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6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2017. 5. 2. 입사하여 덕트 업무 수행하였으며, 작업 중 잦은 허리 굽힘과 반복되는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자 2021. 7. 17.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덕트 운반, 제작 및 설치작업 시 중량물을 들거나, 용접 작업 수행 시 허리 굽힘과 반복되는 자세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9. 2.~2020. 7. 7. (19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8. 5. 14.~2020. 12. 8. (18회) ○○ / 요통,요추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11. 1. (1회) ○○○ / 기타척추증,요추부
- 2016. 10. 28.~2016. 10. 28.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6. 5. 17.~2016. 10. 27. (2회) □□ / 요통,요추부
- 2016. 5. 2. (1회)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 2014. 11. 5.~2014. 11. 7. (3회) ◇◇ / 요통,요추부
- 2014. 10. 30.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10. 17.~2014. 10. 31. (2회) ☆☆ / 요통,요천부
- 2014. 1. 28. (1회) ♤♤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및 임상적 소견에 따라 상기 병명 진단되었으며 향후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인은 덕트 운반/제작/설치 작업 시 중량물을 들거나, 잦은 허리 굽힘과 반복되는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에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7년 5월 이후 덕트운반/제작/설치작업 약 4년 1개월, 건설일용직(잡부) 약 2년 및 철판가공(컨트롤조작) 3년 9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덕트운반/제작/설치작업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혀 팔을 뻗어 중량물(20~26.9kg*200회 이상, 하루누적 중량 2톤 이상) 취급 및 허리굴곡/신전/꺾임의 반복동작 등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2021년 6월 19일 및 2021년 9월 7일 요추부 MRI 영상 소견 상 L2-3-4-5-S1 추간판 퇴행으로 보이나 신청 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요추부 관련 상병으로 2014년 1월 이후 진료 이력이 있으며, 2017년 12월 수지골절 및 인대파열(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2017년 이후 약 4년 1개월 동안 과중한 중량물 취급 등 강도 높은 허리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8.) 기준 만 50세(신장 175cm, 체중 68㎏,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덕트운반/제작/설치작업 약 4년 1개월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17. 5. 2.~2021. 6. 18. ○○○○ / 덕트운반, 제작, 설치작업 (약 4년 1개월)
- 2000. 12. 1.~2004. 8. 27. □□□□□ / 철판가공(컨트롤조작)업무 (약 3년 9개월)
- 2012. 7. 1.~2015. 7. 22. ○○○○ 건설공사 외 / 건설일용 (약 2년 2개월)
※ 건설업의 경우 200일/년, 17일/월 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 작업
- 작업내용: 함석판을 가공하기 위하여 함석판을 들어서 운반하거나, 제작이 완료된 제품을 1인 또는 2인 1조로 들어서 트럭에 상하차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전방굴곡 (20°이내), 좌·우 비틀림 (10~20°이내)⇒부담 작업시간 (50분 이내)
- 작업량(일): 덕트 40개/일, 공조장치설비 130개/일
- 소요시간: 30초~1분 이내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덕트(20kg), 공조장치설비(26.9kg-원자력)
- 1일 누적취급 무게(1인): 800~1,748.5kg
→ 덕트 1개당 함석 4장, 덕트 1개 평균 무게 20kg×40개/2인=400kg/인×2회=800kg/인 또는 공조장치 설비(26.9kg×130개/2인=1,748.5kg/인)
- 반복성(분): 2회 이상/분
- 정적자세(분): 없음
- 작업비중: 1시간, 12.5%
2) 가공 및 조립작업
- 작업내용: 샤링기에 함석을 넣어 1차 가공 후 함석가위를 이용하여 나머지 부분을 절단하고 함석을 비딩기로 투입하여 2차 가공하고, 피츠버그기계로 3차 가공이 완료되면 절곡기에 넣어 절곡한 뒤 망치로 두들겨서 덕트를 조립하거나 배관을 용접 및 사상하는 작업
- 작업자세: ① 가공작업- 허리전방굴곡 (20~45°), 좌·우 꺾임(10~30°), 좌·우 비틀림(10~20°)⇒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내)
② 조립작업- 허리전방굴곡 (20°이내), 좌·우 비틀림(10~20°)⇒ 부담 작업시간 (2시간 이내)
※ 용접작업 시 작업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일): 덕트 40개/일, 공조장치설비 10~20개/일
- 소요시간(1싸이클): 3~5분
- 작업도구 및 무게: 함석가위 (1.6kg), Co2용접기, 4인치 그라인더 (2.3kg)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함석 (5~7kg)
- 1일 누적취급 무게(1인): 800kg
→ 덕트 1개당 함석 4장, 덕트 1개 평균 무게 20kg×40개/2인=400kg/인×2회=800kg/인
- 반복성(분): 2회 이상/분
- 정적자세(분): 없음
- 작업비중: 4시간, 50%
3) 설치작업
- 작업내용: 2인 1조로 덕트를 사다리나 렌탈 위에 올린 후 렌탈에 올라타서 렌탈이 작업위치까지 상승하면 덕트를 작업 위치까지 들어 올린 다음 설치하는 작업
- 작업자세: 허리전방굴곡 (45°이상), 좌·우 비틀림(10~30°이내)⇒ 부담 작업시간 (2시간 30분 이내)
- 작업량(일): 평균 20개/일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임)
- 소요시간: 10~15분/개
- 작업도구 및 무게: 임팩트랜치(1.95kg), 깔깔이(0.65kg), 스패너(0.4kg)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덕트(20kg 이상)
- 1일 누적취급 무게(1인): 400kg/인
→ 덕트 1개당 2회(바닥→렌탈 위, 렌탈 위→작업위치)취급함
→ 20kg×20개/2인×2회=400kg/인
- 반복성(분): 없음
- 정적자세(분): 1분 이상
- 작업비중: 3시간, 37.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2017. 12. 4. (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 상병: 좌측 수부 제2,3,4수지 압궤 손상,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수부 제3수지 총수지신건 파열
- 요양기간: 2017. 12. 4.~2018. 7. 9. (입원 9일, 통원 209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협착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4년 이상 덕트운반, 제작 및 설치 작업수행 하였으며, 업무 시 허리를 비트는 작업이나 과도한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위 부담이 있으나, 해당 상병의 경우 신체부담으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요인보다는 개인적 질환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