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3/4번간/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번간/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번간/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번간/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57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3/4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1. 3. 5. 소속 사업장에 조리종사원으로 입사하여 조리 배식, 청소, 소독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허리 및 목에 부담되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허리 및 목에 통증이 계속되어 2019. 3. 14.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1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본인은 2001. 3. 5. ○○○○ 조리종사원으로 입사하여 2021. 6. 20. 사직하였음. 입사 당시 급식인원이 2,000명으로 영양사 1명 조리사1명 조리종사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출근하여 퇴근시까지 검수보조를 비롯하여 조리 배식, 청소, 소독 업무를 담당함. 급식인원이 많아 시차 배식을 시행하였고 각 학년 급식이 끝나면 중간에 조리 배식 청소 소독을 걸쳐 실시함. 휴식시간이 거의 없어 매일 되풀이되는 일과로 여기저기 특히 허리 목 등이 뻐근하게 아팠음. 2001년 3월 1일 □□□□ 개교하게 되어 조리 종사자가 인원수가 줄어들어 6명이 근무하게 되어 담당해야할 업무가 급격히 늘어났고, 2016. 6. 30. 정규직 조리사 퇴직으로 인해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대체 조리사로 임용되어 조리사 업무를 도맡아 해야 했으며, 업무량이 증가하여 일은 2배로 늘어났지만 오직 제 시간에 맞춰 급식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하다 보니 처음에는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퇴근 후에는 몸이 뻐근함을 느끼곤 하였음. 2017. 1. 1. 신규 조리사가 발령받아 왔으나 경력이 전혀 없어서 본인이 조리사 업무까지 겸임해서 두사람 업무를 도맡아 근무함.
- 2018. 5. 3. 조리종사원 튀김을 하기 위해 식용유를 붓다가 바닥에 쏟아서 수건으로 닦아서다 흘린 바닥쪽을 완전히 닦지 않은 상태라 조리를 하기 위해 양념을 가지러 가다가 무릎인대가 손상되어 2018. 5. 3. ○○○○에서 치료를 받고 2018. 5. 4. ○○○ 반기브스를 하고 2018. 5. 8. ~ 2018. 5. 28.까지 □□□□ 입원 치료 후 퇴원하게 되었음.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완전히 걸을 수가 없었지만 할 수 없이 복직하게 되었고, 신규 조리사 경력 부족함과 조리장 넓음으로 동료 직원들도 힘들어하였고 조리사 업무까지 겸임해야하기에 어쩔 수 없이 참고 힘들고 고됨을 참고 해야만 하였으며, 걸음걸이조차 쩔뚝거리며 일을 해야만 하였음. 저 혼자 편안하기보다는 동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이 아픔도 꾹 참고 무거운 것도 들고 고개를 숙이면서 조리도 하면서 몸은 더욱더 견딜 수 없이 일하던 중에 팔, 다리, 마비증세가 있어 2019. 3. 14. 배식 마치고 오후 3시에 △△에 입원하여 MRI 찍은 결과, 너무 심한 상태라 △△에서는 수술이 힘들다고 하면서 원장선생님께서 ◇◇◇◇◇ 신경외과병원을 추천해주셔서 입원수술을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 △△(2019.03.14.)
- 뒷목 우리하고 뻐근하다, 양측 손저리고 2~3주전부터 우측 손으로 물건을 들어올리지 못한다. 물건을 떨어뜨리고 2~3주전부터 똑바로 걷기 힘들다. 우측 다리가 터벅걸음으로 걷게 되고 휘청거린다. 10m 걷기도 힘들어 앉아서 쉬었다 가야한다. 양측 종아리 모래주머니 올려놓은 것 같고 양측 발바닥은 껌 붙은 것 같다. 양측 다리 힘이 없어 우측 발목은 밖으로 돌아간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3.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02 M5457 요통,요천부-○○
- 2012-10-20 M4796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2-10-21~2012-11-04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2-10-24~2012-11-0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5-0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4-15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6-10-31~2016-11-18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7-04-03~2019-03-12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M5420 경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7-07-08 S134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7-08-18 M513 기타명시된추간판변성-○○○
- 2019-03-06 M4722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경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경부통 및 양손 저림, 양측 상, 하지 허약감을 주소로 2019년 03월 14일 입원하여 실시한 경추부 정밀검사(전척추 포함)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된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타의료기관(◇◇◇◇◇)에서 2019년 03월 26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이후 본원에서 잔여증상에 대한 주기적인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 중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1년 3월 이후 약 18년 이상 ○○○○에서 단체급식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온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경추 3-4-5-6-7번 협착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신청인의 경추협착증의 경우 후종인대골화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노화의 영향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됨.[ 2019-03-1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경추 3-4-5-6-7번의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협착증, 요추4-5번은 추간판 탈출증 관찰됨.]
- 매일 30~40분 정도의 청소작업에서의 목의 과도한 굴곡자세부담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목의 자세부담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됨. 신청인이 주장하는 천정후드작업에서의 목의 신전자세부담의 경우, 해당 청소작업이 주 1회, 30분 이내 작업으로 파악됨.
- 주작업인 조리업무에서 음식을 섞는 과정과 배식자세, 바닥청소작업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허리를 굽히는 불안정한 자세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취사작업에서 대형밥솥의 수동취급과정이 반복되고 있고, 조리업무와 설거지, 세척업무 등에서 밥솥, 반찬통, 바트, 냄비 등 대형 식기류와 조리용기들을 취급하는 등 전반적인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허리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3. 14.) 기준 만 56세(신장 162cm/체중 62㎏/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1. 3. 5. ○○○○에 입사하여 약 18년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급식 조리원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처리 작업: 1시간 (13.33%)
가) 작업내용: 배달되어 온 식자재를 창고, 조리대로 옮기고, 야채류는 물에 세척하여 다듬거나 썰고, 고기나 과일 등은 조리대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자르는 등의 작업.
