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56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광업소 채탄, 굴진 작업 및 ○○(주)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4.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에서 용접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10-30~2010-11-0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0-11-04 관절통,아래다리-○○ - 2010-11-09~2020-07-0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M2556 관절통,아래다리-○○○○ - 2010-11-15~2011-01-1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1-03-0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2-06-25~2013-01-07 상세불명의관절증,여러부위등-○○○○○ - 2013-06-17~2013-09-2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8-02-2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10-22~2019-12-0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4-14~2020-04-1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6-1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7-2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9-25~2020-09-29 외측오금신경의병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슬부 관절선 압통 및 관절운동 제한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나, 기타 첨부자료에서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확인할 수 없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년 이후 재해발생일인 2020년11월4일까지, 종이박스접기 7개월의 직업력이 있고, 경비업무 4.5개월(2007년), 신호수/부재운반작업 12년7개월(1992년~2004년), 용접 15년(1977년~1992년)과 채탄굴진 작업3년11개월(1973년~1977년)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종이박스 접기(명절시기 년중 약 20일 이내, 쪼그리기 1시간 이내)와 경비업무는 신체부담이 매우 낮은 작업이며, 과거 30년 이상 신호수/용접/채탄굴진 작업은 장시간의 무릎 부담작업을 포함하지만 재해발생일까지 시간적 관련성이 매우 낮습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영상의학적으로 “양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은 확인되나, 기타 첨부자료에서 반월상 연골판의 손상을 확인할 수 없으며, 무릎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0년 10월 이후 진료내역이 확인됩니다. 기타 1983년 허리부위 상병(업무상 사고)과 손/손가락 상병(업무상 질병), 1994년 머리부위 상병(업무상사고), 1992년 진폐등급 판정, 2020년 양측 난청(업무상 질병) 승인 등 산재 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채탄/굴진 및 용접/신호수 업무로 인하여 무릎부위 신청 상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2004년 이후 재해발생까지 경비업무나 종이박스 접기 등의 작업은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낮고, 2010년 이전 무릎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부재하며, 신청인은 무릎부위 관련 진료가 과거(용접작업)부터라고 주장하나, 1983년 이후 2020년까지 업무상 사고 뿐 아니라 업무상 질병(손/손가락1983년, 진폐1992년, 난청2020년)에 대한 산재 승인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산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무릎 상병의 산재신청이 시기적으로 신체부담 업무종료 후 16년 이상 지연된 이유는 상병의 발생시점이 업무와 시기적으로 관련될 가능성 보다는 고령으로 인한 기저질환“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발생일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1. 4.) 기준 만 73세(신장 165cm/체중 68㎏/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77.4.4.~2004.12.31. ㈜○○에서 약 27년 9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77.4.4.~1978.10.9.(약 1년6개월) 선체생산부/ 수동용접 - 1978.10.10.~1981.2.28.(약 2년 5개월) 선체생산부/ 가우징 - 1981.3.1.~1992.4.30.(약 11년 2개월) 대조립1부/ 수동용접 - 1992.5.1.~1998.9.30.(6년 5개월) 대조립1부/ 신호수 - 1998.10.1.~1998.12.17.(약3개월) 선체기술관리부/ 탑재지원, 트랜트포타신호수 - 1998.12.18.~2004.12.31.(약6년) 야드기술관리부/ 지원생산탑재지원직력탑재지원,부재운반 ※ 과거경력 이전직력 - 1973.4.8.~1977.3.21.(3년 11개월) ○○/ 채탄, 굴진 - 2007.7.5.~2007.11.16.(5개월) ㈜○○○○○/ 경비업무 - 2012년~2016년(약 7개월) ○○○○○외/ 종이BOX접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용접작업 : 8시간(작업량 : 100%) ① 작업내용 : 블록내, 선수 또는 선미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윗보기·아래보기·버티컬(수직보기)·호리젠탈(수평보기) 용접업무를 수행 한다. ② 작업자세 : 윗보기 10% 48분, 아래보기 60% 288분, 버티컬(수직보기) 15% 72분, 호리젠탈(수평보기) 15% 72분, ③ 쪼그린 작업자세 : 288분/일, 정적인 자세 ④ 오르내리기 : 없음 ⑤ 걷기 : 1km ⑥ 1일 용접 작업량 : 32~40m/8시간 ⑦ 용접 작업속도 : 12분~15분/1m ⑧ 용접 피더기(와이퍼 포함) : 21.05kg, 용접복 : 3kg,용접고데기 : 4kg, 보안면 : 0.4kg 2) 신호수 작업 : 8시간(작업량 : 100%) ① 작업내용 : - 상차착업 : 각각의 블록에 있는 철판을 선박 공정에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 크램프를 장착하여 추레라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추레라 적재함에 내려놓으면 쪼그려 앉아 데꼬질을 해서 틈새를 벌린 후 장차괴어 있는 크램프를 탈착하는 작업 - 하차착업 : 신호수의 업무는 철판을 실은 추레라가 하차장에 도착하면 적재함에 실려 있는 철판을 정해놓은 각 블록에 하차하는 작업으로 타워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된 크램프를 철판에 장착하여 크레인 기사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 각 블록 위치에 따라 철판을 끼워 넣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쪼그린 작업자세 3~5시간 이내 크램프 장착 3~5분→ 쪼그린 작업자세 발생(3~5분 x 30장 x2회) ③ 작업량 : 30장 상·하차 ④ 오르내리기 : 없음 ⑤ 걷기 : 1km이내 3) ○○ : 8시간 100% - 광업소에서 3년 11개월 갱내에서 탄을 캐거나 갱도를 굴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4) 종이Box 접기 : 8시간 100% ① 작업내용 : 추석이나 설날에 종이 Box를 서거나, 종이 Box에 위에 걸터 앉아서 테 이프를 사용하여 종이 Box 밑 부분에 붙이고 옆으로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 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린자세→ 1시간 이내(3초/개 x 800~1,000개)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에 의하면 쪼그리기, Squatting :한쪽 무릎 또는 양쪽 무릎을 거의 완전히 굽혀서 쪼그려 앉은 자세(단, 앉은뱅이 의자에 앉거나 보조도구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 경우 제외) ③ 작업량 : 800~1,000개/일 ④ 오르내리기 : 없음 ⑤ 걷기 : 1km ⑥ 작업도구 : 테이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부재운반 업무의 특성상 고정적인 자세를 장시간 취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의해 질환이 발생했다는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 후,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 사업장에서의 근무 또는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다각도로 검토 후 판정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3.3.21. - 승인상병 : 추간판탈출증 제4-5번간 나) 재해일자 : 1983.7.19. (장해 13급) - 승인상병 : 진폐의증 다) 재해일자 : 1994.7.11. - 승인상병 : 심부 두피열상, 뇌진탕(의증) 라) 재해일자 : 2020.7.16. (장해 14급) - 승인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약 27년 9개월간 용접, 신호수, 운반 업무 수행하였고, 장기간의 용접작업으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조사내용 확인 결과 조선소 작업내용 및 종사기간을 고려할 때 무릎 부위 부담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에 대한 진단 시기가 업무 종료 후 약 16년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16년 기간 동안 특별한 부담작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나이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으로 인한 기저질환이라는 의학적 의견으로 업무적 요인보다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