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 , 제5-6 경추간/추간판 돌출 , 제6-7 경추간/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유착성 피막염 , 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좌측/만성 손상 ,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어깨의 윤활낭염 , 견관절 좌측/석회화 건염 , 극하근 견관절 좌측/건염 , 극상근 견관절 좌측/건염 ,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건염 , 극하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 극하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유착성 피막염 , 견관절 우측/건염 , 극상근 견관절 우측/건염 , 극하근 견관절 우측/건염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760 · 판정일: 2021-11-02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 제 5-6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 6-7경추간,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만성 손상,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석회화 건염, 극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극상근 견관절 좌측,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극하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우측, 건염, 극상근 견관절 우측, 건염, 극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전기 배선 연결, 전기 부품 제작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2.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협력업체, 건설 현장에서 전기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절단기로 배선을 자르거나, 전기 배선 연결하는 작업 등을 할 때 불안정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1. 25.)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2. 5. - C.C : 오래 전부터 아팠음, 힘든 회사일, 목을 돌리면 아픔, 특히 우측 목과 어깨가 아픔, 어깨가 잘올라가지 않음, 회사 청소, 조이는일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6. 2. ○○○ / 간질성근염,어깨부분 - 2017. 9. 12. ○○○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2017. 10. 20.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7. 10. 25.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 12. 13.~2018. 2. 28. (약 9회) □□□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17. 12. 20.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8. 1. 24. ○○ / 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 - 2018. 4. 11. △△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경추통, 경부 - 2018. 4. 18. ○○/ 목의 상세불명손상 - 2018. 4. 19.~2020. 9. 8. (약 5회) 방어진 △△ / 경추통,경부 - 2019. 4. 22.~2019. 6. 19. (약 3회) ○○○○ / 경추두개증후군,경부 - 2020. 10. 26.~2020. 11. 6. (약 7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1. 1. 21. ☆☆ / 기타경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경추통 및 양측 견관절에 동통 및 운동제한 소견 2)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결과, 양측 어깨 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나, 상병명 ‘추간판 돌출, 제 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 6-7 경추간’의 경우 추간판 팽윤 소견으로 돌출이 확인되지 않음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좌측 /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 만성 손상,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 / 어깨의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 석회화 건염, 극하근 견관절 좌측 / 건염, 극상근 견관절 좌측 /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 건염, 극하근 견관절 좌측 /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좌측 /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우측 / 건염, 극상근 견관절 우측 / 건염, 극하근 견관절 우측 /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의 업무관련성은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신청 사업장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1. 25.) 기준 만 63세(신장 148cm, 체중 58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신청 사업장 ○○에서 2014. 1. 2.부터 근무종료일 2016. 4. 16.까지 약 2년 4개월간(일용근무 220일, 일용 근무 제외 근무 연수 약 1년 4개월) 전기 관련 업무(전기 배선 및 전등 연결, 전기 부품 제작 작업)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 2.~2014. 12. 31. (약 220일) 일용 근무 - 2015. 1. 1.~2016. 4. 16. (약 1년 4개월) 2) 과거 근무 경력 4대보험 취득이력,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4. 18.~2013. 6. 13. (약 2개월) ○○○○○(주) / 선박 청소 작업 - 2009. 6. 1.~2009. 12. 11. (약 6개월) ○○○ / 조경 작업 - 2008. 11. 14.~2008. 11. 17. (약 3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8. 5. 3.~2008. 5. 11. (약 8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7. 3. 31.~2007. 9. 30. (약 131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7. 2. 26.~2007. 3. 29. (약 26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7. 1. 2.~2007. 1. 31. (약 20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6. 2. 16.~2006. 2. 25. (약 9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5. 12. 26.~2006. 2. 15. (약 35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5. 4. 1.~2005. 4. 30. (약 24일) ㈜○○○○○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4. 7. 19.~2004. 