나) 중량물(1일, 1인): 식자재 30~50kg (90~150kg/3명)
다) 사용도구: 식칼 0.2kg
라) 작업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목 부위: 굴곡 20° 미만 (약 30분) , 신전 5° 미만 (약 10분),
좌우 꺾임 10° 이상 (약 10분)
- 허리 부위: 굴곡 45° 이상 (약 10분), 좌우 회전 10° 이상 (약 20분)
마) 반복동작: 2회 이상/분
바) 정적자세(분): 있음
사) 조리대: 높이 1.014m, 세척대 깊이 0.3m
2) 조리 작업: 2.5시간 (33.33%)
가) 작업내용: 전처리된 식자재를 데치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볶는 등의 작업을 하고 취사 및 국을 조리하여 바트에 담는 작업.
나-1) 중량물(1일, 3인): 약 100~200kg
(약 10~20kg의 반찬, 국 등이 담긴 바트 10개)
약 93.75~131.25kg (약 18.75.kg의 밥솥 5~7개)
나-2) 중량물(1일, 1인): 약 64.58~110.42kg
다) 사용도구: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주걱 0.3~0.4kg, 뒤집개 0.2kg, 집게 0.15kg, 바가지 0.5kg
라) 작업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목 부위: 굴곡 20° 미만 (약 1시간 이상), 신전 5° 미만 (약 10분), 좌우 회전 20° 이상 (약 1시간 이상), 좌우 꺾임 10°이상 (약 30분)
- 허리 부위: 굴곡 45° 이상 (약 30분), 신전 10° 미만 (약 10분 이내), 좌우 회전 10° 이상 (약 1시간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약 30분 이상)
마) 반복동작: 2회 이상/분
바) 정적자세: 있음
사) 조리대: 조리대 높이 1.014m, 튀김기 0.72m, 밥솥 (1단) 0.617m, (2단) 0.976m, (3단) 1.352m
3) 배식 작업: 1시간 (13.33%)
가) 작업내용: 조리가 완료된 음식들을 바트에 옮겨 담아 배식대에 세팅하여 배식하고 모자란 음식은 보충하는 작업.
나-1) 중량물(1일, 3인): 약 100~200kg
(약 10~20kg의 반찬, 국 등이 담긴 바트 10개)
약 93.75~131.25kg (약 18.75.kg의 밥솥 5~7개)
약 120~140kg (약 0.4kg 식판 약 300~350개)
약 60~70kg (약 0.2kg 수저 약 300~350벌)
나-2) 중량물(1일, 1인): 약 124.58~180.42kg
다) 사용도구: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주걱 0.3~0.4kg, 집게 0.15kg
라) 작업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목 부위: 굴곡 20° 이상 (약 30분), 신전 5° 미만 (약 10분 이내)
- 허리 부위: 굴곡 20°~45° (약 30분)
마) 반복동작: 2회 이상/분
바) 정적자세: 없음
사) 배식대 높이: 0.83m
4) 기구 세척 및 청소 작업: 3시간 (40%)
가) 작업내용: 식판, 조리 기구 등을 설거지 하고 조리장 바닥을 수세미로 청소하고 주 1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장의 후드를 청소하는 작업.
나) 소요시간: 설거지(약 1시간), 바닥청소 (약 30분), 후드청소(약 30분), 트랜치 및 하수구 청소(약 1시간)
다) 중량물: 식판 0.4kg , 바트(소) 0.1kg, (중) 0.15kg, (대) 0.17kg, 집게 0.15kg, 식칼 0.2kg, 아미채 0.45kg, 국자(소) 0.2kg , 국자(대) 0.45kg, 수저 0.2kg, 밥솥 18.75kg, 국통 7.9kg
라) 설거지 양: 식판 300~350개, 수저 300~350개, 국자(소) 1-2개, 국자(대) 5~10개, 아미채 3개, 집게 30~40개, 밥솥 5~7개, 바트(소, 중, 대) - 각 5~10개, 칼 5~6개
마) 작업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목 부위: 20° 미만 (약 1.5시간 이상), 평상시 신전 5° 미만 (약 30분 이상)
주 1회 후드 청소 시 신전 5°~20° (약 15분),
좌우 회전 20° 이상 (약 1.5시간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약 1.5시간 이상)
- 허리 부위: 굴곡 45° 이상 (약 30분 이상), 좌우 회전 10° 이상(약 1.5시간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약 1시간 이상)
바) 반복동작: 2회 이상/분
사) 정적자세: 없음
아) 세척대: 높이 0.83m, 깊이 0.3m , 세척기계 높이 0.88m
자) 트렌치 및 후드 개수: 트렌치 37개, 후드 4개
※ 급식 인원 300명, 급식실 인원 영양사 1명, 조리사 1명, 조리종사원 3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21.06.20. 퇴직한 신청인과 근무했던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학교장, 행정실장, 4대보험 담당자 모두 인사발령 등으로 교체되어 현재 당시의 재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18.05.03.(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측방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타박상
- 요양기간 : 2018.05.03.~2018.12.11.(통원 223일)
3)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 허리(가벼운, 신청인 확인서 작성내용, 사고일시 미기재)
4) 운동 및 취미생활
- 등산, 걷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2001. 3. 5. ○○○○에 입사하여 약 18년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허리의 굴곡/비틀림, 중량물 취급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재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6/7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목 부위 신체부담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3/4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4/5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5/6번간,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제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