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0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5. 1.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물탱크 제작/설치 업무를 수행한 분으로, 2021. 3. 24. 08:30경 식수탱크(85톤) 설치공사장에서 물탱크 설치 자재를 3.5톤 트럭에서 내려 한손은 어깨 위로, 한손은 어깨 아래로 하여 자재를 들고 운반하던 중 유로폼으로 설치한 작업계단에서 뒷발이 미끄러지며 반쯤 주저앉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을 잡으려고 힘을 주던 중 허리에 뚝하는 소리와 함께 부상을 당하였으며, 이후 다림 저림이 점차 심해져 다음날인 2021. 3. 2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5.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금번 사고로 병원에서 검사 시 담당의사가 2016년 6월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을 때 검사한 MRI상 허리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2021. 3. 24. 사고로 발병되었거나, 2013. 12. 1.부터 7년 4개월간 물탱크 설치를 하면서 물탱크 설치 자재(철판)과 작업도구 운반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많이 한 것이 누적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8-14~2013-12-13 S3350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09-12~2016-09-17 M5456요통요추부 ○○
- 2016-09-12 M5455요통흉요추부 ○
- 2019-06-07~2020-10-10 M5456요통요추부 ○○
- 2020-10-04~2020-12-20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 증상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지속되고 이학적 검사상신경 압박에 의한 증상 있어 정밀검사 및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 12월 이후 물탱크 제작/설치/취부작업 약 7년4개월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취부작업시 무릎꿇고 허리굽혀 팔을 뻗는 자세, 허리굴곡/꺽임의 정적인 자세, 물탱크자재 운반작업시 허리굴곡/신전/회전의 동시작용하며 중량물(15~20kg*14~17회, 30~50kg*11~12회) 인력작업시 어
깨 위 손올리거나 무릎꿇기, 허리굽혀 팔뻗거나 등을 사용한 운반, 차량운전시 전신진동 노출 하루 2시간 등, 강도 높은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됨.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 4-5번”이 확인되며, 2013년 8월, 2016년 9월, 2019년 6월 이후 허리부위 관련 상병의 진료내역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7년 4개월 동안 강도 높은 허리부담작업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된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 4-5 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사고성 재해 경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 “요추염좌 및 긴장”의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4.) 기준 만 47세(신장 172cm/체중 82㎏/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9. 5. 1. (주)○○에 입사하여 물탱크 제작설치(취부) 업무를 약 1년 11개월간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직력(물탱크 제작설치 약 5년 5개월)
- 2015.04.01.~2019.04.30.(4년 1개월) (주)□□/ 물탱크 제작설치(취부)
- 2014.03.03.~2015.03.31.(약 1년 1개월) (주)○○/ 물탱크 제작설치(취부)
- 2013.12.01.~2014.02.27.(약 3개월) (주)○○/ 물탱크 제작설치(취부)
- 1996.06.12.~2013.11.29. ○○(주) 외/ 사무관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물탱크 제작설치(취부)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물탱크 제작설치(주작업자) : 2017.01.01.~2021.03.24.(약 4년 3개월)
가) 물탱크 취부(용접가접) 5시간 50%
① 작업내용 : 물탱크는 5~400톤 까지 다양하며, 주로 200톤 이하의 물탱크 설치시 운반된 스테인레스 판재를 공정에 맞게끔 바닥에서 그라인더, 절단, 소재취부(구멍붙이기)하고 바닥에서부터 1단~3단으로 서로 겹치게 손으로 고정→가접(취부)→용접작업 순서로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회전(비틀림) 30°~5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취급공구 : 용접기(39.85kg), 용접 피드기, 망치 등
④ 작업인원 : 4명
나) 물탱크 자재 및 작업도구 운반 : 2시간 20%
① 작업내용 : 1톤 트럭 또는 3.5톤 트럭에서 스테인레스 판재 등 자재, 용접기 등 작업도구를 양손, 등, 어깨에 메고 경사로 오르기, 계단을 오르기, 내리기를 몇 번씩 운반하는 작업을 한다.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허리 신전(용접기 1인 운반시) 10°~30°이하
③ 취급무게 : 몸통판재 40~50kg 8~9회/일→320~450kg
상판 20kg 4~5회/일→80~200kg
바닥판재 15kg 5~6회/일→75~90kg
보온재 30kg 1회/일→30kg
칼라강판 15kg 5~6회/일→75~90kg
용접기 39.85kg 2회→79.7kg
◆ 누적 들기 무게 : 320~450kg+80~200kg+75~90kg+30kg+75~90kg+40kg = 659.7~939.7kg
④ 들기횟수 : 25~29회
⑤ 작업인원 : 4명
⑥ 이동거리 : 30~300m
다) 물탱크 보온 및 외장작업 : 1시간 10%
① 작업내용 : 폴리에릴렌 보온재를 손으로 들어 물탱크 외벽 1단~3단까지 둥글게 돌리고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 칼라강판을 양손으로 들어 물탱크 외벽에 임시 고정하고 스트 볼트 용접으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② 작업자세 : 허리 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20°이하, 정적인 자세
③ 작업량 : 3롤 정도/일
④ 취급공구 및 제품 : 스트볼트 용접기, 테이프, 폴리에틸렌 보온재
⑤ 작업인원 : 4명
라) 차량운전 : 2시간 20%
① 작업내용 : 물 탱크를 차량을 싣고 설치장소까지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함.
② 작업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정적인 자세, 전신진동
③ 사용도구 : 1톤 또는 3.5톤 트럭
2) 물탱크 제작설치(작업보조) : 2013.12.01.~2016.12.31.(약 3년 1개월)
가) 작업자재 등 운반 및 설치보조 : 7시간
① 작업내용 : 작업장소에 적재된 물탱크 부분품(스테인레스 강판)을 양손,어깨, 등으로 들어 경사로나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여 설치장소로 운반하거나, 운반된 부분품은 취부 위치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양손으로 밀고 당기거나 들어서 고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끓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 서서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 서거나 앉아 허리를 숙이는 자세
③ 취급공구 : 용접기 15kg, 사다리 20kg, 스테인레스 판재 무게 15~100kg
④ 운반량 : 몸통 100kg/3인→ 양손들기 운반
나) 설치보조 작업(바이어스로 고정작업) : 30% 3시간
① 작업내용 : 취부,용접을 하기 위해 물탱크 부분품이 설치 위치에 정확히 고정되도록 양손으로 바이스를 이용하여 철근자재를 고정하는 작업
② 작업자세 :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끓고 허리를 숙이는 자세, 서서 허리와 목을 앞으로 숙인 자세
③ 취급공구 : 바이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 : 2016.06.12.(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뇌진탕, 경추염좌, 요추염좌
- 요양기간 : 2016.06.12.~2016.06.24.(입원 12일, 통원 1일)
3) 운동/취미생활 등
- 자전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3년 12월 이후 약 7년 4개월간 물탱크 제작설치(취부)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며, 작업내용에서 중량물 취급, 허리의 굴곡/비틀림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하여 허리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골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 2-3’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