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099)상세불명의 코로나 19 이후 병태/(J40A)기관지염/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심의결과 일부인정 · · 원문 ↗ 연번 340020210002767 · 판정일: 2021-11-11

주문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코로나 19 이후 병태, 기관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 ○○ 내 근로자로써, 2021. 5. 18.부터 ○○○○○에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인(작업장 내 50% 이상 감염된 상태)과의 접촉 이후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어 자가격리 중 2021. 6. 14. 코로나 19 검사를 시행하여 2021. 6. 15.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자가격리 치료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2021. 6. 25. 전세기를 통해 긴급 후송되어 ○○○○○에 입원하여 치료 후 퇴원하였으며, 2021. 8.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청 상병 발병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확진일(2021. 6. 14.)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 ○○○○○ - 입원 일자(퇴원 일자) : 2021. 6. 26.(2021. 7. 7.) - 주호소 : 기침/가래/호흡곤란 - 입원 사유 및 현병력 : 2021. 6. 25.부터 발생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으로 시행한 COVID-19(+)으로 확진되어 입원함 -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요약 : COVID-19, pneuonia에 대해 항생제, 진해거담제 및 덱사메타손, 렉키로나주 투여하였고, 이후 기침, 가래 및 호흡곤란 증상 호전되고 f/u lab 및 CXR상 폐렴 좋아지며 전염력 소실된 상태로 판단하여 퇴원함 2) □□ - 내원 일시 : 2021. 7. 19. - ○○○○○에서 COVID-19 확진 / 2021. 6. 26.~2021. 7. 7.간 ○○○에서 입원치료 / 폐렴치료 했다고 함(렉키로나+스테로이드) / 현재 기운이 없고 숨차는 증상이 있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약물치료, 경과관찰(X-ray, CT) 안정가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검토결과, 코로나-19 감염 확인됨 - 요양기간 및 퇴원 후 7일간 격리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확진일(2021. 6. 14.) 기준 만 57세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1985. 8. 29. 입사하여 금형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 18. 부터 ○○○○○에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금형 기술 지원(프레스금형, 검사)을 위한 출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감염경로 등 1) 해외출장 관련 내용 - 목적 :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금형기술 지원(프레스금형, 검사) - 출장지 : ○○○○○ - 출장기간 : 2021. 5. 18.~2021. 7. 17. - 내용 : (기타 개인정보 생략) MIP 프레스금형 품질 육성 및 금형 T/O를 위한 프레스설비 대응지원 2) 에어앰뷸런스 코로나19 확진자 ○○ 역학조사 결과보고 가) 기본정보 - ○○○○○ ○○ 및 협력사 총 18명 기확진 및 확진환자로 에어앰뷸런스 통해 입국 나) 체류력 - ○○○○○(~2021. 6. 25.) 다)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증상 및 확진 정보 - 2021. 6. 5. 기침, 가래, 구토 증상 발현 - 2021. 6. 15. 현지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 - 2021. 6. 25. ○○ 입국 및 확진 환자로 ○○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양성 확인 - 2021. 6. 26. ○○ 이송 3) 기초역학조사서(○○○○○) 가) 확진일자 : 2021. 6. 15. (검사일자 : 2021. 6. 14.) 나) 확진번호 : (기타 개인정보 생략) 다) 증상유무 : 유(2021. 6. 5. 발열, 기침, 가래, 구토) 라) 추정감염 경로 : 해외감염(○○○○○) 마) 확진자 접촉 여부 : 무 바) 집단발병 관련 : 무 3)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 신청인은 2021. 5. 18.~2021. 7. 17.간 ○○○○○에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금형 기술지원(프레스금형, 검사)의 목적으로 해외출장 수행 중이었으며, 2021. 6. 2. ○○○○○ 현지 부서원 코로나19 확진, 신청인은 2021. 6. 5.부터 기침, 가래, 구토 증상 발현으로 2021. 6. 7. PCR 검사 상 음성(함께 출장중인 동료근로자 ○○○, □□□, △△△는 양성), 2021. 6. 14. PCR 재검사 2021. 6. 15. 코로나19 확진됨 - 2021. 6. 15. 확진 이후 증상 악화되어 2021. 6. 25. 에어앰뷸런스로 ○○으로 후송되어 PCR 검사 후 확진, 2021. 6. 26.부터 ○○○ ○○○○○에 입원하여 2021. 7. 7. 퇴원함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현지 ○○○○○ 부서원들과 화장실,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근로자와의 밀접 접촉에 의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업무 외 감염경로 - 특이사항 없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며, 신청인은 ○○(주)○○ 소속 근로자로 2021. 5. 18.부터 ○○○○○에 차종 금형 기술 지원을 위한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었다고 볼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를 종합해 볼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코로나 19 이후 병태, 기관지염’은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에 수반되는 하위 증상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상병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2019[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상세불명의 코로나 19 이후 병태, 기관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