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58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견적이나 설계작업을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니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5. 3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무실에서 견적이나 설계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어깨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0. 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
- 2017. 7. 28. ~2017. 8. 31.(5회)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 7. 3.~2018. 7. 14.(2회)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8. 10. 8.~2018. 10. 15.(2회) 상세불명의 관절장애 여러 부위, 상세불명의 다발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2년 6월부터 2021년 6월 9일까지 약 19년 동안 ○○㈜에서 컴퓨터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컴퓨터 작업 시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하며 어깨굴곡/내전, 신전/외전의 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어깨부위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입니다.
-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동결견)은 발병원인이 정확하지 않은 비특이적인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인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같은 내분비계 질병과 관련되거나, 회전근개파열, 석회성 건염의 이차성 질환, 노화와 관련되어 주로 50대 이후, 스트레칭, 운동부족으로 관절이 굳거나 외상이나 장기간 관절을 움직이지 않아 관절낭이 위축되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자에게 호발하는 경견완증후군 증상의 일환으로 포함될 수도 있으나, 어깨부담이 크지 않은 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1차적인 발병원인으로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4.) 기준 만 47세 여성(신장 158cm/체중 62㎏/오른손잡이)으로, 금속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주)에 2002. 6.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9년간 컴퓨터를 이용하여 견적 작성 및 설계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컴퓨터를 이요한 견적 작성 및 설계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PC 작업(1일 7.5시간 수행, 업무비중 100%)
가) 작업내용: 견적이나 설계를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무 자동화(엑셀) 작업
나) 작업자세: 키보드 및 마우스 사용은 7시간 이내
- 키보드 사용 시 어깨 굴곡 약 30°~50°, 내전 약 10°
- 마우스 사용 시 어깨 신전 약 20°미만, 외전 약 30~40°
다)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사항 없음.
라) 작업대 높이: 약 0.7m
마) 확인사항: 근무일수는 주 6일에서 주 5일로 변경되었고 휴식은 자율적으로 약 30분 정도로 확인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유착성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약 19년간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강도나 빈도가 높지 않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