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비구순열상(우)/우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고관절 골증식체(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340020210002776 · 판정일: 2021-11-18

주문

신청 상병‘고관절 비구순열상(우), 우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고관절 골증식체(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5. 1. 16. ○○(주)에 입사하여 대조립부, 의장생산부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 고관절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2021. 7. 24.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1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되어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9. 27. ○○ [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무릎뼈대퇴골의장애] - 2012. 3. 15.~2012. 4. 26. (2회) ○○ [무릎뼈대퇴골의장애/상세불명의관절염, 아래다리] - 2016. 4. 20.~2016. 7. 4. (15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 7. 12.~2016. 11. 4. (46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6. 7. 22. ○○○ [무릎의타박상] - 2020. 9. 21.~2020. 9. 25.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고관절의상세불명부위의염좌및긴장] - 2020. 9. 22.~2020. 9. 23. (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 요추부] - 2021. 5. 29.~2021. 6. 12. (3회) □□□□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우 고관절부위 통증, 양측 슬부 통증으로 본원에서 MRI 검사 결과상 우 고관절 비구순열상 및 골증식체 진단되어 본원에서 2021년 08월 11일 비구순봉합술, 골편제거술 시행 후 현재 보존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중이며 양측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진단되어 약물치료 시행중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고관절 골증식체(우), 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우 슬부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인지되지 않으며 - 고관절 비구순열상(우)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5년부터 약 26년 7개월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는 자세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릎 부담 작업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 고관절부위의 부담은 하중물 이동과 관련하여 부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4.) 기준 만 50세 남성(신장 180cm/체중 86㎏/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95. 1. 1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5년 5개월간(약 1년 1개월, 휴업급여기간 제외)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5. 1. 16.~1996. 3. 3. (약 1년 2개월) 대조립1부, 취부작업 - 1996. 3. 4.~2006. 1. 3. (약 9년 10개월) 대조립5부, 취부작업 - 2006. 1. 4.~2021. 4. 30. (약 15년 4개월) 대조립5부/조선용연공장부/가공소조립5부/대조립3부/대조립2부, 조립용접작업 - 2021. 5. 1.~2021. 7. 24. (약 3개월) 의장생산부, 의장제작용접작업 ※ 과거 직력과 현재 신청 상병 상관관계 - 1989. 7. 6.~1990. 7. 17. (1년) ○○○○(주) - 건설기계 장비보조 ※ 과거 산재요양(불)승인 이력 - 1996. 3. 20.~1996. 10. 30. (통원70일, 업무상사고) 우측 완관절 염좌 - 2002. 7. 11.~2003. 7. 9. (통원264일, 업무상질병) 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취부,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블록 취부 - 작업내용: 블록을 치공구로 취부 하는 작업으로, 정도(수평 및 수직)가 안 맞을 경우 용접부위를 절단기로 작업하고 우마에 피스를 대고 쇄기를 함마로 박거나, 쟈키나 깔깔이, 레버풀러 등으로 당기거나 밀어서 고정시키고 그래도 안 맞을 경우 함마로 두드리면서 정도를 맞추는 작업(정도가 맞으면 태그 용접까지 실시하고 후에 전문 용접사가 용접 후 용접부위에 그라인더로 용접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선 자세, 어깨위로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를 숙인 자세, 엎드린 자세 등 ※ 대조립부 블록은 선수, 선미 곡블록 위주로 작업하여 경사면 위에서의 작업이 많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편 - 취급중량물: 레버풀러, 쟈키, 절단기, 망치, 깔깔이, 야피스, 우마, 용접기, 그라인더 등 나) 조립 용접(2인1조/1인작업) - 작업내용 : 곡부위 용접 작업으로 SW-41 용접기(50kg), 와이어(25kg), 케이블, 후락스(25kg), 세라믹백킹제(10kg)를 이용하여 마그네틱레일을 설치하고 용접이 시작되면 불량여부를 관찰하고 주변에 발생한 슬러지를 망치로 두들겨서 제거하고 슬러지를 수거해서 고철장에 버림, 용접기를 철판에서 떼어낼 때 마그네틱으로 이루어져 힘을 줘서 들어 올려야 하며 케이블, 와이어, 전기선을 들고 다른 용접 장소로 이동하며 작업을 반복함, 반자동 용접이 끝나면 용접기로 조인트부위를 수동 용접하고, 수정 부위 발생 시 그라인더로 작업 후에 가우징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1일 평균 16-20M 길이 4줄 정도 반자동용접 작업(자동으로 용접이 안된 곳에는 수동용접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위는 가우징 작업도 수행함) - 작업비중 : 자동용접 80-90%, 수동용접 10-20%, 가우징용접 5-10%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 숙여 팔을 뻗은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 반자동용접을 위해 레일 설치 시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고, 백킹제 작업 또는 가우징 수정 작업 시 블록의 아래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면에 쪼그려 앉아서 위로 보는 자세 - 취급중량물 : SW-41 용접기, 그라인더, 와이어, 케이블, 후락스, 백킹제, 망치 다) 의장제작용접 - 작업 공정 : [작업 준비] - [용접 및 사상] - [작업 마무리] - [작업준비]는 체조 실시, 개인보호구 및 건강 상태 확인, 사고사례 및 안전공지, 위험요소 발언, 지적 확인 등 업무 수행 전 숙지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며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 - [용접 및 사상]은 크레인을 이용해 러그 및 지그를 운반하고, 러그를 지그에 장착한 후 패드, 날개를 부착하여 용접하며, 용접 작업 후 슬래거 및 스패트를 제거 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사상하는 작업/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평균 10개 정도 작업한다고 신청인 진술함. - [작업 마무리]는 하루 작업을 마친 후 빗자루나 막대 걸레 등을 이용해 작업장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선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의자에 앉은 자세 등 - 작업빈도 : 용접 및 사상 81%, 작업 준비 및 마무리 19% - 작업시간 : 일 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 CO2용접기(18.5kg), 전기그라인더, 크레인, 빗자루, 막대걸레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1995년 1월 대조립1부로 입사 이후 여러개 부서를 옮겼으며 2021년 5월 당부서로 전입하여 단순 용접 하였으며, 이전 부서 작업 강도에 비해 당부 작업 강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진단서상 질병이 당부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실제 신청인의 이전부서 수행업무를 명확히 조사하여 질병관계를 검토 요망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고관절 비구순열상(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신청인은 약 9년 10개월간 취부, 15년간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로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이 확인되나, 고관절 부위에 부담이 되는 하중물의 이동,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고관절 골증식체(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고관절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낮고,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상 업무관련성 보다는 개인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 슬부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좌 슬부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