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grade-4)/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grade-3)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6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grade-4), 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grade-3)’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7. 9. 1.부터 조선업을 행하는 다수 사업장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1년 5개월간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협소한 공간에서 기어다니고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 및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05.27.~2021.05.3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020.01.28.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근육긴장아래다리, ○
- 2021.05.2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2021.06.01.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2021.06.07. 정형외과 내원하였으며, 수년전부터 양측 슬관절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2021.06.09. 양측 슬관절 MRI 시행하여 상기상병으로 진단하여 수술적 치료 필요하여 2021.06.22. TKR 좌측 수술, 2021.07.06. TKR 우측 수술함
2) 근로복지공단◇◇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은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간 도장작업으로 무릎부위 부담작업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진행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7.) 기준 만 71세(신장 158cm, 체중 51㎏,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4대 사회보험 자격신고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1997. 9. 1.부터 2021. 5. 15.까지 다수의 조선업체에서 도장(터치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주)○○○○○, 도장공, 2021.01.15.~2021.05.15. (37일)
- ㈜○○○○○, 도장공, 2020.09.15.~2020.12.15. (32일)
- ㈜○○○○○, 도장공, 2020.01 ~ 2020.08 (총 근무일수: 35일)
- ㈜○○○○○, 도장공, 2019.01 ~ 2019.12 (총 근무일수: 35일)
- ㈜○○○○○, 도장공, 2018.01 ~ 2018.12 (총 근무일수: 84일)
- ㈜○○○○○, 도장공, 2017.01 ~ 2017.12 (총 근무일수: 56일)
- ㈜○○○○○ 외, 도장공, 2016.01 ~ 2016.10 (총 근무일수: 153일)
- ㈜○○○○○, 도장공, 2015.12월, 2015.12.23. (총 근무일수: 31일)
- ○○○○○, 도장공, 2015.09.17. ~ 2015.11.17.
- (주)□□□□□ 외, 도장공, 2015.01.17.~2015.08.20. (총 근무일수: 194일)
- △△△△△, 도장공, 2014.04. (총 근무일수: 20일)
- ○○○ 외, 도장공, 2014.06.16.~2014.11.19. (총 근무일수: 97일)
- ◇◇◇◇◇ 외, 도장공, 2013.01.12.~2013.12.16. (총 근로일수: 149일)
- ○○ 외, 도장공, 2012.07.20.~2012.12.11. (총 근로일수: 82일)
- (주)☆☆☆☆☆, 도장공, 2011.12.01.~2012.06.01.
- ♤♤♤♤♤ 외, 도장공, 2011.01.21.~2011.10.20. (총 근로일수: 38일)
- □□ 외, 도장공, 2010.01.20.~2010.12.21. (1년)
- ㈜♡♡♡♡ 외, 2009.01.15.~2009.12.24. (총 근로일수: 270일)
- ㈜□□ 외, 도장공, 2008.04.17.~2008.12.24. (총 근로일수: 239일)
- △△, 도장공, 2008.01.17.~2008.03.26.
- ◇◇ 외, 도장공, 2007.07.24.~2007.12.20. (총 근로일수: 106일)
- ☆☆ 외, 도장공, 2006.07.14.~2006.12.15. (총 근로일수: 81일)
- ○○○○○, 도장공, 2005.09.01.~2006.06.20.
- ○○○○○ 외, 도장공, 2005.01.21.~2005.08.18. (총 근로일수: 60일)
- (주)♧♧♧♧ 외, 2004.01.14.~2004.12.24. (총 근로일수: 197일)
- ♧♧♧, 도장공, 2003.07.15.~2003.10.14. (총 근로일수: 71일)
- (주)♧♧♧♧, 도장공, 2002.08.01.~2002.10.14.
- ♤♤, 도장공,2000.12월. (총 근로일수: 17일)
- ♤♤, 도장공, 2000.07.11.~2000.12.09.
