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우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3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석회화건염, 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입사 후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3.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액체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틀을 대차에 싣는 작업과 플라스틱 틀이 들어있는 대차를 미는 작업을 하면서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다 보니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4.)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14. - 통증 위치 : Rt.shoulder, Rt.hand tingling - 통증의 양상 : 쑤시는 느낌 - 통증 빈도 : 지속적 - 통증 기간 : 2-3w - 팔 많이 씀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3. 5.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수상 후 본원 외래 내원하여 일반 방사선 및 초음파, MRI 촬영 후 검사상 상병 확진되어 2021. 7. 19. 관절경적 회전근개 재건술,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음.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나타나는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요법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인은 최종사업장 기준으로 하루 일과 대부분 운반작업에 종사하였고, 생산제품을 이동대차에 싣고, 하루 약 47-50회 정도 이동대차를 끌어서 현장내 작업구역간 (생산장소 → 건조실 → 포장실)을 오가는 업무를 반복수행하였음. 해당작업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요구되었던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수행업무의 어깨부위 신체부담정도가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업무의 수행경력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충족되지 않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4.) 기준 만 60세(신장 164cm, 체중 6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6. 2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현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4. 1.~2019. 10. 1. (약 9년 6개월) ㈜○○○ / 생산 관리 - 2008. 9. 1.~2010. 3. 23. (약 1년 7개월) ○○ / 생산 - 2008. 3. 3.~2008. 8. 31. (약 6개월) □□□□□ / 생산 - 2005. 5. 16.~2005. 11. 15. (약 6개월) ㈜○○○○○ / 생산 - 2005. 2. 5.~2005. 4. 4. (약 2개월) ㈜○○○○○ / 생산 - 2004. 4. 1.~2004. 10. 27. (약 7개월) ㈜◇◇ / 생산 - 2004. 2. 2.~2004. 4. 1. (약 2개월) ㈜○○○○○ / 생산 - 2002. 2. 1.~2003. 12. 30. (약 1년 11개월) ㈜◇◇ / 생산 - 1998. 10. 1.~2001. 2. 1. (약 2년 4개월) ♤♤♤♤ / 생산 - 1996. 4. 1.~1997. 7. 1. (약 1년 3개월) ♡♡♡♡♡주식회사 / 생산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운반 업무 총 직력은 약 1년 1개월, 생산관리 총 직력은 약 9년 6개월, 생산 업무 총 직력 약 9년으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운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내용 - 오전에 출근을 하면 전날 건조실에 넣어 놓은 생산품 대차를 모두 꺼내서 포장실로 옮기는 작업과 액체가 담긴 틀을 전달받으면 제품을 양손으로 들고 대차에 끼우는 작업과 대차에 제품이 모두 담기면 건조실로 대차를 밀어서 운반하는 작업 - 작업 인원 : 3인 1조 (틀에 액체 붓는 사람 1명, 그 외 2명이며, 신청인은 액체를 틀에 붓는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작업 운반거리 : 30~40m (건조실 → 포장실), 10~20m (생산장소 → 건조실) 2) 작업 자세 - 대차 밀기 → 우측어깨 굴곡 70~80˚, 외전 30~40˚(손을 이용 밀기/당기기) - 제품을 대차에 싣기 → 우측어깨 굴곡 50~70˚, 외전 60~70˚(반복동작 4회이상/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3) 작업 소요시간 (1회) - 대차 운반 (20초 이내), 대차에 싣는 작업 (15초 이내) 4) 1일 운반량 및 작업량 - 1일 운반량 : 약 20대차/일 (건조실 → 포장실) + 27~38대차/일 (생산장소 → 건조실) = 총 47~58대차/일 - 작은 제품 → 60개/대차 * 약 27~33대차/일 = 1600~2000개/일 - 큰 제품 → 40개/대차 * 약 35~38대차/일 = 1400~1500개/일 5) 사용 물체(무게) 및 1일 누적 무게 - 사용 물체 : 생산품 (7~9㎏) - 1일 누적 무게 : 7㎏ * 1400~1500개/일 = 약 9.8~10.5ton/일 ※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에서 신청인은 직전 사업장인 ㈜○○○에서는 9년 6개월간 부장직책으로 하루 일과 대부분 사무실에서 관리 업무를 하였고, ○○○ 이전 사업장에서도 어깨 신체 부담은 낮았던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내용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1987. 12. 18. 업무상 사고 - 상병 부위 : 다리 - 요양 기간 : 1987. 12. 18.~1988. 1. 16.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우측 회전근개 극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견갑하근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에서 약 1년 1개월간 운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이 일부 확인되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짧아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석회화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조사된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어깨 부위 누적 신체 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내재적 요인 등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