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윤활낭염/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59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4년 동안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도로 및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오랜 기간 아픔과 부상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5.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고된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1.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06. 13.∼2012. 06. 14. 근육긴장, 어깨부분 / ○ (2회)
- 2016. 03. 14.∼2016. 03. 15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 (2회)
- 2018. 01. 18.∼2018. 02. 24. 경추통,경흉추부 / □□□ (13회)
- 2018. 03. 12.∼2018. 10. 0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12회)
- 2018. 05. 04.∼2018. 06. 04. 무릎의기타내부장애,복합손상(반달,측부인대,후외측구조물) / ○○○○ (4회)
- 2018. 09. 05.∼2018. 09. 2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회)
- 2019. 02. 23.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9. 08. 01.∼2019. 08. 21. 기타근통,어깨부분 / △△△ (4회)
- 2020. 10. 1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20. 11. 02.∼2020. 11. 24. 기타원발성무릎간절증 / □□□□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근골격환자로 타병원 치료에도 증상호전없어 병변유무확인 및 치료위해 본원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내원하였으며 병변유무 확인 차 방사선 사진 및 MRI촬영 상 상기병명 확인되었습니다. 다발부위 지속적인 통증 및 저린감 증상 등의 불편감이 호소하는 상태로 퇴원 후 개인사정으로 서울부근에서 치료중이라고 하며 추후 증상호전을 위해 꾸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이두건염, 충돌증후군 및 좌측 슬관절의 내측 반원상연골판파열, 퇴행성 관절염 상병이 확인됨. [2020-10-12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퇴행성 횡파열 및 경도의 관절염 관찰됩니다. 2021-04-14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윤활낭염, 이두건염 및 충돌증후군 관찰됩니다. 그외 견봉쇄골의 관절염,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4-5번, 경추4-5번의 협착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신청인이 수행한 거리환경미화작업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무에 비해서는 노동강도와 신체부담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전반에 걸쳐 목과 허리의 과도한 굴곡, 신전, 비틀림 등의 자세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쓰레기를 수거하는 작업동작에서 경미한 정도의 무릎 쪼그림 자세가 관찰되나 이동작업의 특성상 지속시간은 짧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쓰레기를 마대에 담는 동작, 마대를 손수레에 담는 동작과 손수레를 끌어서 이동하는 작업에서의 일정한 정도의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파악됨. 무릎 퇴행성관절염의 주요 발병요인인 무릎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업내용이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중량물 취급작업은 관찰되지 않았음.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무릎을 과도하게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부담 충족요건에도 미달함.
- 전반적인 직업력이 상당한 점, 상병확인결과 등을 고려할 때 우측 어깨상병 및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의 업무관련성은 인정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여성(159cm, 65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1996년 4월 1일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 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미화원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거리청소 (5시간, 71%)
가) 작업내용: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담당구역으로 이동 후 담당구역 내 생활쓰레기를 청소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며 빗자루를 이용하여 낙엽이나 쓰레기를 청소를 하고 있으며, 퇴근시간(16시)까지 계속 순회하며 청소를 실시함.
나)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중량물 들기, 운반(당기기), 허리회전, 쪼그리기, 걷기, 외전(몸통에서 벌리기).
다) 작업시간 : 50분간 촬영한 동영상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함. 5시간(거리청소 3시간 40분+이동하면서 청소 1시간20분), 서서 빗자루를 이용하고 청소하거나 이동.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① 준비물 : 수레+마대자루(20개)+집게+빗자루+쓰레받기 = 6.30Kg(수레 2.6Kg, 쓰레받기 1Kg, 빗자루 0.5Kg, 마대자루 0.1Kg, 집게 0.2Kg)
② 쓰레기 마대자루: 0.2kg(빈 마대), 10~25kg(쓰레기가 찬 마대)
③ 진동요인 없음
마) 작업량: 대략 263kg(100L짜리 마대자루 기준 10개~20개)
(마대자루 평균 무게 17.5Kg, 평균 작업개수 15개)
바) 걷기: 걸음폭은 1걸음당 45Cm로 계산함. 약 19,000걸음 8.5Km.(거리청소 9,800걸음, 4.4Km+이동하면서 청소 9,100걸음, 4.1Km)
사) 상태시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거리 청소시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청소함
2) 생활쓰레기 청소 (2시간, 29%)
가) 작업내용 : 담당구역 중 담벼락이나 전봇대 등에 쌓여있는 생활쓰레기를 모아서 손으로 주워 담은 후 빗자루를 이용하여 청소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며, 퇴근시간(16시)까지 계속 순회하며 청소를 실시함. (정해진 장소 없이 담당구역을 순회하다 쓰레기 발견시 청소)
나) 작업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중량물들기, 운반(당기기), 허리회전, 쪼그리기, 걷기, 외전(몸통에서 벌리기)
다) 작업시간: 50분간 촬영한 동영상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함. 2시간 쪼그려 앉은 시간 1시간 30분, 서서 빗자루를 이용하고 청소하는 시간 30분.
라) 취급물품 및 중량물 :
① 준비물 : 수레+마대자루(20개)+집게+빗자루+쓰레받기 = 6.30Kg(수레 2.6Kg, 쓰레받기 1Kg, 빗자루 0.5Kg, 마대자루 0.1Kg, 집게 0.2Kg)
② 쓰레기 마대자루 : 0.2kg(빈 마대), 10~25kg(쓰레기가 찬 마대)
마) 작업량: 대략 438kg(100L짜리 마대자루 기준 20개 ~ 30개), 마대자루 평균 무게 17.5Kg, 평균 작업개수 25개
바) 걷기: 걸음폭은 1걸음당 45Cm로 계산함. 생활쓰레기청소 약 1,600걸음, 0.7km.
사) 상태시간: 무릎을 쪼그린 자세 1시간 30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거리청소시 빗자루로 바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어 청소함, 무릎꿇기 자세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과 관련하여,
-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환경미화원 업무를 약 23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반복적인 팔의 사용과 벌림이 확인되고 쓰레기를 마대에 담는 등의 동작으로 어깨 부담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어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신청 상병은 업무 외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해 발병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하여,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작업 중 무릎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작업내용이나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중량물 취급 작업은 확인되지 않고, 목과 허리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자세가 많지 않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 작업은 아니므로 신체부담으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업무 중 쪼그려 앉기 등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 상병 경미하며 무릎 쪼그림 자세는 간헐적이고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무릎 부담 작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우측 견관절 윤활낭염,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 제4/5번 척추협착증, 경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