- (주)♧♧♧♧, 1997.09.01.~1999.12.13.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도장(터치업)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작업 : 5시간 62.5%
가) 붓 도장 : 0.5시간
① 작업내용 : 발판 밑이나 의장품 바닥,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및 용접, 그라인더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왼손 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선자세(40%), 쪼그린 자세(60%), 정적인 자세
③ 이동거리 : 50~60m
④ 걷기 : 2km 이내
⑤ 오르내리기 : 120걸음 이하(사다리 20층→ 20층 x 4~6(왕복횟수))
오전 : 2~3회, 오후 : 2~3회→왕복 4~6회
⑥ 쪼그린 자세 : 20분 이하
⑦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50g
나) 롤러(소대) 붓 : 4시간
① 작업내용 : 블록 내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소대)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이트칠을 하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정적인 자세, 선자세(40%), 쪼그린 자세(60%)
③ 이동거리 : 50~60m이내
④ 걷기 : 2km 이내
⑤ 오르내리기 : 120걸음 이하(사다리 20층→ 20층 x 4~6(왕복횟수))
오전 : 2~3회, 오후 : 2~3회→왕복 4~6회
⑥ 쪼그린 자세 : 1.5시간 이내, 무릎꿇기 2.5시간 이내
⑦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400g
다) 롤러(장대) 붓 : 0.5시간
① 작업내용 : 블록 내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롤러(장대)붓을 장대에 묶어 양손으로 쥐고 팔을 들어올려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사각 지역의 작업지점에 페인트칠을 수행함.
②작업자세 : 정적인 자세, 선 자세
③ 이동거리 : 50~60m이내
④ 걷기 : 2km 이내
⑤ 오르내리기 : 120걸음 이하(사다리 20층→ 20층 x 4~6(왕복횟수))
오전 : 2~3회, 오후 : 2~3회→왕복 4~6회
⑥쪼그린 자세 : 없음
⑦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3~5kg, 붓 318g
* 20kg 폐인트 운반 : 1회/일
2) 청소 작업 : 3시간 37.5%
가) 페파 : 1시간
① 작업내용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바닥,천정, 족장아래 부분에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가는 작업. (헤라와 동시 작업)
②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 정적인 자세
③ 이동거리 : 50~60m이내
④ 걷기 : 2km 이내
⑤ 오르내리기 : 120걸음 이하(사다리 20층→ 20층 x 4~6(왕복횟수))
오전 : 2~3회, 오후 : 2~3회→왕복 4~6회
⑥ 쪼그린 자세 : 30분 이하(무릎꿇기 포함)
⑦ 취급물품 및 무게 : 대패 150g.
나) 크리닝 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갈아서 먼지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 벽, 바닥, 천장, 족장 아래 부분에 먼지 털이로 먼지를 제거하고 먼지털이에 신나가 묻은 헝겊을 묶어서 닦는 작업을 수행함.
②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 정적인 자세
③ 이동거리 : 50~60m이내
④ 걷기 : 2km 이내
⑤ 오르내리기 : 120걸음 이하(사다리 20층→ 20층 x 4~6(왕복횟수))
오전 : 2~3회, 오후 : 2~3회→왕복 4~6회
⑥ 쪼그린 자세 : 20분 이하
⑦ 취급물품 및 무게 : 먼지털이 150g.
다) 헤라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바닥,천장, 족장아래 부분에 대패로 긁고, 페파후 헤라 작업. (페파와 동시작업)
② 작업자세 : 선자세, 쪼그린 자세, 정적인 자세
③ 이동거리 : 50~60m이내
④ 걷기 : 2km 이내
⑤ 오르내리기 : 120걸음 이하(사다리 20층→ 20층 x 4~6(왕복횟수))
오전 : 2~3회, 오후 : 2~3회→왕복 4~6회
⑥ 쪼그린 자세 : 30분 이하(무릎꿇기 포함)
⑦ 취급물품 및 무게 : 헤라 50g, 대패 50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의견
2) 산재 이력
- 1992. 1. 2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제2수지 골절 등
- 요양기간: 1992. 1. 22.~1992. 2. 25.(입원 14일, 통원 21일 / 총일수 35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grade-4), 좌측 슬관절 퇴행성 골관절염(grade-3)’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다수 조선업체에서 장기간 도장(터치업)업무를 수행한 자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는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