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69
· 판정일: 2021-11-04
주문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85년부터 2020년 2월20일까지 약 35년간 조선소에서 도장 터치업을 수행하였고 반복동작 작업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조선소에 터치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7-10~2014-07-16 요통요추부,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아래 상병명으로 2021.03.22.요추부관련 통증으로 입원가료 중인 현상태이며, 일정기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시행예정입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4-5번의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요추 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8년 이후 2021년3월까지, 터치업 도장작업 3년9개월과, 학교청소 등 기타 작업 3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터치업/청소작업 중 장시간 허리굽혀 팔 뻗은 자세, 어깨 위 손을 올린자세, 쪼그린 자세 등 허리굴곡/신전/좌우꺽임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요추4-5번의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이 관찰되며, “요추 4-5-천추1번의 추간판 탈출증”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며, 요추부 요통으로 2014년 7월 진료내역이 있고, 기타 슬관절 질환(재해발생일: 2015년6월2일), 양측 견관절, 경추질환 및 요천추질환(재해발생일:2016년9월8일)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 검토 중입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요추4-5번의 척추관 협착증”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신체부담 작업의 근무기간이 짧고 신청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기저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61세(신장 156cm/체중 62㎏/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조선소에서 도장 터치업무 객관적 직력 약 3년 9개월 확인되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8.3.31.~2008.6.16.(약3개월) ○○/ 터치업
- 2008.8.2.~2008.10.1.(약2개월) □□/ 터치업
- 2009.1.2.~2009.3.1.(약2개월) △△/ 터치업
- 2009.10.7.~2009.10.31.(약1개월) ○○○○/ 터치업
- 2009.12.10.~2010.4.10.(4개월) □□□□/ 터치업
- 2014.11.12.~2014.11.19.(7일) 주식회사◇◇/ 터치업
- 2014.12.3.~2015.3.25.(약4개월) ☆☆/ 터치업
- 2015.3.26.~2015.4.30.(1개월) ㈜○○/ 터치업
- 2016년 1월~3월/ 학교청소
- 2019.10.5.~2020.2.21.(약5개월) 주식회사◇◇/ 터치업
- 2020.3.2.~2020.5.31.(약3개월) 주식회사○○○○○/ 터치업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근무일수 95일
※ 사업자등록이력
- 2002.2.5.~2003.12.31. ◇◇◇◇/ 식당운영
- 2005.10.19.~2007.12.17. ☆☆☆/ 식당운영
※ 국세청근로소득자료
- 2008년 13,171,000원, 2009년 17,070,000원, 2010년 11,176,000원
- 2014년 2,454,040원, 2015년 6,394,584원, 2018년 1,140,000원
- 2019년 10,411,800원
※ 4대보험가입내역, 국세청소득자료, 계좌입금내역 등 객관적 직력 터치업 3년 9개월, 학교청소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터치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터치업 작업 : 5시간 62.5%
가) 붓 : 2시간
① 작업내용 : 길이 12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스프레이로 미처 칠하지 못한 사각지역(벽면, 협소한 장소, 밀폐장소 등)및 용접, 그라인드 작업으로 페이트가 벗겨진 장소에 들어가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를 작업지점에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 -허리 : 전방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24분)
- 벽 작업→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자세(신체부담시간 : 6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6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50g
나) 롤러(소대) 붓 : 2시간
① 작업내용 : 길이 12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왼손에 페인트 통을 쥐고 오른손에 롤러(소대) 붓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페인트를 작업지점에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허리 : 전방굴곡 20°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24분)
- 벽 작업→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6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6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400g
다) 롤러(장대) 붓: 1시간
① 작업내용 :길이 12m의 탱크안에서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롤러(장대)붓을 장대에 묶어 양손으로 쥐고 팔을 들어올려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사각지역의 작업지점에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허리 : 전방굴곡 20°이하,비틀림 30°이하,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60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폐인트 통 5kg, 붓 318g
2) 청소 작업 : 3시간 37.5%
가) 페파 : 1시간
① 작업내용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바닥,천정, 족장아래 부분에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가는 작업. (헤라와 동시 작업)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허리 : 전방굴곡 20°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2분)
- 벽 작업→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8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대패 150g.
나) 크리닝 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대패로 긁고 페파로 갈아서 먼지하나 없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 벽, 바닥,천장,족장아래 부분에 먼지 털이로 먼지를 제거하고 먼지털이에 신나가 묻은 헝겊을 묶어서 닦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허리 : 전방굴곡 20°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12분)
- 벽 작업→-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3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허리 : 전방굴곡 45°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18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먼지털이 150g.
다) 헤라작업 : 1시간
① 작업내용 : 도장 전후 표면상태 C/L 작업시 페인트가 흘러 딱딱하게 굳어 있는 벽,바닥,천장, 족장아래 부분에 대패로 긁고, 페파후 헤라 작업. (페파와 동시작업)
② 작업자세
- 천정 작업→-허리 : 전방굴곡 20°이하,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2분)
- 벽 작업→ -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 (신체부담시간 : 30분)
- 바닥작업(쪼그린 자세)→-허리 : 전방굴곡 45°이하, 비틀림 30°이하, 정적인 자세(신체부담시간 : 18분)
③ 이동거리 : 48~72m이내(길이12m x 2창 작업/일 x 2~3회)
④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및 작업횟수 :선박2창/일, (오전: 1회, 오후:1회)2~3회/일
⑤ 취급물품 및 무게 : 헤라 50g, 대패 50g. 20kg 폐인트 운반 : 1~2회/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주2회 1시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도장 터치업무 수행하였고, 터치업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업무 수행중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숙이기, 비틀기 자세, 중량물의 페인트 통들기 등으로 허리 부담 작업 수행하였으나 객관적인 직업력이 3년 9개월 정도 확인되어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