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61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2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형 사이즈의 기계는 높이가 2m~3m에 이르며, 제품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1. 10.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 2. 29.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20. 1. 10. ~ 2020. 1. 23.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수술적치료 시행한 상태로 통증 조절 및 불편감 등 있어 통원 가료 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3) 업무관련성 평가(○○
□□) 특별진찰 소견
가) 서론 : 신청 상병 국내외 지침 충족여부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신청인의 작업에서 장시간 어깨 거상이 확인되며, 파이프의 위치, 크기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자세가 요구됨. 신청인의 작업 중 일부는 7인치 그라인더로(6.75kg)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이를 최소 2시간 사용(조사서 내용에 따르면 사용 빈도는 4인치 : 7인치 = 7: 3)하였을 것으로 추정함. 구조물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자세로 해당 도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면 어깨의 긴장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함.
나) 본론 :양-반응 관계(인정)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을 만족함. 신청인은 1989년 5월 8일~2020년 12월 15일까지 현 직종을 포함한 기타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신청인의 주 업무는 그라인더를 이용한 사상 작업임. 사상 작업의 경우 일용근무일수를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근무기간은 12년에 이르며, 근래인 2016년 5월 10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약 3년 9개월간의 연속적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의 업무강도 및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다) 결론: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의 업무관련성 높음.
① 신청 상병이 확인됨.
②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③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④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1. 31.) 기준 만 64세(신장 162cm/체중 54㎏/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신청인은 1989년 이후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상공으로서의 근무경력은 일용근무 244일, 상용근무 약 10년 7개월이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0. 10. 19.~2020. 12. 15.[2개월], ○○○○○ / 사상공
- 2019. 12. 9.~2020. 2. 28.[3개월], ○○○○○ / 사상공
- 2016. 5. 10.~2019. 11. 23.[3년 6개월], ○○○○○ / 사상공
- 2015. 4. 6.~2015. 6. 19.[2.5개월], ○○○-(사업명 생략) 정비 / 환경 미화
- 2015. 3. 1.~2015. 4. 4.[9일], ○○○○(주)- 2015.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 환경 미화(솔가지 정리)
- 2013. 10. 7.~2014. 11. 20.[157일] ○○○○○확장공사 외 / 사상공
- 2012. 9. 19.~2012. 11. 29.[51일] ○○○○ / 사상공
- 2012. 1. 30.~2012. 7. 25.[6개월] 주식회사□□□(=주식회사 △△△△△) / 사상공
- 2009. 3. 20.~2011. 5. 31.[2.2개월] 주식회사□□□(=주식회사 △△△△△) / 사상공
- 2008. 11. 1.~2008. 12. 31.[2개월] 주식회사□□□(=주식회사 △△△△△) / 사상공
- 2008. 8. 4.~2008. 8. 30.[23일] ㈜◇◇◇◇ / 사상공
- 2008. 4. 10.~2008. 4. 28.[13일] ☆☆☆☆ / 사상공
- 2007. 8. 6.~2008. 1. 30.[6개월] ㈜○○○○○ / 사상공
- 2006. 10. 24.~2007. 3. 31.[5개월] ♡♡♡) / 사상공
- 2006. 8. 1.~2006. 10. 20.[3개월] ○○ / 사상공
- 2003. 7. 7.~2003. 9. 26.[3개월] ○○○ 공공근로 / 환경 미화
- 2000. 5. 8.~2000. 6. 17.[1개월] □□ / 사상공
- 1990. 12. 26.~1992. 12. 31.[2년] ○○○○ / 사상공
- 1989. 7. 7.~1989. 12. 13.[5개월] ○○○○ / 사상공
- 1989. 5. 8.~1989. 7. 6.[2개월] ♧♧♧♧(주) / 사상공
- 1988. 1. 1.~1989. 3. 24.[1년 3개월] ○○(주) / 자재 준비 및 운반
※ 사업자 등록이력 : 2015. 12. 1.~2020. 3. 9.[4년 3개월], ♧♧(인터넷 쇼핑 판매업, 아동 신발)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내용
- 선박에 들어가는 탱크, 윈치, 크레인 등 산업 기계 그라인더 사상 작업을 수행
2) 작업자세
- 용접이 끝난 부분의 그라인더 작업으로 제품에 따라서 다양한 작업 자세로 수행하며 우측 어깨 부위 굴곡(45°~75°, 최대 130°~135°)이 발생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어깨의 들림,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누워서 팔은 든 자세, 엎드린 자세 등이 발생
3) 사용도구
- 4인치 그라인더(1.75kg), 7인치 그라인더(6.75kg) / 사용비율 4인치 40%, 7인치 30%)
4) 작업량, 작업시간
- 선박의 크기에 따라 기계의 크기가 다르며, 제품에 따라서 작업 자세가 달라짐
- 크레인을 눕혀서도 하고, 안전대 위에서 작업, 통이나 탱크 내부에서 작업, 매달린 자세, 누워서 팔을 든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1일 작업 기준 평균 2시간~3시간) 등 다양한 방법과 자세로 작업을 수행 (신청인 주장)
- 작업 수행 시 다양한 자세가 발생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는 탱크 내부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없음 (사업주 관계자 주장)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1991. 7. 5.
- 승인상병명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허리의 염좌 및 긴장
- 요양기간 : 1991. 7. 5. ~ 1991. 8. 1. (통원 28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약 10년 이상 다수의 현장에서 사상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중량물 취급과 진동 공구의 사용, 상지거상 자세 등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