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측상과염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5
· 판정일: 2021-11-05
주문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9.3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7.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팔꿈치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상태의 호전이 없었고, 2021. 5. 20.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0년 이상 취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업하다보니 팔꿈치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19. 8.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8. 31. (1화) ○○ /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준한 증상
2) ○○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를 만족함. 신청인의 사업장의 경우 폐업한 상태로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 확인됨. 신청인은 약 16년 9개월(1996년 4월 8일~2019년 8월 21일)의 근무기간 확인됨. 신청인의 함마·망치 작업(4시간 내외 소요)에서 함마의 무게는 8.10kg에 달하며, 이를 이용하여 작업 시(망치, 함마 등 총 500-800회 주장) 손목의 회외전 시 강한 힘 및 반복성이 동반될 것으로 추정함. 이외에도 그라인더 작업(7인치 그라인더 사용, 5.5kg), 곡직 작업 및 취부 작업 시 부담자세 등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의 근무기간, 업무강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음. 결론 : ‘외측상과염, 우측’의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8. 21.) 기준 만 43세(신장 173cm, 체중 6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는 2019. 7. 1.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 4. 8.~2018. 11. 1. (약 16년 3개월) ㈜○○○○ 등 / 취부
- 2019. 4. 1.~2019. 4. 4. (총 4일) (사업명 생략) / 기계 보수
- 2019. 7. 1.~2020. 1. 1. (약 6개월) 주식회사 ○○ / 취부
- 2020. 1. 1.~2020. 2. 10. (약 1개월) □□ / 취부
- 2020. 3. 2.~2020. 10. 31. (약 8개월) △△△△ / 취부
- 2021. 2. 15.~2021. 4. 1. (약 2개월) ◇◇◇◇ /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이 소속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작업
- 본 용접을 하기 전에 정한 위치에 용접물의 부재를 잠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는 비교적 짧은 길이로 된 용접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굴곡(50°~60°), 회외전(40°~50°), 정적 자세
- 작업도구 : 용접기, 용접와이어 등
2) 함마, 망치 작업
- 함마·망치를 이용하여 부재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망치질을 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굴곡(80°~90°), 회외전(40°~65°)
- 작업도구 : 함마, 망치 등
3) 곡직 작업
- 변형된 부위를 열을 가해 곧게 펴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굴곡(100°~130°), 회외전(40°~60°)
- 작업도구 : 곡직기 등
4) 그라인더 작업
- 용접 후 표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매끄럽게 연마하는 작업
- 작업 자세 : 우측 팔꿈치·아래팔 부위 굴곡(80°~100°), 회외전(70°~90°), 회내전(80°~90°), 우측 손목 신전(15°~20°)
- 작업도구 : 7인치 그라인더
다. 기타 조사내용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외측상과염,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 등 소속으로 약 17년간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망치 그라인더 등의 진동에도 노출되어 팔 부위 부담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