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4 · 판정일: 2021-11-03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탱크로리 운전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2. 4. 정차된 탱크로리에 고정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발이 미끄러져, 순간적으로 난간을 잡고 매달리면서 난간을 잡은 우측 팔,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4.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조선소 용접작업과 탱크로리 상하차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여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신청 상병 관련 건강보험수진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1.10.~2013.01.15.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 2013.03.09.~2013.07.08. S434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 2013.07.08.~2013.09.04. S4608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013.07.29.~2013.08.01. S4608어깨및위팔부위의기타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 2020.04.16.~2020.05.29. M751회전근개증후군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인은 본원내원하여 MRA검사상 상기병명으로 2021.08.04. 관절경적 전방관절와순 봉합술 후 우측 외전유지 보조기 유지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중으로 향후 상기기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탱크로리 운전 4년 (2017년3월 이후 재해발생일)과 조선소 용접 4년2개월(2011년5월 이후 2017년3월) 등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탱크로리 상하차시 어깨 위 손올린자세, 허리굽혀 팔 뻗은 자세, 사다리를 올라갈 때 과체중으로 인한 어깨 부담은 발생하나 상하차 빈도와 업무시간/간격을 고려할 때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다고 사료되며, 용접/이동 작업시 어깨위 손올리거나 허리굽혀 팔뻗기,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어깨굴곡의 정적인 자세발생, 어깨운반, 하루 시간 중량물(21.5kg* 5회) 등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며, 신청인의 우세손은 우측이고, 어깨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3년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탱크로리 상하차시 어깨부위 누적된 업무 부담은 낮으나, 장기간의 용접작업으로 어깨부위 누적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재해성 정황(난간에서 미끄러지며 순간적으로 난간에 매달림)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2. 4.) 기준 만 36세(신장 172cm, 체중 12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직력은 2007년 이후 자동차 부품조립 약 6개월, 굴삭기 운전 약 3개월, 코일절단 약 8개월, 조선소 용접을 약 4년 2개월, 탱크로리 운전을 약 4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8.02.07.~재해일(약 3년) ○○○○(주) / 탱크로리 운전 - 2016.02.23.~2017.03.01.(약 1년) ㈜○○○○○ / 조선소 용접 - 2014.09.25.~2015.12.25.(약 1년 3개월) 주식회사 △△△△△ / 조선소 용접 - 2014.04.18.~2014.06.11.(약 2개월) ㈜○○○○○ / 조선소 용접 - 2011.05.02.~2013.01.15.(약 1년 9개월) ㈜◇◇ / 조선소 용접 - 2010.07.08.~2011.02.21.(약 7.5개월) ㈜☆☆☆☆ / 코일절단 - 2008.12.01.~2009.02.28.(약 3개월) ○○ / 굴삭기 운전 - 2007.11.18.~2008.05.29.(약 6개월) □□ / 자동차부품조립 ※ 사업자 등록이력 : 2017.03.30.~2018.03.05.(약 11개월) ○○○○○ / 탱크로리 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탱크로리 운전 작업(2017. 3월~ 재해일) 가) 탱크로리 운전 작업(8시간, 88.9%) - 작업내용 : 화주로부터 운송의뢰 받은 화학약품을 탱크로리차에 싣고 운전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45°이하, 정적인 자세 나) 상·하차 작업(1시간, 11.1%) - 작업내용 : 탱크로리 차량에 부착된 계단을 이용하여 탱크상부에 올라가서 맨홀을 열고 닫고하여 제품을 상차하여 도착지 저장탱크에 주입 하는 작업. - 작업자세 사다리 오를 때(5분이내/일)→ 우측어깨 굴곡 80°~110°이하 저장탱크 밸브 열 때(5분이내/일)→ 우측어깨 굴곡 80°~90°이하, 우측 어깨 외회전 45°이하, 반복성 주입 호스 탈·부착시→우측 어깨 굴곡 20°~90°이하, 무리한 힘 - 작업량 : 장거리 납품시 2회/일, 시내 납품시 5~6회/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주입호스 5kg~10kg ◆ 누적운반 무게 : 5kg~10kg x 5~6회 x 2(탈·부착)=50~120kg - 맨홀 뚜껑열기 개수 : 5개, 소요시간 1분이내/개 - 계단(사다리)오르기 : 10회/일, 이동시간 : 20초이내/회 2) 조선소 용접 (2011. 5월 ~ 2017. 3월) 가) 용접 작업(8시간, 88.9%) - 작업내용 : 블록내 P.E장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위 보기, 아래보기, 버티컬(수직보기), 호리젠탈(수평보기)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위보기 30% 144분, 아래보기 30% 144분, 버티컬(수직보기) 30% 144분, 호리젠탈(수평보기) 10% 48분 위보기 : 우측 어깨 굴곡 : 60°~ 80°이하, 정적인 자세 아래보기 : 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정적인 자세 버티컬(수직보기) : 우측 어깨 굴곡 60°~70°이하, 정적인 자세 호리젠탈(수평보기) : 우측 어깨 굴곡 60° ~70°이하, 우측 어깨 외전 : 45°이상, 정적인 자세 - 1일 용접 작업량 : 40m/8시간 - 용접 작업속도 : 12분/1m - 1일 생산시간 : 12분(1m당)x40m=480분 이내 - 취급물품 및 무게 : 용접 피더기(와이퍼 포함) : 21.05kg, 안전복 3kg, 용접고데기 4kg, 보안면 0.4kg 나) 이동작업(운반포함)(1시간, 11.1%) - 작업내용 : 보호구(안전모,안전화,보안면,방진마스크)를 착용하고 용접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가 담긴 깡통 들거나, 블록내 무릎높이의 론지를 넘어서 이동하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아래층에서 용접피더기 또는 깡통을 메달려 밧줄을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밧줄 메달아 당길때→우측 어깨 굴곡 : 30°~80°이하, 무리한 힘 평상시 이동→우측 어깨 굴곡 : 45°이하, 무리한 힘 - 취급물품 및 무게: 용접 피더기 21.05kg, 에어호스 5kg, 깡통(치핑기 : 4kg, 깡강망치 : 1kg) ◆ 누적 들기 무게 : 21.05 kg x 5회=100.25kg - 이동거리 : 20m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이 2017. 3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4년간 수행한 탱크로리 운전 업무의 작업 자세,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지속적, 반복적 작업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2011. 5월부터 2017. 3월까지 수행한 조선소 용접 업무는 어깨 부담 작업이나 2011년부터 간헐적으로 확인되는 약 4년 2개월의 업무 경력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어깨 부위 누적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