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우측)/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 우측슬부/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의 장애 , 내측반달연골(우측)/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외측반달연골(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62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무릎관절증(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슬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설치 업무 수행해오던 중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8. 1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배관작업의 특성상 무릎을 쪼그리는 자세를 1일 5시간 이상 유지하면서 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17. 12.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0. 14.~2011. 12. 24. 관절의삼출액,아래다리, 사지의통증,아래다리, 기타이차성관절증,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외 (11회) - 2012. 01. 06.~2012. 12. 28.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 □□ 외 (9회) - 2013. 01. 19.~2013. 12. 18.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기타외상후무릎관절증,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다리,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외 (17회) - 2014. 02. 17.~2014. 12. 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혈관절증,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외 (8회) - 2015. 01. 29.~2015. 08. 1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5회) - 2016. 01. 04.~2016. 07. 20.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2) 진료기록 - 2017. 12. 28. ○○○ 초진기록지 - 몇 개월 전부터 incidiuos onset 증상 발현, 2012년, 2014년 □□□□에서 관절내시경 수술전력(+), 계속 일을 하고 난 뒤 증상심해 내원한 상태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및 MRI 검사상 우측 슬관절 관절염으로 2018. 01. 03 우측슬관절부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후 치료받은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상 신청 상병 확인 된 자로 연령에 따른 변화로 추정 되나 업무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상병에 대한 수술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상하수도 배관공으로 근무 후 2017. 12. 28. X-선 영상에서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2018. 01. 03. 우측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하였으며 퇴행성 관절염 상병이 확인되며 인공 관절 치환술이 타당하나 상기 퇴행성 관절염 상병은 업무상 질환으로 질판위의 판단이 요할 것으로 생각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2017-12-28 타병원에서 시행한 단순방사선영상 및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및 연골판의 손상 확인됩니다.] - 객관적 직업력 및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7. 12. 28.) 기준 만 53세(신장 168cm/체중 6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관설치 업무포함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83. ○○○○○ (약 130일) - 1983.~1986. ㈜○○ (약 1322일) - 1986. □□ (약 40일) - 1986.~1987. ○○○○(주) (약 36일) - 1987. □□ (약 183일) - 1988. 01. 01.~1988. 03 .17. ♧♧ (약 2개월 16일) [금속가공] - 1988. 01. 01.~1989. 10. 05. △△△△(주) (약 1년 3개월 4일) - 1990. 01. 11.~1990. 03. 30. △△△△(주) (약 2개월 19일) - 1991. 01. 18.~1991. 03. 09. ㈜○○ (약 1개월 19일) - 1992. 02. 27.~1992. 03. 16. ○○(주) (약 18일) - 1992. 03. 25.~1994. 03. 26. ○○(주) (약 2년) - 1994. 05. 04.~1994. 06. 30. ○○ (약 1개월 26일) - 1994. 12. 30.~1995. 01. 03. □□ (약 4일) - 1995. 02. 06.~1995. 02. 21. □□ (약 15일) - 1995. 05. 05.~1995. 05. 30. □□ (약 25일) - 1995. 07. 01.~1995. 07. 31. □□□□(주) (약 30일) [배관설치] - 2005. 03.~2005. 12. ㈜◇◇ (약 5.6개월) - 2006. 01.~2006. 12. ☆☆☆☆(주) 외1 (약 1년 3개월) - 2007. 01.~2007. 12. ㈜○○ 외 (약 1년 1개월) - 2008. 01.~2008. 12. □□□□(주) 외2 (약 1년 2개월) - 2009. 07.~2009. 12. ○○○○(주) 외4 (약 6.6개월) - 2010. 01.~2010. 11. ○○○○(주) 외2 (약 10.6개월) - 2011. 01.~2011. 12. □□(주) 외2 (약 7.1개월) - 2012. 01.~2012. 12. ♤♤♤♤(주) 외4 (약 1.2개월) - 2013. 01.~2013. 12. ㈜♡♡ 외5 (약 11.4개월) - 2014. 02.~2014. 12. 주식회사 △△ 외5 (약 6.6개월) - 2015. 01.~2015. 12. 주식회사 △△ 외1 (약 8.6개월) - 2016. 02.~2016. 11. ㈜○○○○○ 외7 (약 7.4개월) - 2017. 02.~2017. 12. ㈜△△ 외10 (약 8.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설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배관설치 가) 배관 운반 작업: 약 1시간(12.5%) (1) 작업 내용: 인력으로 작업에 사용할 파이프를 운반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똑바로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10분 이하 (3) 걷기(2km 미만): 총 이동거리(왕복(약 600m) × 30회 = 약 1,800m)) - 약 3,000보 (4) 오르내리기(400걸음): 없음 (5) 정적자세(1분 이상): 없음 (6) 작업량(1일): 파이프 총 = 30EA/1인 (7) 물체의 무게: 배관(PVC파이프 약 10~20kg, 쇠 파이프 약 20~30kg), 보온재(약 10kg) - 배관 누적운반무게: ① 1인 운반 - 약 10 ~ 20kg x 약 15자루= 약 150 ~ 300kg/일 ② 2인 운반 - 약 20 ~ 30kg x 약 15자루= 1인(약 150 ~ 225kg/일 나) 배관 체결 작업: 약 7시간(87.5%) (1) 작업 내용: 컷팅된 도로에 노후 된 배관을 제거하여 크기에 맞게 배관을 절단하고 설치한 후 체결하는 작업 (2) 작업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5시간 이하, 무릎을 바닥에 지탱한 자세 → 2시간 이하 (3) 걷기(2km 미만): 총 이동거리(왕복(약 30m × 30회 = 약 90m)) -약 160보 (4) 오르내리기(400걸음): 없음 (5) 작업량(1일): 파이프 총 = 30EA/1인 (6) 공구의 무게: 절단기(약 5kg), 렌치(약 3kg), 스패너(약 3kg), 기리(약 2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무릎관절증(우측),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우측슬부,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월상 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우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외측반달연골(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 외 다수 사업장에서 배관설치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무릎 부담 요인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