 반동으로 들고, 가로로 나온 합판을 세로로 돌려서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손목에 꺾임이 발생함
- 점심시간 외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라인작업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폐업으로 확인불가
2) 산재 이력
- 2020.02.17.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 우측 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 요양기간 : 2020.02.17.~2020.10.05.(통원 232일 / 총일수 232일)
- 장해등급 : 14급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5수지 건막염, 방아쇠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취부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거상작업, 작업도구를 강하게 쥐는 동작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어깨, 손가락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