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외측 반월상연골(원판형연골) 복합파열/우측 외측 경골 상단 골연골병변/우측 슬관절 슬개하 및 내측 추벽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2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원판형연골) 복합파열, 우측 외측 경골 상단 골연골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하 및 내측 추벽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장송 병충해를 막기 위해 고압분사기로 살충제를 뿌리는 중 밤이다 보니 어두운데다가 보안경에 약이 떨어져 시야가 흐린 상태에서 내리막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다리를 접질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으며 이후 병원을 다니면서 근무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21.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5. 11. 근무 중 무릎을 접질린 사고가 발생한 후 계속 근무를 하였고, 업무 중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이 많으므로 작업 중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9. 11. 30.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2. 07.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9. 12. 14.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05. 14.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1. 05. 25. ○○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3. ○○○○ 간호기록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1달 전 일하다가 slip down. 수상 후 C.C on set하여 ♧♧♧에서 Rt injection, 6/21 ♤♤♤H Rt knee injection하였으나 호전 없어 OPD통해 adm.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명으로 2021. 6. 25.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연골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재활치료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 복합파열, 우측 외측 경골 상단 골연골병변, 우측 슬관절 슬개하 및 내측 추벽증후군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병변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건설 비계 및 기타작업과 구청 환경정비 시설보수작업에 약 31년 정도 종사한 경력임. 건설작업의 경우 쪼그려 앉기와 중량물 취급이 많은 무릎 부담작업이며 환경정비 등은 간헐적 쪼그림과 중량물 취급이 많은 무릎 부담 작업임. 체중이 비만이 아니며 종사기간이 길어 업무관련성은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6세 남성(165cm, 64kg, 오른손잡이)으로,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 2021. 3.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개월 간 수목전정, 제초작업,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20. 07. 01.∼2020. 12. 25. ○○○ / 수목전정, 제초,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등 (약 6개월) - 2019. 09. 02.∼2020. 01. 01. ○○○(무기계약근로자 등) / 수목전정, 제초,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등 (약 4개월) - 2011. 11. 07.∼2018. 09. 06. ○○○○○ 등 / 건설일용직- 하도급사인 ○○○○○에서 석공업무 수행. 건설업 하자보수 작업 (약 6년 10개월) - 2007. 11. 01.∼2011. 03. 01. ○○○○○ 주식회사 / 건설현장 설비 등 하자보수작업 (약 3년 4개월) - 2007. 06. 01.∼2007. 07. 14. ○○○(○○○) / 수목전정, 제초,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등 (약 1.5개월) - 2007. 05. 01.∼2007. 06. 28.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 건설 일용직 (약 2개월) - 2007. 02. 01.∼2007. 05. 01. ○○○(○○○) / 수목전정, 제초,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등 (약 3개월) - 2006. 09. 01.∼2006. 12. 29. ○○○(지역경제과□□계) / 수목전정, 제초,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등 (약 4개월) - 2006. 03. 02.∼2006. 08. 01. ○○○(지역경제과:○○계) / 수목전정, 제초,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등 (약 5개월) - 2005. 07. 12.∼2006. 02. 01. ○○○(지역경제과□□계) / 수목전정, 제초, 환경정비, 시설물보수 (약 7개월) - 2004. 03. 23.∼2005. 10. 29. (사업명 생략) 등 / 건설현장 비계 설치 등 작업 (약 1년 7개월) - 1999. 8. 5.∼2000. 3. 12. ㈜○○ / 건설현장 비계 설치 등 작업 (약 7개월) - 1987. 01. 09.∼1988. ◇◇◇◇◇ (소득금액증명원 1987년 3,355,750원 / 1988년 1,144,500원) - 1981.∼1986. ○○(☆☆☆) / 교구제조업무 (소득금액증명원 1983년 2,659,080원 / 1984년 3,018,600원) - 1971. 10. 10.∼1981. ♤♤♤♤ / 안락침대 제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환경정비, 숙목전정, 예초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환경정비작업 가) 작업비중: 50% 나) 작업인원: 3~4명 다) 작업내용 - 나무데크작업: 산책로와 공원 내에 있는 나무데크를 뜯어내어 교체하는 작업.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톱질 후 피스를 박아 데크를 올림. 데크 1개 교체 시 약 15분 소요되며 해당 작업 시 동일 작업을 근무시간 내내 작업함. 톱, 망치, 피스, 드릴 등 사용하며 무게는 약 1~2kg. 