7. 28. (약 9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2004. 5. 2.~2005. 6. 28. (약 175일) (사업명 생략)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 1999. 5. 28.~1999. 6. 30. (약 1개월) ㈜△△ / 미장 조공(운반작업) 일용 근무 3) 사업자 등록 이력 - 2015. 8. 3.~2020. 6. 16. (약 4년 10개월) ◇◇◇◇◇ ※ 신청인의 총 직력 - 전기관련 작업 : 약 3년 4개월(일용근무 220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 연수 1년 4개월) - 조경 작업 : 약 6개월 - 선박 청소 작업 : 약 2개월 - 미장 조공(운반 작업) : 일용근무 416일, 일용근무 제외 근무 연수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전선 감기 작업, 완성품 운반 작업, 자재 운반 작업, 전기 배선 연결 및 전등 설치 작업, 청소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전선 감기 작업(2015. 4.~2016. 4.) 가) 작업 내용 - 전등 안에 들어갈 전기배선을 잘라서 직경 15cm의 링 안에 들어가도록 감아서 펜치로 밀어 넣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 수행 시간(10시간 30분) 동안 목의 굴곡(30°~40°) 상태를 유지하며 전등 안에 전기 배선을 감아서 펜치로 밀어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목의 척측 굴곡(20° 내외), 양측 어깨의 굴곡(30°~45°), 우측 어깨의 외전(우세손 우측, 펜치 등 도구 사용 시 40° 내외)이 발생 - 하루 종일 서서 작업을 수행 - 케이블의 겉피복을 벗겨내면 나오는 심에 핀을 꼽기 위해 압착기를 이용하는데 이때 어깨 힘이 많이 들어감(10시간 30분 내외) 다) 작업 도구 - 몽키스패너, 절단기, 펜치, 드라이버, 압착기 등 라) 1일 작업량 - 1일 15개~20개 2) 완성품 운반 작업(2015. 4.~2016. 4.) 가) 작업 내용 - 완성된 전기 부품을 박스에 담아서 선반 위에 적재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양측 어깨의 굴곡(40°~50°, 선반 위로 올릴 때 130° 내외), 양측 어깨의 외전(15° 내외), 목의 신전(10°~15°)상태로 박스를 들어 선반 위로 올린 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박스를 정리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가 발생 - 선반이 위에 있어서 박스를 올려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적재 다) 취급 물품 - 완성품 박스(10kg) (들기/내리기 및 운반 : 1일 2회) 라) 1일 작업량 - 완성품 박스 2개 마) 작업 시간 - 30분 내외 3) 자재 운반 작업(2014. 1.~2015. 3.) 가) 작업 내용 - 작업 시작 전 자재실에서 배선과 조명을 작업할 양 만큼 가지고 오는 작업 - 1회 이동시 소요 시간 : 10~20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좌측 어깨의 외전(15° 내외) 상태로 왼손으로 전등을 들고, 목 부위의 척측굴곡(5°~10°), 우측 어깨의 외전(60°~65° 또는 100° 내외) 상태로 배선을 우측 어깨에 매고 운반하는 작업으로 어깨의 들림, 어깨로 운반이 발생 다) 취급 물품 및 1일 취급 물품 누적 무게 - 배선(라이팅 케이블) : 약 2kg~3kg, 최대 5kg - 전등 : 약 2~3kg → 배선+전등 2개 (2kg+2kg×2개 ~ 5kg+3kg×2개) = 6kg~11kg (1일 4회~5회) - 연장통 : 약 15kg - 알루미늄 사다리 : 약 3kg → 연장통+알루미늄 사다리 (15kg + 3kg) = 18kg (1일 1회~2회) 라) 작업 시간 - 1시간 내외 4) 전기배선 연결 및 전등 설치 작업(2014. 1.~2015. 3.) 가) 작업 내용 - 연장통(15kg)을 들고 다니면서 전기배선을 연결하고 전등을 설치하는 작업 - 전기 배선 연결 : 배선을 구멍에 집어넣을 때 잘 안 들어가면 망치로 치면서 작업 (1회 작업시 30~40분 소요, 난간대 등 좁은 공간에서 몸을 꺾고 누워서 작업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됨) - 전등 설치 : 고리에 조명을 달아서 고정시키고 작업을 수행(1회 작업 시 30분~40분간 소요, 최대 50분간 소요)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목의 척측 굴곡(10°~20°), 양측 어깨의 굴곡(60°~70°), 양측 어깨의 외전(실제 직업 영상 70° 내외, 작업 재연 영상 110° 내외) 상태로 전기 배선을 연결하고 전등을 설치하는 작업 - 천장 등 높은 곳 작업 시 목의 신전(10° 내외), 양측 어깨의 굴곡(110°~115°) 상태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발생 (사다리 이용) - 난간대 작업 혹은 장애물 뒤로 작업 하거나 배선 연결 부위가 뒤쪽에 있을 경우 양측 어깨의 굴곡(90° 내외) 상태로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 - 낮고 좁은 곳 작업 시 목의 굴곡(30° 내외), 양측 어깨의 굴곡(40°~60°) 상태로 움직임이 제한된 작업 공간에서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누운 자세가 발생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 누워서 작업하여 목 움직임이 제한됨) 다) 작업 도구 - 연장통(15kg) : 플라스틱 망치(1kg), 쇠 파이프 망치(1.5kg), 몽키, 펜치, 드라이버(약 20개), 배선 절단기 등 작업에 필요한 50여개의 공구가 들어 있으며, 작업내내 들고 다님 - 안전벨트(약 2kg) : 난간대 작업을 수행하거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천장 작업 시 하루 종일 착용 라) 1일 작업량 - 평균적으로 한 작업자 당 1일 20개~25개의 전등 설치 마) 작업 시간 - 10시간 내외 5)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작업 후 바닥에 떨어진 배선 청소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목의 좌우 회전(10°~20°), 양측 어깨의 굴곡(80°~105°), 양측 어깨의 내회전(20°~30°), 양측 어깨의 외회전(30° 내외) 상태로 바닥에 떨어진 배선을 주워 담는 작업으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 다) 작업 시간 - 30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 사업장 폐업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 제 5-6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 6-7경추간,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좌측, 만성 손상, 관절와순 견관절 좌측, 어깨의 윤활낭염, 견관절 좌측, 석회화 건염, 극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극상근 견관절 좌측,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극하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유착성 피막염, 견관절 우측, 건염, 극상근 견관절 우측, 건염, 극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관절 견관절 우측’은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기업에서 2014년부터 약 2년 4개월간 전기 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목과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동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 업무를 수행한지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