년 1~2회 작업으로 한번 작업 시 며칠씩 이어서 작업. 2020년 예외적으로 작업량이 많았음. - 공원보도블럭 보수작업: 모래를 바닥에 깔고 보도블럭을 놓은 후 고무망치로 두드려 수평을 맞추는 작업으로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 보도블럭에 하자가 있거나 일부 교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작업으로 작업량 많지 않음. - 태풍피해보수: 태풍이 왔을 때 해초와 나무 등이 태풍에 떠내려와 모래에 묻혀있어 절단 등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포대에 담아 차에 옮겨 싣는 작업. 주로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은채로 작업. 포대 한 개당 약 30kg되고 일 30개정도 옮긴다는 주장. 타부서 지원업무로 주 업무는 아님. - 분수대 청소: 분수대에 물을 빼고 쪼그려 앉은채로 바닥을 문지르고 서서 벽을 문지르는 작업. 연결된 물탱크 내부청소도 일부 발생. 관리하는 분수대는 2군데이며, 여름은 월 1~2회, 그 외 계절은 2달에 1회 정도 작업. 당일 작업으로 끝남. - 해안가 갯바위 해초제거: 갯바위에 걸린 해초, 그물, 통발 등을 제거하는 업무. 한번 작업 시 20일정도 지속된다는 주장임. 낫, 절단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며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절단하거나 긁어내는 작업 실시. 월평균 1회, 일평균 1회, 작업시간 3~4시간, 휴게시간 비정기적 2) 수목전정, 예초작업 가) 작업비중: 50% 나) 작업인원: 4명이상~최대 8명 다) 작업내용 - 잡초제거: 수시로 하고 있는 업무로 예초기(10kg), 전기기계(15kg)를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잡초를 제거. 나무사이나 예초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아 손으로 제거. 제거한 풀들은 포대자루에 담아 차로 옮기는데 포대 한 개당 무게는 약 30kg. 월평균 1~2회, 일평균 2회, 작업시간 3~4시간, 휴게시간 비정기적. - 나뭇가지 제거: 썩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제거하는 작업. 주로 봄에 작업하나 그 외에도 수시로 발생함. 한번 작업 시 관리하는 공원(총3곳) 전체를 돌면서 며칠씩 연속적으로 작업함. 사다리에 올라가서 톱(5kg내외)이나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하루 약 20그루 내외로 작업함. 절단 된 나뭇가지는 쌓아서 차에 싣고 차로 이동, - 향나무 전지작업: ○○○ 내 향나무 전지작업은 봄에 약 20~30일정도 4명이 작업. 13단 사다리 이용하여 향나무 전지작업 수행. 근무시간 내내 동일 작업함. 3) 기타 업무관련 확인내용 - 하루 중 걷는 거리 및 걸음: 야외작업을 하고, 작업 공간 이동이 많아 근무시간 동안 걷는 걸음수는 많은 편이나 거리나 걸음수를 대중하기 어려움. - 수목작업 시 대부분 사다리를 이용하며 작업높이에 따라 8~13단 사다리 사용. - 중량물 취급여부: 상시로 사용하는 중량물은 없음. 작업 후 발생하는 나뭇가지 등 쓰레기를 포대에 담아 어깨에 올려 이동, 포대 1개당 약 30kg, 한번 취급 시 30포대이상 운반하여 차에 적재하거나 지정자리로 옮김. - 무릎 또는 발목에 충격이 가는 작업: 없음 - 뛰어내리는 작업: 없음. 간혹 사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음. - 작업장소 및 바닥상태: 주로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흙이며 경사가 있는 곳도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본사업장은 근로자와 6~8개월 계약하는 단기 사업으로 작업 특성상 장시간 반복적으로 무릎을 굽힌 채로 작업하는 사항이 아니며 퇴행성 상병을 인정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하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 보험가입자 의견에 대한 신청인 의견 - 현 사업장에서는 예초와 전지작업을 주로 하지만 그 외 부수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고 이 때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꽤 있습니다. 나무데크 보수작업 할 때 무릎을 굽힌 채로 쪼그려 앉아 나무데크를 제거하고 피스를 박는 등 작업으로 무릎 사용이 많고 6개월 기준 약1~2달 정도 작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자 1977. 3. 5. 승인 - 승인상병명: 좌측 무지 좌멸창 - 직종: 가공공, 채용일자 1971. 10. 10. 나) 재해일자 1987. 9. 15. 승인 - 승인상병명: 우수 제2수지 좌멸창 및 외상성 절단, 우수 제3수지 좌멸창 - 직종: 공원, 채용일자 1987. 1. 9. 다) 재해일자 1995. 4. 5. 승인 - 승인상병명: 타박상(우측어깨) - 직종: 비계공, 채용일자 1995. 4. 1. 라) 재해일자 2003. 4. 24. 승인 - 승인상병명: 좌측수부열상 - 직종: 건물건설 잡역부, 채용일자 2003. 2. 11. 4)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1970년데 교통사고, 대퇴골 골절 진료 받은 적 있으나 좌우 기억나지 않으며 그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외측 반월상연골(원판형연골) 복합파열, 우측 외측 경골 상단 골연골병변’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과거 건설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공공 근무 수행하여 신청 상병 발병 때까지 무릎에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수진 내역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 최근 수목전정, 시설물 보수 등의 업무에서 작업에 따라 쪼그려 앉아 작업하는 등의 부담 자세 작업이 발생하였고, 과거 수행한 건설일용직 등의 업무에서 무릎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전체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하 및 내측 추벽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 상병은 작업과는 관련성이 없는 선천성 및 개인 질환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외측 반월상연골(원판형연골) 복합파열, 우측 외측 경골 상단 골연골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슬관절 슬개하 및 내측 추벽증후군’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